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타

행정절차법 및 조세법률주의에 위해하지 않는 정당함 과세처분임

사건번호 조심-2011-서-3568 선고일 2011.12.29

과세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제시되지 않는 등 행정절차법의 절차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의 유보 및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0.1.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1990.3.20. 자산재평가 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재평가세 OOO1990.3.28. 납부하는 한편,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5호 에 의거 1990사업연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재평가차액을 익금불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상장기한인 2003.12.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위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볼 수 없다고 하여 2004.1.17. 청구법인이 이미 납부한 재평가세 OOO(2008.10.17. 처분청은 OOO직권 감액경정함)을 환급하면서 재평가세의 납부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 환급가산금 OOO함께 지급하는 한편, 재평가차액 OOO임의평가차액으로 보아 1990사업연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여 1990사업연도 법인세 OOO및 방위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다. 이에 청구법인은 위 법인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4.3.23. 심판청구(국심 2004서1143)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법인세 등 부과처분 중 가산세를 취소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은 구 재정경제부 예규(조세정책과-363, 2006.3.22.)에 따라 재평가세 환급가산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세 가산세가 취소되었다는 사유로 2006.5.18. 위 환급가산금 OOO환수를 위하여 재평가세 OOO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06.6.1. 동 재평가세를 납부한 후 2006.7.21.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국심 2006서2866)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위 환급가산금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 라. 그 후 동일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이 “재평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환급한 이상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 날부터의 환급가산금을 재평가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2011.5.26. 선고 대법원 2009두4074 판결, 2009두4050 판결 참조)함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6.13. 처분청에게 청구법인의 위 환급가산금 OOO을 환급하도록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1.6.27. 청구법인에게 국세환급금 OOO(실질은 환급가산금임) 및 환급가산금 OOO(실질은 환급가산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으로, 이하 “쟁점환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가 2011.7.6. 쟁점환급금이 법령상 규정없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이를 추징하기 위하여 재평가세 OOO경정고지(이하 “이 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법인은 2011.7.29. 이를 납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등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 또한 이 건 과세처분은 법적 근거규정 없이 이루어져 법률의 유보 및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며, 쟁점환급금은 민법 제741조 이하 부당이득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야 마땅함에도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을 하여 법치행정 원칙을 위반하고,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는 그 행위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큰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게 환급가산금 및 이자 OOO지급한 2011.6.27. 직권경정처분을 신뢰하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요구에 따라 2011.6.29. 소를 취하하였는데, 그 후 2011.7.6. 처분청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반하는 이 건 과세처분을 한바,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위법하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당초 환급가산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환급금은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회수하고자 하는 처분은 정당한 것이며, 이에 대한 처분 경위 및 내용은 유선 상으로나 구두 상으로 청구법인의 실무자에게 알린 후 고지서를 발부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문서가 아닌 유선으로 쟁점환급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고 당초 환급가산금 환수를 위한 부과처분을 하면서 전산 상 징세시스템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 발생된 쟁점환급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공적견해 표명과는 상관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과세관청이 재평가세에 관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면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였다가 동 이자 상당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그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2)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범위) ①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0.1.1.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세 OOO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2004.1.17. 위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납부한 재평가세를 취소하면서 국세환급가산금 OOO더하여 지급하였다가, 2006.5.18. 구 재정경제부 예규를 근거로 위 국세환급가산금 OOO추징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따라 2011.6.27. 청구법인에게 위 국세환급가산금 OOO(당초 추징한 국세환급가산금과의 차액 OOO은 2008.10.17. 재평가세 감액경정분과 일치함)을 다시 지급하면서 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 쟁점환급금(OOO)까지 가산하여 환급하였다가 이 건 과세처분으로 쟁점환급금을 추징한 것인바, 쟁점환급금의 실질은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2)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및 제52조에 의하면, 국세환급금이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한 금액과 환급세액”이고, 국세환급가산금이란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을 의미하는바, 쟁점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에서 달리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토대로, 청구법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제시되지 않는 등 행정절차법의 절차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의 유보 및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행정절차법 제3조 에서 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의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이 아니라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개별 세법이 우선하는 점, 오히려 관련법령상 환급가산금에 관한 이자상당액 지급규정이 없는 점, 이 건 과세처분은 당초 2011.6.27.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면서 그 명목을 재평가세로 하면서 거기에 더하여 이자상당액인 쟁점환급금을 지급하였다가, 2011.7.6. 쟁점환급금이 착오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고지서상 과세근거가 “기타 기타”로 기재되어있는 등 추징 형식에 일부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과세처분의 내용 인식이 가능한 사소한 하자로 보이고, 청구법인도 동 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무효 내지 위법에 이를 정도로 고지서 형식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직권취소의 법리,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바, 쟁점환급금은 법령상 의무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환급가산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하겠다는 공적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쟁점환급금 환급처분(2011.6.27.)을 신뢰하여 2011.6.29. 환급가산금청구의 소(서울고등법원 200누24745)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동 소의 청구원인인 환급가산금은 이미 취소되었고, 쟁점환급금은 세법상 근거없이 과다하게 환급된 별도의 환급가산금에 해당하므로 위 신뢰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불이익을 받은 사실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이 행정절차법, 근거과세의 원칙,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의 법리,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