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제시되지 않는 등 행정절차법의 절차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의 유보 및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과세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제시되지 않는 등 행정절차법의 절차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의 유보 및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그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2)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범위) ①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1990.1.1.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세 OOO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2004.1.17. 위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납부한 재평가세를 취소하면서 국세환급가산금 OOO더하여 지급하였다가, 2006.5.18. 구 재정경제부 예규를 근거로 위 국세환급가산금 OOO추징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따라 2011.6.27. 청구법인에게 위 국세환급가산금 OOO(당초 추징한 국세환급가산금과의 차액 OOO은 2008.10.17. 재평가세 감액경정분과 일치함)을 다시 지급하면서 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 쟁점환급금(OOO)까지 가산하여 환급하였다가 이 건 과세처분으로 쟁점환급금을 추징한 것인바, 쟁점환급금의 실질은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2)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및 제52조에 의하면, 국세환급금이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한 금액과 환급세액”이고, 국세환급가산금이란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을 의미하는바, 쟁점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에서 달리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토대로, 청구법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제시되지 않는 등 행정절차법의 절차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의 유보 및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행정절차법 제3조 에서 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의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이 아니라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개별 세법이 우선하는 점, 오히려 관련법령상 환급가산금에 관한 이자상당액 지급규정이 없는 점, 이 건 과세처분은 당초 2011.6.27.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면서 그 명목을 재평가세로 하면서 거기에 더하여 이자상당액인 쟁점환급금을 지급하였다가, 2011.7.6. 쟁점환급금이 착오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고지서상 과세근거가 “기타 기타”로 기재되어있는 등 추징 형식에 일부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과세처분의 내용 인식이 가능한 사소한 하자로 보이고, 청구법인도 동 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무효 내지 위법에 이를 정도로 고지서 형식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직권취소의 법리,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바, 쟁점환급금은 법령상 의무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환급가산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하겠다는 공적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쟁점환급금 환급처분(2011.6.27.)을 신뢰하여 2011.6.29. 환급가산금청구의 소(서울고등법원 200누24745)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동 소의 청구원인인 환급가산금은 이미 취소되었고, 쟁점환급금은 세법상 근거없이 과다하게 환급된 별도의 환급가산금에 해당하므로 위 신뢰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불이익을 받은 사실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이 행정절차법, 근거과세의 원칙,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의 법리,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