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분배금의 실질귀속자가 청구법인이라는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계약관계에 근거하여 지급한 투자분배금을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보기는 어려움
처분청이 쟁점분배금의 실질귀속자가 청구법인이라는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계약관계에 근거하여 지급한 투자분배금을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보기는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11.7.11. 청구법인에게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법인은 2005.5.27. 상품 도소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기업 인수합병의 중개, 주식 또는 대리, 경영자문 등의 목적으로 당초 OOO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2007년 기업의 주식을 양수 및 양도하는 거래를 본격적으로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3건의 거래를 성사시켜 OOO억원의 투자매출수익을 올렸는바, 이와 같은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8.3.10.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청구법인의 투자매출 수익의 창출에 기여한 당시 대표이사 김OOO에게 회사의 정관에 의해 제정된 특별상여금 지급규정에 따라 OOO만원의 쟁점상여금을 지급할 것을 결의하고, 2008.4.10. 동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상여금을 사실상의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에 따른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였으나,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이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처분항목에 기재되어 주주총회 등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여금을 말하는 것으로 주주총회에서의 이익처분 결의라는 엄격한 형식적 요건을 필요로 하는데, 쟁점상여금은 2007년 정관에 의해 제정된 상여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었으며, 손익계산서상 비용처리된 것으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이익을 처분한 것이 아니어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데도 처분청은 이를 무시하고 ‘사실상의 이익처분’이라는 그 의미와 범위가 모호한 개념을 도입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을 부당하게 확대해석하고 있고, 만약, 이를 인정한다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여금이 없을 것이므로 과세의 예측가능성이 크게 저하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권리도 부당히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며, 대기업의 성과배분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청구법인의 쟁점상여금만 손금인정되지 않아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상여금은 청구법인의 정관, 특별상여금 지급규정,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지급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의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법인의 2007년 투자매출수익은 OOO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전체 13명 임직원 중 경영자문 및 M&A를 수행한 직원이 김OOO을 제외하면 2명에 불과한 사업환경에서 전적으로 대표이사인 김OOO 개인의 M&A역량을 바탕으로 창출한 성과로, 청구법인은 특별상여금 지급규정에 따라 예상 투자매출액 OOO억원을 기준으로 개별구간(10억, 30억, 50억 및 100억)별 금액에 10% ~ 50%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것이고, 이와 같이 기업이 임직원의 급여 및 상여를 사업의 성과와 실적, 개인의 능력 및 기여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2007.1.28. 주식회사 OOO에 대한 M&A를 위해 OOO(주)와 공동투자계약[청구법인 OOO억원(계약금 OOO억원, 중도금 OOO억원, 잔금 OOO억원), OOO(주)(잔금 OOO억원)]을 체결하여 2007.1.31. 청구법인은 김OOO 외 4인에게 계약금 OOO억원을 지급하고, 2007.2.27.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수한 주식회사 OOO의 주식을 매각하기로 하여 주식의 매각대금으로 남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로 OOO(주)와 합의하였다. 또 2007.3.12. 주식회사 OOO에 대한 M&A를 위해 OOO(주), OOO(주)와 공동투자계약[청구법인 OOO억원(계약금 OOO억원, 중도금 OOO억원), OOO(주)와 OOO(주) 각 OOO억원 투자하기로 하였다가 2007.5.1. OOO(주)와 OOO(주)의 투자금액을 각각 OOO억원과 OOO억원으로 변경되었으며, OOO(주)는 OOO억원을 투자한 후, 실물주권을 인수하여 수익분배대상에서 제외되고, 수익분배비율은 청구법인과 OOO(주)가 70:30의 비율로 조정되었다가 2011.11.23. 최종합의를 통해 75:25로 조정됨]을 체결하고, 2007.3.12. 청구법인은 계약상대방(양OOO)에게 계약금 OOO억원, 2007.4.6. 중도금 OOO억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2007.5.15.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수한 주식회사 OOO의 주식을 매각하기로 하고, 주식의 매각대금으로 남은 잔금을 지급하기로 OOO(주)와 합의한 후, 주식의 잔금 지급시기 도래 전에 매각되는 바람에 OOO(주)가 부담하여야 할 잔금 OOO억원은 OOO(주)가 받아야 할 주식의 매각대금과 상계되어 결과적으로 OOO(주)는 순 투자수익만 받게 된 것이다. 법인세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0호에서 익금은 해당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거나 귀속될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M&A를 공동으로 수행한 OOO(주)에 공동투자계약에 의해 투자수익을 분배할 의무가 있어 쟁점분배금을 지급한 것이고, 전체 투자매출 수익에서 청구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쟁점분배금을 차감한 금액만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였으므로 법인세법에 의한 올바른 세무처리를 하였으며, OOO(주)가 잔금을 투자하기 전 인수대상회사의 주식이 매각됨에 따라 잔금의 수수를 생략하고 투자수익금만 정산한 것은 잔금을 수수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법적․경제적 의무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고,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분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소송 등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어 분배금 지급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했을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주)가 특수관계에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OOO(주)는 실질지배관계는 물론 주주․임직원 관계 및 출자관계가 없어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없고, 설령, 특수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쟁점분배금의 지급의무와 세무처리에 있어서는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어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서 비롯된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구법인은 이익처분행위가 상법상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처분내역이 표시되어야 하고 주주총회에서의 이익처분결의를 거치는 형식적인 요건만을 강조하여 사실상 이익처분개념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형식상 적법한 절차에 따른 상여금도 그 내용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한다면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많은 예규 및 판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의 이익처분 개념이 과세의 예측가능성 및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히 침해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청구법인은 투자매출수익에 기여한 공을 인정하여 김OOO에게 법인정관, 특별상여금 지급규정,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쟁점상여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청구법인은 별도의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고, 2008.3.10. 개최된 제3기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2008년도 이사의 보수한도를 금 OOO억원으로 한다”며 임원보수 한도만을 신설(주주총회 회의록 제4호 참조)하였을 뿐 임원상여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정기 주주총회에서 김OOO의 특별공로를 인정하여 지급하기로 한 쟁점상여금 OOO만원도 지급률이나 성과평가근거 및 목표, 배분방법 등의 합리적인 지급기준 없이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김OOO 1인에게만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객관적인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된 정상적인 의미의 상여금이라고 보기 어려워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M&A를 전문으로 하는 청구법인은 OOO(주)와 특수관계가 없고, 쟁점분배금은 공동투자계약에 따라 계약에 정하여진 수익분배비율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가공경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주) 대표 노OOO은 과거 수년간 김OOO이 OOO(주)의 대표이사로 재직시(1997~1999년) 급여를 지급받는 소속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고, 현재 노OOO이 대표로 있는 또 다른 법인인 (주)OOO의 주요거래처가 청구법인의 감사인 김OOO이 대표로 있는 (주)OOO[구 OOO(주)의 본점]로, 청구법인과 OOO(주)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노OOO, 김OOO, 김OOO은 사업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실질적인 특수관계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주식양수도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했다는 OOO(주)의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2005년 2월 개업 이후 사실상 매출없이 휴면법인상태에 있었고, M&A업무에 조력할 만한 종사직원도, 관련 업무수행능력도 전무하였으며 2007년 2기 중 반도체 관련 부품을 매입(OOO억원 상당)한 후 판로가 없어 폐기처분한 것이 사업내용의 전부로 OOO(주)가 2건의 공동투자와 관련하여 각 잔금 OOO억원, OOO억원 합계 OOO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청구법인의 약정내용은 처음부터 이행이 불가능한 허구의 계약으로 실제 투자도 없었고, OOO(주)가 당해 주식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도 파악되거나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주) 대표이사 노OOO 개인에게 위 2건의 계약과 관련하여 컨설팅비용조로 OOO억원을 이미 지급하였는바(M&A시장에서의 통상적인 수수료율 범위안에 있어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였음), 당해 투자수익분배금은 대응되는 손금이 있으나, 쟁점분배금은 수익이 없는 실질적인 특수관계자인 OOO(주)에 매출을 분산하여 법인세 등 제세를 탈루하고자 변칙적인 투자계약을 작성하여 계상한 가공의 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청구법인이 공동투자자에게 지급한 쟁점분배금을 가공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1)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동투자계약서 및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인수대상회사에 대한 M&A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OOO(주) 및 OOO(주)와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공동투자계약내용은 다음 <표1>, <표2>와 같다. <표1> 주식회사 OOO에 대한 공동투자계약 내용 일자 구분 약정내용 2007.1.28. 공동투자계약 체결 ㅇ 공동투자자 및 투자금액 청구법인: OOO억원(OOO OOOO, OOO OOOO, O O OO억원) OOO(주): 잔금 OOO억원 ㅇ 투자상대방: 김OOO 외 4인 ㅇ 수익(손실)분배 비율 청구법인: OOO(주) = 80: 20(투자금액비율) ㅇ 업무분담 청구법인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며, OOO(주)는 청구법인에게 모든 업무를 위임함 2007.2.27. 합의서 체결 ㅇ 주식회사 OOO 주식 재매각 합의 ㅇ OOO(주)는 청구법인이 재매각대금으로 잔금을 지급하는데 동의 <표2> 주식회사 OOO에 대한 공동투자계약 내용 일자 구분 약정내용 2007.3.12. 공동투자계약 체결 ㅇ 공동투자자 및 투자금액 청구법인: OOO억원(OOO) OOO(주): 잔금 OOO억원 OOO(주): 잔금 OOO억원 ㅇ 투자상대방: 양OOO ㅇ 수익(손실)분배 비율 청구법인: OOO(주): OOO(주) = 50: 25: 25 (투자금액비율) ㅇ 업무분담 청구법인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며, OOO(주)는 청구법인에게 모든 업무를 위임함 2007.5.1. 합의서 체결 ㅇ 투자금액 변경 OOO(주): OOO억원 OOO(주): OOO억원 ㅇ 수익(손실)분배 비율 청구법인: OOO(주) = 70: 30 OOO(주)는 실물주권(OOO억원) 인수하기로 합의 2007.5.15. 제2차 합의서 체결 ㅇ 주식회사 OOO 주식 재매각 합의 ㅇ OOO(주)는 청구법인이 재매각대금으로 잔금을 지급하는데 동의 2007.11.23. 제3차 합의서 체결 ㅇ 수익분배비율 조정 청구법인: OOO(주) = 75: 25 청구법인은 위의 공동투자계약에 따라 OOO(주)에 대해 수익분배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투자수익에서 차감하였다.
(2)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 양수와 관련하여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2.1. 최대주주인 김OOO 외 4인으로부터 주식회사 OOO 주식 OOO주를 OOO억원에 양수하기로 하였고, 2007.3.14.에는 최대주주인 양OOO으로부터 주식회사 OOO 주식 OOO주를 OOO억원에 양수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9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이사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③ 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청구법인의 특별상여금 지급규정에는 상여금의 지급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5조(상여금 지급기준) 1. 회사의 매출신장(전년도 매출액의 10% 이상)에 기여한 자로서, 그 공로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기여도에 따라 매출 증가액의 50% 한도 내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회사의 비용절감(전년도 판매관리비 합계의 10% 이상)에 기여한 자로서, 그 공로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기여도에 따라 비용 절감액의 50% 한도 내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여액 별 상여금은 아래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매출 기여액 또는 비용 절감액 비율 10억원 이하 1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0%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30%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40% 100억원 초과 50% 제6조(지급시기) 상여금은 제5조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득한 후 2개월 이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2006.1.16.)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이사회는 2006.1.16. 청구법인의 임원(직원)에게 매출신장 및 비용절감 등의 기여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특별상여금 지급규정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8.3.10. 개최된 청구법인의 주주총회 회의록(동 회의록은 OOO법무법인에 의하여 2008.3.11. 인증되었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주총회는 2008년도 이사의 보수한도를 OOO억원으로 하기로 승인․가결하고, 이와 별도의 안건으로 김OOO이 회사의 경영 및 매출액 증대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므로 특별상여금 OOO만원을 지급할 것을 승인․가결하였다.
(5) 청구법인은 쟁점분배금의 산정내역을 다음 <표3>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3> 쟁점분배금 산정내역
(6)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상여금 OOO만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고, 쟁점분배금 OOO원에 대하여는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처분하였다.
(7)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상여금이 정관내용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지급결의를 하는 등 외형상으로는 손금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실질은 M&A성과에 따라 지급된 이익분배금 성격인 것으로 보아 당해 지급금액을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하고, 쟁점분배금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OOO(주)와 인수대상회사에 대한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공동투자분배금 OOO백만원을 두 번에 걸쳐(2007.11.30. OOO백만원, 2008.1.25. OOO백만원) 지급한 것이나, OOO(주)의 실지 투자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익분배금만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처분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동 조사종결보고서에 첨부된 청구법인 대표이사 목OOO의 사실확인서(2011.4.14. 작성)에 의하면, 목OOO는 청구법인이 OOO(주)와 인수대상회사에 대한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인수대상회사의 주식이 조기 양도됨에 따라 OOO(주)는 당초 투자하기로 약정한 OOO억원을 부담하지 않게 되어 계약조건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투자수익을 배분할 의무가 없음에도 OOO(주)가 수익분배 상호약정을 근거로 수익금의 배분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소모적 법정다툼의 우려가 있고, 이러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향후 여타의 M&A사업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여 OOO(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분배금 OOO원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8) 청구법인이 제출한 폐업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6.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쟁점ⓛ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우리원에 제출한 특별상여금 지급규정을 살펴보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청구법인의 매출신장에 기여한 자에게 기여도에 따라 매출 증가액의 50% 한도 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은 기여액의 구간별로 기여액의 10% ~ 50%로 산정하며, 주주총회의 결의를 득한 후 2개월 이내에 상여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여금의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상여금 지급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세무법인 OOO 정OOO 세무사, 김OOO 공인회계사)이 우리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2012.1.27.)하여 진술한 바에 의하면,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폐업상태이어서 이를 제출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고, 청구법인의 이사회(2006.1.16.)에서 특별상여금 지급규정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사회 회의록과 청구법인이 상여금 지급규정에 의한 쟁점상여금의 계산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상여금이 지급될 당시 상여금 지급규정이 없었고 우리원에 제출된 상여금 지급규정이 사후에 만들어졌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별도의 반증이 없는 한 청구법인이 쟁점상여금을 지급할 당시에 상여금지급규정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 M&A업계에서는 M&A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의 역량이 수익에 절대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이 현실이고,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김OOO이 쟁점계약을 주도적으로 성사시켜 쟁점법인의 수익을 실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김OOO이 회사의 경영 및 매출액 증대에 영향을 미친 공로를 인정하여 법인 정관 및 특별상여금지급규정에 따라 쟁점상여금을 지급할 것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상여금을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김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9)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OOO(주) 등과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은 인수대상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 인수와 관련하여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투자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 각 법인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하여 각 법인이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지급시기에 시차를 두고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인데, OOO(주)가 쟁점계약상의 투자금을 지출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OOO(주)와 합의하에 이익실현에 가장 합당한 시점과 방법으로 인수대상회사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OOO(주)의 귀책사유 없이 투자의무를 이행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게 된 것이므로 OOO(주)가 공동투자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아니어서 청구법인이 수익분배금을 지급할 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OOO(주)가 인수대상회사의 주식양도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양도 자체가 불가능하여 청구법인이 주식양도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OOO(주)는 수익창출에 기여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분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처분청이 쟁점분배금의 실질귀속자가 청구법인이라는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계약관계에 근거하여 지급한 투자분배금을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분배금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