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된 증빙만으로는 중개만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양도대금의 일부를 되돌려주었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고, 위 주장에 따른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중개만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양도대금의 일부를 되돌려주었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고, 위 주장에 따른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장지분양권은 이OOO이 OOO지구에서 지구변경으로 받게 된 것으로서, 동․호수 추첨 전에 분양권리를 주는 분양권이며 추후 동 호수 추첨과 계약금을 납부하면 정식분양권이 된다. 이OOO은 1999년 10월경 장지분양권을 김OOO에게 양도하고 O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장지분양권을 김OOO에게 양도한다는 이행각서 등을 작성한 후, 공증을 받았는데 그 당시 김OOO은 이OOO에게 OOO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으며, 청구인을 통하여 정OOO에게 2001.6.19. 장지분양권을 매매 하였다. 정OOO은 별도의 계약서 없이 김OOO이 이OOO으로부터 공증서류 등을 받는 대신에 정OOO은 이OOO을 상대로 OOO에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며, 정OOO이 장지분양권 취득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이OOO의 명의로 납부한 후, 청구인을 통해서 김OOO에게 6억원에 양도하였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검찰 진술내용은 김OOO이 매수하여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 취득자인 이OOO이 장지분양권의 권리를 넘기지 않고 수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으며 김OOO 등에게 사문서 위조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발생한 것인 바, 청구인은 김OOO의 매매과정, 정OOO과의 매매과정 등을 중개하였음을 이유로 참고인 진술을 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은 원할한 매매과정의 진행을 위해 이OOO이 양도 후 수천만원을 요구하면서 명의이전해 주지 않는 행위가 잘못임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매수하여 김OOO에게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동 진술은 이OOO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고, 매수인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만일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장지분양권을 취득하여 김OOO에게 양도했다면 김OOO과의 공증서류 그리고 정OOO의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하여는 설명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장지분양권은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매수하여 김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정OOO으로부터 OOO분양권을 OOO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하여 김OOO에게 양도하였으며, 김OOO에 대한 OOO세무서의 조사내용을 보면 최종적으로 김OOO에게 양도한 금액은 조사내용과 같이 OOO원임에도 처분 청은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았으나, 그렇다면 김OOO은 O,OOO O원의 손해를 보고 강OOO에게 양도한 것이 되므로, 거래당시의 분양권 시세가 계속 오르고 있었던 정황과는 모순이 발생되는 바, 실제로는 김OOO이 청구인의 매수대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강OOO에게 양도하고 OOO분양권의 잔금을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김OOO에게 양도한 금액의 최대한도는 강OOO에게 김OOO이 매매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2008.1.8. 장지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후소유자 김OOO의 취득가액 OOO원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전소유자 이제복의 양도가액 OOO원과 주택분양금액 OOO원을 합한 금액 OOO원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OOO이 김OOO에게, 김OOO이 정OOO에게, 정OOO이 김OOO에게 각각 매매하는 과정에서 중개만 했을 뿐이고, 2008.5.20. OOO에서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매수하여 김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고 한 이유는 이OOO의 무리한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청구인이 김OOO에게 매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며, 장지분양권은 OOO지구에서 지구변경으로 받았다고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가운데 이OOO이 김OOO에게 양도하면서 공증받은 이행각서상의 목적물인 “OOO구 OOO지구내 33평형 아파트 입주권 1세대분 및 기타 이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와 김OOO이 정OOO에게 양도하고 정OOO이 이OOO을 상대로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는 분양권이 장지분양권을 지칭하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2005.11.3. OOO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매수인 김OOO을 조사했던 O O세무서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등을 근거로 양도가액은 OOO,OOO,OOO O(OOOO OOO,OOOOOO OOO OOOO OOO,OOO,OOOOO OOO OO), 취득가액은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김OOO에게 양도한 사실은 인정하나, 김OOO이 강OOO에게 양도한 금액은 OOO세무서에서 김OOO을 상대로 조사한 금액인 OOO원이므로,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김OOO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게 되면, 김OOO원의 손해를 보고 강OOO에게 매도한 것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분양권 시세가 계속 오르고 있었던 당시 상황과 모순된 주장이 되는 바, 실제로는 김OOO이 청구인의 매수대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강OOO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김OOO에게 매도한 금액의 최대한도는 김OOO이 강OOO에게 매도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당초 이의신청서에는 청구인이 OOO원에 매매하였다가 김OOO이 융자를 받을 수 없어서 OOO원을 돌려주었으므로 양도가액에서 동 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장지분양권을 중간단계에서 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OOO분양권의 실지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⑥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공정증서에 의하면, 촉탁인(발행인)인 이OOO의 대리인 김OOO은 증서에 부착된 어음의 발행 및 기명 날인을 자인하며, 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을 수취인과 함께 촉탁하고 각 서명 날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행각서를 보면, 목적물의 표시는 “ OOOOO OOO OOOO내 33평형 아파트 입주권 1세대분 및 기타 이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대지권포함)”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동․호수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갑) 매도인 이OOO”, “(을) 매수인 김OOO” 등은 위 표시 목적물인 아파트를 매도, 매수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등을 상호 성실히 이행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OOO을 수취인으로 하는 1999.10.19.자 1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장지분양권의 양도가 동호수 추첨 이후에 가능하므로 동호수 추첨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동호수 추첨 이후에 다시 원소유자로부터 분양권 이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OOO이 이OOO에게 분양권 이전을 요구하였음을 주장하면서 OOO의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 결정서(2001카단11059)를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2>과 같다.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OOOO) OO (다) OOOO지검의 수사보고서(피의자 신문요지, 2008.5.20.)에 의하면, 이OOO 등이 아래 <표3>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O OOOOO OO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정OOO을 상대로 한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 결정문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장지분양권 매도거래를 중개만 하였을 뿐, 양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OOO의 수사보고서에서 이OOO은 ⅰ)장지분양권을 청구인에게 매도하였고, ⅱ)김OOO은 동 분양권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하였으며, ⅲ)청구인 역시 동 분양권을 이OOO으로부터 매수 및 김OOO에게 매도하였다는 내용으로 3인이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장지분양권 양도에 대 해 중개만 하였다는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장지분양권의 실지양도자를 청구인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장지분양권을 중간단계에서 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조사복명서(2010.8.2. OOO세무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을 아래 <표4>와 같이 취득 및 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OOO 근처에서 노숙하던 심OOO을 내세워 위 물건을 원 분양자 정OOO으로부터 매입하여 김OOO에게 불법전매를 하였고 심OOO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하였으며, 연락두절 및 장기부재 등으로 양도소득세 조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처분청은 OOO세무서의 김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등을 근거로 양도가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OOOOOOOOOO OOOOO OO O OOOO (OO) (나) 청구인은 김OOO이 양도대금을 지불할 수가 없어 강OOO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양도대금을 감액해 주었으므로 아래 <표5>와 같이 김OOO에게 양도한 금액 OOO원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청구인이 정OOO으로부터 취득당시의 분양권 프리미엄 OOO원과 분양금액 OOO원을 합한 금액 OOO원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OOOOOOOOOO OOOOO OOO OO OO
1. 매수인 김OOO에 대한 OOO국세청장의 2009.5.15.자 이의신청 결정서에 기재된 OOO분양권 주택분양계약서 내용은 아래 <표6>과 같으며, 계약체결일은 2004.11.7., 주택가격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 OOO OOOOOOO (OO: OO)
2. 김OOO에 대한 OOO세무서의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김OOO이 2005.8.29.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3회에 걸쳐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양도금액에서 일부금액을 양수인 김OOO이 융자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되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그에 따른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또한 양수인이 융자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양도대금 중 일부OOO를 되돌려주었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김OOO이 양도대금을 모두 지불할 수 없어서 강OOO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양도대금을 감액해 주었으므로 김OOO에게 양도한 금액인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청구인이 정OOO으로부터 취득할 당시의 분양권 프리미엄 OOO원과 분양금액 OOO원을 합한 금액 OOO원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그에 따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양수인이 융자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양도대금 일부를 되돌려주었다는 주장도 사회통념상 맞지 아니하고,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OOO이 강OOO에게 양도한 금액인 OOO원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청구인이 정OOO으로부터 취득하여 김OOO이 아닌, 강OOO에게 직접 양도하였을 경우의 그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OOO분양권을 취득하여 김OOO에게 양도한 실지거래 내용과 다른 것이 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