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주민이 쟁점토지에는 무허가건물이 있어 세입자가 거주하였으며 나머지 공간은 나무가 심어져 있었다고 진술한 점, 쟁점토지 일부를 텃밭으로 경작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경작 면적 및 기간을 특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경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청구인이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8년 자경감면 대상에서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인근주민이 쟁점토지에는 무허가건물이 있어 세입자가 거주하였으며 나머지 공간은 나무가 심어져 있었다고 진술한 점, 쟁점토지 일부를 텃밭으로 경작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경작 면적 및 기간을 특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경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청구인이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8년 자경감면 대상에서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소액불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2010.12.)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기도OOO 899㎡를 양도한 후,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이 거주한OOO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청하였으며, 나머지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OOO 중 건물 및 공업지역에 포함된 면적분을 제외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OO: O) 현지확인시 양도부동산의 건물은 모두 멸실되어 있어 토지 이용현황을 파악할 수 없었고,OOO를 운영하고 있는 인근 주민OOO 진술에 의하면, 감면을 신청한 쟁점토지에는 건물이 있어 세입자가 거주하였으며, 나머지 공간에는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고, 농작물을 심거나 경작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양도부동산의 매매를 담당했던OOO의 진술(2011.5.26.)에 의하면, 잔금지급 후 2010년 6월경 촬영한 현장사진과 같이 OOO에는 건물과 나무(단풍나무, 향나무, 목련)가 심어져 있었고, OOO 걸쳐서 농작물이 일부 심어져 있었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농지로 양도하였으며, 건물부분 등을 제외한 쟁점토지에서 다른 직업이 없이 수십년간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양도부동산 중OOO 그 지상에 설치된 건물 면적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 O)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전입한 이후 2010.5.24. 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1996.11.1.~2003.8.12. 기간 동안 부동산업을 영위하면서 수입이 발생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양도부동산에 등록한 사업장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O (라)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토지는 양도부동산에서 공업지역에 포함된 토지와 주택 및 점포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 O) (마) 농지원부(2010.3.25.발급)는 1993.6.30. 최초 작성되었으며, 청구인이 보유한 농지는OOO합계 1,008㎡이며, 경작구분은 자경이고, 주재배 작물은 채소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제시한 간이영수증에는 아래 <표>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는 2011.1.31.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1970년 말부터 이사갈 때까지 나무를 심어서 팔기도 하고 빈터에는 고추, 상추, 무, 배추 등을 재배하였으며, 청구인의 옆집 주민인OOO청구인이 수십년에 걸쳐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매각 직전인 2009년에도 고추, 배추 파, 무 등을 재배하여 이웃과 함께 김장을 담아 나누어 먹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기타 친지 및 이웃주민 21명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각시까지 수십년간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각종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2010.4.7. 촬영된 사진에는 쟁점토지 일부에서 밭고랑을 파 놓은 것으로 보이고, 고추대가 심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처분청이 제출한 2000년 5월 및 2006년 10월, 2009년 4월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에는 양도부동산에는 건물과 나무가 우거져 있어 쟁점토지를 경작한 밭고랑 등 흔적은 확인하기 어려우며, 양수자가 양도부동산을 양수한 이후에 촬영한 사진에도 주변 나무들이 베어져 있어 경작한 흔적을 확인하기 어렵고, 인터넷 다음지도에서 2009년 9월 촬영한 쟁점토지에는 풀이 우거져 있어 경작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로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인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92누11893, 1993.7.13. 참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대하여 2009년 고추모종, 농약 등을 구입한 간이영수증과 인근주민들이 사실확인서, 현장사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현지확인한 바, OOO운영한 주민이 쟁점토지에는 무허가건물이 있어 세입자가 거주하였으며, 나머지 공간은 나무가 심어져 있었다고 진술한 점, 양수자인 OOO 매매담당자인 OOO쟁점토지의 일부에 농작물이 심어져 있었으나 건물과 건물사이에 나무가 심어져 있었다고 진술한 점, 인터넷 다음지도에서 2009년 9월 촬영한 사진과 2000년 5월 및 2006년 10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촬영한 사진에는 쟁점토지의 경작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731㎡)는 면적이 작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에도 연도별 농자재 구입비용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 일부를 텃밭으로 경작한 것으로 보이나, 경작 면적 및 기간을 특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로는 쟁점토지의 8년 이상 자경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