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 관계인 및 거래처에서 실사업자로 지목하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3549 선고일 2011.12.01

조사당시 청구인이 자신을 명의상 대표자인 것처럼 행동한 점, 이후 청구인이 대표자로 되어있는 명함이 확인되었던 점, 모든 사업 관계인 및 거래처들이 실사업자로 지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쟁점업체”라 한다)는 1988.8.20.부터 2010.9.30.까지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 도매업을 영위한 업체로서,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인 윤OOO(청구인의 사촌동생) 및 이OOO(청구인의 처남)이 공동사업자(각 50% 지분)이다.
  • 나. 처분청은 쟁점업체가 2008년에 주식회사 OOO로부터 OOO의 가공세금계산서(자료상 확정자료)를, 주식회사 OOO로부터 OOO의 가공세금계산서(자료상 혐의자료)를 각각 수취하는 등 총매입금액의 59.7%를 가공으로 거래한 혐의가 있다는 사유로 자료상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처분청이 조사한 결과 쟁점업체가 2008년 내지 2010년에 OOO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OOO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쟁점업체의 실사업자가 명의상 대표자인 윤OOO와 이OOO가 아니라 청구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 2011.7.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OOO, 2008년 제2기분 OOO, 2009년 제1기분 OOO, 2009년 제2기분 OOO, 합계 OOO과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 OOO, 2009년 귀속분 OOO, 2010년 귀속분 OOO,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윤OOO는 1988.8.20.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폐업일인 2010.9.30.까지 2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한 번도 본인이 실사업자임을 부인한 사실이 없고, 윤OOO는 주문이 들어오면 직접 거래처를 방문하여 물품을 공급하고 거래명세서를 발행하며 대금 수금도 확인하는 등 대표자로서의 모든 행위를 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거래처도 모두 알고 있는 사항이다(5개 업체 사실확인서 첨부). 쟁점업체의 수입과 지출은 대부분 윤OOO 명의 예금통장으로 입금 ․출금이 되었고, 또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신고 등도 모두 윤OOO가 이행하였는바, 쟁점업체의 모든 영업은 윤OOO가 총괄하고, 이OOO(청구인의 처제)은 회계업무를, 청구인은 매입처의 관리를 담당하였으며, 대가로 이OOO은 월 OOO을, 청구인은 월 OOO 이하를, 윤OOO는 급여 및 경비를 제외하고 OOO 정도를 각각 수령하였다. 또한, 윤OOO는 2010.9.30. 쟁점업체를 폐업하며 김OOO에게 OOO에 재고물품을 양도하였는데, 그 양도대금도 윤OOO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수령하였다. 위와 같이 윤OOO는 22년간 쟁점업체를 운영하며 대표자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였으며, 청구인은 단순히 매입처 관리를 도와준 것 뿐이며, 윤OOO는 본 건 조사 때문에조세범처벌법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어 부과된 벌금이 자녀에게 상속된다는 말을 듣고 고민하던 중, 본 건을 과세한 이유가 대부분 매입자료와 관련되었다 하여 매입처를 관리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다. 따라서, 윤OOO 등의 일방적인 진술에 근거하여 윤OOO가 아니라 청구인을 쟁점업체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본 건 조사를 실시하며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윤OOO에게 출석요구서(1차)를 보냈으나 반송되었으며, 얼마 후에 거래처에 거래내역조회서를 보낸 것과 관련하여 윤OOO로부터 전화가 왔었으나(그 당시에는 윤OOO로 알았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청구인임), 출석일자를 정하기 위하여 다시 전화를 주기로 약속하였지만, 그러하지는 아니하였다. 그 후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도 되지 아니하고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국세통합전산망상에 등재된 휴대전화번호(--****, 윤OOO의 것으로 알았으나 청구인의 것임)로 통화하여 2011.5.18. 출석하기로 약속하였다. 청구인이 2011.5.18. 처분청을 방문하여 자신을 윤OOO라 소개하여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가져오지 아니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하며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도 알지 못하여 다른 서류를 참고하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던 중, 대표자 성명란에 무의식적으로 윤OOO로 적는 것을 확인하여 이를 추궁하자, 곧바로 수정한 뒤에 동 확인서를 찢어버렸다. 조사공무원이 이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추궁하자, 본인이 청구인임을 실토하고, 윤OOO가 몸이 좋지 아니하여 지방(OOO시)에 있어서 다음날 함께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였다. 다음날 청구인, 윤OOO, 윤OOO(직원이고 거래처를 통하여 알게 된 지인)이 출석하였으며, 윤OOO에게 사업과 관련된 거래내역 등에 대한 질문을 하였으나 전혀 대답을 하지 못하고, 청구인이 계속하여 중간에서 답변하여 실사업자 여부에 대하여 추궁한 바, 본인은 단지 직원으로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대답하며 윤OOO 혼자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청구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명함을 제시하자, 윤OOO가 알아서 한 것 같다고 하면서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였다. 이에 윤OOO, 윤OOO을 따로 불러 설득한 결과 청구인이 실사업자 이며, 가공거래와 관련해서도 모두 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므로, 청구인을 쟁점업체의 실사업자로 하여 이 건 가공거래에 대 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은 쟁점업체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업체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가 2011.7.18.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윤OOO(쟁점업체)와 2002년부터 2010년 8월까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식회사 OOO,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가 작성한 확인서도 동일한 내용이다.

(2) 처분청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장 조사 쟁점업체는 도매/화공약품을 주업으로 하여 1988.8.20. 개업한 업체로 1995.11.30. 윤OOO와 윤OOO이 각각 지분율 50%로 공동사업으로 운영하다가, 1996.12.7. 대표자가 윤OOO에서 윤OOO로 바뀌면서, 상호 또한 OOO에서 OOO(쟁점업체)로 변경하며, 1999.10.27. 윤OOO이 이OOO(청구인의 처남)으로 교체되면서, 2010.6.1. 이OOO은 윤OOO(1985년생, 청구인의 장녀)으로 변경하였고, 2009년 제1기에 대한 자료상 조사 후인 2010.10.8. 폐업일을 2010.9.30.로 하여 폐업하였다. (나) 영업기간별 명의상 대표자 및 청구인과의 관계 정리 OOO (다) 명의상 공동사업자들의 실제 활동 현황

1. 윤OOO(1960년생): 쟁점업체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실사업자인 청구인의 사촌동생으로 군대를 전역한 후 청구인이 일을 도와 달라고 하여 함께 일을 하다가, 1988년경 청구인과 형 윤OOO의 사이가 나빠지면서 윤OOO를 끌어들여 쟁점업체의 명의상 대표자가 되었고, 매월 OOO∼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으며, 거래처 등에 배달을 하였다.

2. 이OOO: 청구인의 처남으로 쟁점업체의 공동사업자로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배우자 엄OOO이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OOO)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쟁점업체에는 출근조차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 윤OOO, 윤OOO이 2011.6.15. 13시 00분 처분청에 임의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을 기록한 전말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본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등에 대하여 질문하면 윤OOO와 윤OOO은 대답하지 못하나, 청구인은 무의식적으로 혼자 계속하여 소명을 하였으며,

2. 청구인 명의의 OOO와 OOO 명함에 대하여 물어보자, 예전에 본인이 대표자로 있을 때의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사업장 주소지가 다르고 당시에는 휴대전화번호도 없었음을 알려주자, 다시 윤OOO가 그렇게 만든 것 같다고 하는 등 거짓말로 일관하며,

3. OOO에 대하여 거래처에서 진술한 내용(쟁점업체가 2010년 자료상 조사를 받아 폐업하고, 청구인이 새로 만든 법인임)을 토대로 추궁하자 쟁점업체가 세금문제로 인하여 복잡하게 되어서 김OOO에게 인수된 후, 그녀가 업무를 알지 못하니까 도와주었고,

4. 또한, 이 건 자료상 거래와 관련하여서 청구인은 모르고 모두 경리담당 이OOO(청구인의 처제)이 하였다.

5. 이에 윤OOO와 윤OOO에게 실사업자에 대하여 물어본 바, 일관되게 청구인을 지목하고 있으며, 윤OOO가 이OOO에게 전화하여 통화하게 한 결과, 이 건과 관련된 일련의 거래는 모두 청구인의 지시에 의하여 행한 것이며, 청구인이 실사업자에 해당된다.

6. 위와 같이 청구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명함, 처음에는 윤OOO라고 행동하며 진술을 하기 위하여 출석한 점, 2010년 제1기에 대한 자료상 조사당시 청구인이 참석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점, 모든 관계인 및 거래처가 실사업자로 지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윤OOO가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업체의 실사업자인 것으로 인정된다.

(3) 청구인은 쟁점업체의 실사업자가 본인이 아니라 명의상 대표자인 윤OOO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본 건 조사당시 윤OOO인 것처럼 행동한 점, 명함에는 청구인이 쟁점업체의 대표자로 표시되어 있는 점, 2010년 제1기에 대한 처분청의 자료상 조사당시에 청구인이 참석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점, 관련자인 윤OOO, 윤OOO, 이OOO 등이 모두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지목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

  • 다. 그렇다면, 이 건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