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당시 청구인이 자신을 명의상 대표자인 것처럼 행동한 점, 이후 청구인이 대표자로 되어있는 명함이 확인되었던 점, 모든 사업 관계인 및 거래처들이 실사업자로 지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사당시 청구인이 자신을 명의상 대표자인 것처럼 행동한 점, 이후 청구인이 대표자로 되어있는 명함이 확인되었던 점, 모든 사업 관계인 및 거래처들이 실사업자로 지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업체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가 2011.7.18.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윤OOO(쟁점업체)와 2002년부터 2010년 8월까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식회사 OOO,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가 작성한 확인서도 동일한 내용이다.
(2) 처분청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장 조사 쟁점업체는 도매/화공약품을 주업으로 하여 1988.8.20. 개업한 업체로 1995.11.30. 윤OOO와 윤OOO이 각각 지분율 50%로 공동사업으로 운영하다가, 1996.12.7. 대표자가 윤OOO에서 윤OOO로 바뀌면서, 상호 또한 OOO에서 OOO(쟁점업체)로 변경하며, 1999.10.27. 윤OOO이 이OOO(청구인의 처남)으로 교체되면서, 2010.6.1. 이OOO은 윤OOO(1985년생, 청구인의 장녀)으로 변경하였고, 2009년 제1기에 대한 자료상 조사 후인 2010.10.8. 폐업일을 2010.9.30.로 하여 폐업하였다. (나) 영업기간별 명의상 대표자 및 청구인과의 관계 정리 OOO (다) 명의상 공동사업자들의 실제 활동 현황
1. 윤OOO(1960년생): 쟁점업체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실사업자인 청구인의 사촌동생으로 군대를 전역한 후 청구인이 일을 도와 달라고 하여 함께 일을 하다가, 1988년경 청구인과 형 윤OOO의 사이가 나빠지면서 윤OOO를 끌어들여 쟁점업체의 명의상 대표자가 되었고, 매월 OOO∼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으며, 거래처 등에 배달을 하였다.
2. 이OOO: 청구인의 처남으로 쟁점업체의 공동사업자로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배우자 엄OOO이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OOO)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쟁점업체에는 출근조차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 윤OOO, 윤OOO이 2011.6.15. 13시 00분 처분청에 임의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을 기록한 전말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본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등에 대하여 질문하면 윤OOO와 윤OOO은 대답하지 못하나, 청구인은 무의식적으로 혼자 계속하여 소명을 하였으며,
2. 청구인 명의의 OOO와 OOO 명함에 대하여 물어보자, 예전에 본인이 대표자로 있을 때의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사업장 주소지가 다르고 당시에는 휴대전화번호도 없었음을 알려주자, 다시 윤OOO가 그렇게 만든 것 같다고 하는 등 거짓말로 일관하며,
3. OOO에 대하여 거래처에서 진술한 내용(쟁점업체가 2010년 자료상 조사를 받아 폐업하고, 청구인이 새로 만든 법인임)을 토대로 추궁하자 쟁점업체가 세금문제로 인하여 복잡하게 되어서 김OOO에게 인수된 후, 그녀가 업무를 알지 못하니까 도와주었고,
4. 또한, 이 건 자료상 거래와 관련하여서 청구인은 모르고 모두 경리담당 이OOO(청구인의 처제)이 하였다.
5. 이에 윤OOO와 윤OOO에게 실사업자에 대하여 물어본 바, 일관되게 청구인을 지목하고 있으며, 윤OOO가 이OOO에게 전화하여 통화하게 한 결과, 이 건과 관련된 일련의 거래는 모두 청구인의 지시에 의하여 행한 것이며, 청구인이 실사업자에 해당된다.
6. 위와 같이 청구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명함, 처음에는 윤OOO라고 행동하며 진술을 하기 위하여 출석한 점, 2010년 제1기에 대한 자료상 조사당시 청구인이 참석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점, 모든 관계인 및 거래처가 실사업자로 지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윤OOO가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업체의 실사업자인 것으로 인정된다.
(3) 청구인은 쟁점업체의 실사업자가 본인이 아니라 명의상 대표자인 윤OOO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본 건 조사당시 윤OOO인 것처럼 행동한 점, 명함에는 청구인이 쟁점업체의 대표자로 표시되어 있는 점, 2010년 제1기에 대한 처분청의 자료상 조사당시에 청구인이 참석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점, 관련자인 윤OOO, 윤OOO, 이OOO 등이 모두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지목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