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조심-2011-서-3542 선고일 2011.11.24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환급)통지 및 상속재산가액을 증액한 수정신고에 대한 거부통지로 인하여 이 건 상속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1.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 불복】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 외 3인은 2010.6.28. 사망한 피상속인 아버지 이OOO으로부터 OOO동 381-37 소재 대지 200㎡ 및 건물 518.3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고 2010.12.20.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공인중개사의 인근 시세 추정치 OOO백만원으로 평가하여 2010.6.2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하여 이를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2011.7.20. 청구인에게 상속세 OOO원을 환급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1.8.1. 2개 감정평가법인이 소급감정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수정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1.8.24.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0.9.26.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환급) 및 수정신고 거부통지에 불복하여 이 건 상속재산가액을 처분청의 평가가액보다 증액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환급)통지 및 상속재산가액을 증액한 수정신고에 대한 거부통지로 인하여 이 건 상속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마.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속재산가액이 그 상속재산의 양도소득세 산정시에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불복청구시 다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조심 2010서1193, 2010.11.11. 및 조심 2010서1314, 2010.9.16. 외 다수 같은 뜻).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