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주거래처에 대한 매출액 및 총수입금액이 급감하였고, 업무진행이 제3자에게 잔여현장 및 입찰참여권 등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음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주거래처에 대한 매출액 및 총수입금액이 급감하였고, 업무진행이 제3자에게 잔여현장 및 입찰참여권 등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1.8.9. 청구인에게 한 2009.7.1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과세처분은 주식회사 OOO가 발행한 주식 OOO주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5.11.2. 설립되어 냉동기, 공조기 등 설치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인(1983년생)은 2009.7.11. 전 대표이사이자 부친인 노OOO(1955년생)의 사망에 따라 2009.8.4. 쟁점법인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며, 2010.3.12. 실버관련산업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아래 <표1>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2010사업연도 매출액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2009사업연도의 6.7%에 불과하고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있다.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매출처 및 매출액은 아래<표2>와 같은바, 주거래처인 OOO에 대한 매출이 2009년 제2기에 급감한 후 2010년 에는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입찰참여 양해문서(2009.11.5.)”를 보면, 쟁점법인이 OOO에 보낸 것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업무가 어려워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잔여현장 및 입찰참여권을 양도하고, 하자처리는 공사계약조건인 납품․설치후 3년까지 법인을 유지한다는 내용 등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OOO 구매2팀에서 쟁점법인에 보낸 “입찰참여 포기에 따른 회신의 건(구매2팀 제09-07호, 2009.11.12.)”을 보면, 쟁점법인과 OOO간의 양수도계약으로 인해 쟁점법인과 OOO의 입찰 및 계약이 종결되고, 하자이행기간 완료시까지 쟁점법인의 존속을 요청하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4) 쟁점법인과 OOO과의 사업양도양수 계약서(2009.11.3.)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OOO 등과 계약된 현장OOO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OOO에게 양도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보면, OOO호텔현장 등에 대해 쟁점법인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를 OOO, 보증내용은 납품계약에 따른 하자보증금 등으로 한 내용 등이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2010.3.12. 실버관련사업에 대한 업종을 추가하여 계속 법인을 운영하고 있어 사업의 부도 또는 폐업으로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취지는 순손익가치에 의한 평가가 계속 기업을 전제로 평가하는 것임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내 사업부진에 의한 청산이 진행중이거나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계속사업이 곤란한 경우에도 순손익가치로 높게 평가되는 모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피상속인이 사망 또는 계속사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속기업으로서 미래 기대수익이 없다고 하여 청산가치인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개정한 것인 바(국심 2007서1234, 2007.8.6. 같은 뜻), 피상속인 사망(2009.7.11.) 이후 쟁점법인의 주거래처인 OOO에 대한 매출액(2009사업연도 전체매출액의 95%)이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OOO원,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OOO원,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OOO원, 2010년 이후 매출액이 없는 등 급감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수입금액은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에서 2010사업연도에 OOO원으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업무가 어려워 OOO에게 OOO에 대한 잔여현장 및 입찰참여권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 사망 당시 OOO에 납품한 공조기의 하자보수 등의 이유로 폐업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법인의 경우,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상속개시 당시 1주당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