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설계용역의 제공에 대한 쟁점용역대가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3507 선고일 2012.06.20

처분청은 실체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가정 하에 쟁점용역대가를 원천징수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어 정당한 처분근거를 찾기가 어려우므로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여 쟁점용역대가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1.8.17. 청구법인에게 한 원천분 사업소득세 2007년 2월분 OOO원, 2007년 12월분 OOO원의 부과처분 은 건축물의 설계용역대가인 OOO원을 지급하게 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인 OOO로부터 건축물 설계용역(이하 “쟁점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고 2007년 2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그에 대한 대가로 합계 O,OOO,OOO,OOOO원(2007.2.16. O,OOO,OOO,OOOO원, 2007.7.30 및 2007.9.7 O,OOO,OOO,OOO원, 이하 “쟁점용역대가”라 한다)을 지 급하였으나, 원천징수․납부를 이행하지는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4.14. 청구법인에게 OOO에게 쟁점용역대가를 송금하며 원천징수 신고․납부한 내역과 거래계약서 등을 법인세법제122조에 따라 제시하라는 과세자료 제출안내문을 송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위 안내문을 근거로 하여 2011년 6월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용역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이를 보면 소득자와 소득구분은 비거주자(개인)의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이고, 세율은 20%이며, 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표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내역
  • 라. 처분청은 위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1.8.17.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2007년 2월분 OOO원과 2007년 12월분 OOO원을 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31. 이의신청을 거쳐 2011.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에 대한 집계표이 며 법정기한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바도 없어국세기본법에서 규정 하는 과세표준 신고서류가 아니 므로(국세청 제도46019-10415, 2001.4.3. 참조)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과세표준 신고에 따르는 무납부 고지처분과는 다른 행정처분이므로 불복청구대상에 해당된다.

(2) 설계용역인 쟁점용역은 미국의 거주자(또는 국내의 비거주자)인 홍OO 개인이 국내에서 수행한 것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미국법인인 OOO로부터 통상적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쟁점용역대가는 사업소득이고, OOO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 하므로한․미조세조약제8조에 의하여 타방체약국(대한민국)에서 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설령, 처분청의 의견대로 미국법인인 OOO나 미국의 거주자인 개인인 홍OO에게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한다면, 당해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의 신고누 락에 대하여만 과세될 뿐이고, 쟁점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할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의 고지처분은 부과처분이 아니라 수정신고하고 무납부한 세액의 납부를 촉구하는 징수절차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부과처분 의 당부를 다투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없으며, 또한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규정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부적법한 것이다.

(2) 미국법인 OOO가 국내사업장이 없이 설계용역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한․미조세조약제8조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므로 국내에서는 과세대상이 될 수는 없으나, 미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9조 제6호에 의하여 인적용역소득에 포함되므로 같은 조약 제18조 제2항 에 해당되면 국내에서 과세할 수가 있는 것이다. OOO는 inactive(휴면법인)로 확인되어 Paper Company로 보이고, 홍OO은 주식회사 OOO사무소라는 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이며, 출입국사실을 조회한 결과 2007년의 국내 체류기간이 192일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용역의 수행은 홍OO이 한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용역의 설계계약서상에 홍OO이 개인 서명을 하였으므로 실제 가동되지 아니하는 OOO라는 미국법인을 통하 여 형식적 계약서를 작성하고 개인이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 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를 이행한 점, 미국법인 OOO는 실제 운영되지 아니하는 점, 또한 홍OO이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등 고정사업장이 있으며 개인 자격으로 용역을 수행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에 의하면 쟁점용역대가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미국법인 OOOOOO OO 에게 지급한 설계용역의 제공에 대한 쟁점용역 대가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 는 (2)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 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

  • 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3)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소득세법제73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 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 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 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의 누락, 세 무 조정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 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 을 말한다)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 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 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소득세법제73조 제1항 제1호부 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소득세법제119조 제1호ㆍ 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 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법인세법제93조 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소득세법제164조, 제164조의2 및법인세법제120조 ․ 제1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 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 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소득세법제137조․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2. 원천징수의무자가소득세법제146조 및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3. 원천징수의무자가법인세법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5)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의 우선적용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있어서 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세조약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7)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소득세법제16조 제1항에 규 정하는 이자소득 (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동항 제6호의 규 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토사석채취에 관한 권리 또는 지하수의 개발·이용권의 양도·임대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을 제외한다.

4.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소득세법제1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 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를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 는 소득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

  • 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 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7.소득세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
  • 다. 8. 삭제(2006.12.30.)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 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 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 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 허권·상표권·디자인·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 우 (8)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 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海床)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 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9)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93조 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화·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 역

⑦ 법 제93조 제6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인 적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숙박업 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숙박비 또는 식사대를 말한다. (10)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 자는 제외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받는 제17조제1항 각호(제6호를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배당소득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어업권, 토사석채취에 관한 권리의 양도·임대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호에 규정한 양도소득은 제외한다.

4. 거주자·내국법인 또는법인세법제94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 박·항공기·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상업상·과학 상의 기계․설비․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를 임대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비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11)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 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비거주자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2)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 는 소득세는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소득(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③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각호(제8호 내지 제10호를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

  • 다. ④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 득으로서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19조 각호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13)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 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 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14)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15) 한․미조세조약 제2조【일반적 정의】

①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에 있어서 아래의 용어들은 각기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d) “인”이라 함은 개인, 조합, 법인, 유산재단, 신탁재산 또는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e) (ⅰ) “한국법인” 또는 “한국의 법인”이라 함은 한국 내에 본점 또는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미국법인 제외), 또는 한국의 조세목적상 한국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의미한다. (ⅱ) “미국법인” 또는 “미국의 법인”이라 함은 미국 또는 미국의 제 주 또는 콜럼비아특별구의 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또는 조직되는 법인, 또는 미국의 조세목적상 미국 법인으로 취급되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의미한다.

(16) 한․미조세조약 제3조【과세상의 주소】

① 이 협약에 있어서 하기 용어는 각기 다음의 의미를 지닌다. (a) ‘한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ⅰ) 한국법인 (ⅱ) 한국의 조세목적상 한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한 국 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 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대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한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b) ‘미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ⅰ) 미국법인 (ⅱ) 미국의 조세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미 국 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 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대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17) 한․미조세조약 제8조【사업소득】

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 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하여만 과세된다.

(18) 한․미조세조약 제9조【고정사업장】

①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19) 한․미조세조약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

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일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소득은 타방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②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체약국내어서 독립된 자격으 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에 동 타방체약국 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a) 동 개인이 과세연도 중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 동 안 동 타방체약국 내에 체재하는 경우 (b) 상기 소득이 과세연도 중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 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c) 동 개인이 동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 동안 동 타방체약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세결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답변 서, 이의신청결정서, 경정청구서, 쟁점용역 설계계약서, 국세통합전산시스 템 조회자료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과세근거 등의 내용을 보면 아래 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쟁점용역을 제공받고서 아래의 <표2>와 같이 2007년 2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서 쟁점용역대가 OOO원를 지불하였으나 원천징수․납부를 하지 아니하다가 2011.4.14. 처분청으로부터 동 용역대가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안내문 을 받고 2011년 6월 앞서서 본 <표1>과 같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당해 신고서에 의하면 소득자와 소득구분은 비거주자(개인)의 사업 소득(인적용역소득)이면서 세율은 20%이며, 청구법인이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건 납세고지를 하였고, 쟁점용역대가가 OOO의 예금계좌 OOO에 송금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표2> 쟁점용역 설계계약서상 약정 및 쟁점용역대가 지급내역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2010.2.10. OOO 앞으로 송금한 위 <표2>의 OOO원과 관련하여 2011.12.22. ① 수취자와 체결한 용역계약서 및 제공받은 용역의 상세내역, ② 용역대가 지급 과 관련한 법인세 원천징수내역, ③ 상기 건 외에 수취자에게 외화송금 한 내역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관련자료[홍OO의 2007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W-2), 홍OO 해고통지서(2007.12.10.), OOO 관련 서류, 심판청구의 추가이유서,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등]을 제시받아서 OOO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없는 것으로 판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위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과세자료 처리결과 통보’(신고분석2과-502, 2012.2.24.)를 통지하였다. (다) 국세통합전산시스템 조회자료에 의하면, OOO의 대표이 사 OOO은 국내법인인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이며 주식회사 OOO사무소의 공동대표이사이다.

1. 주식회사 OOO(법인 명칭은 주식회사 OOO에 서 2003.1.29. 주식회사 OOO로, 2006.2.1. 주식회사 OOOOO O로, 2009.2.23. 주식회사 OOO로, 2011.1.10. 현재의 법인명으로 각각 변경)은 개업일자가 1997.8.14.이고, 대표이사는 미국국적인인 홍OOO이며,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OOO이고, 업종은 서비스업(분양대행 및 컨설팅)이다.

2. 주식회사 OOO사무소(법인명은 주식회사 OOO에서 2003.10.9. 주식회사 OOO로, 2005.1.27. 주식회사 OOO로, 2011.1.12. 현재의 명칭으로 각각 변경)는 개업일자가 2000.1.22.이고, 대표이사는 상대정 과 미국인 홍OOO이며, 소재지는 위 법인과 동일한 서울특별시 OOO이고, 업종은 서비스업(건축설계)이다. (라) 홍OO의 국내 입국 및 출국 기록은 아래의 <표3>과 같으며, 국내체류일수는 2006년 238일, 2007년 192일, 2008년 253일이다. (마)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Annual Report 제출현황자료에 의하면, OOO상에 2006.9.5., 2007.9.7., 2007.9.28. 및 2008.9.5. 4차례에 걸쳐서 신고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항목에는 OOO라는 내용이 표시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2011.9.20. 처분청에 위 (가)에서 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뒤에, 2011.9.28. 심판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1.12.19. 동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되어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통보하였다. (사)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OOO주택재개발 신축공사’의 설계계약서(2006.9.1. 약정)를 보면, 당사자는 건축주(‘갑’)[서울특별시 OOO의 조합장 유OOO(도장 날인)], 건축사(‘을1’)[서울특별시 OOO(도장 날인)] 및 건축사(‘을2’)[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 OOOOOOOO OOOOO OOO, OOOOOOOO OOOOOOOOOO, OOOO 대표이사는 OOO(서명)]이고, 주요한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이 미국법인인 OOO로부터 통상적인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 하는 경우로 소득구분이 인적용역이라 쟁점용역대가는한·미조세조약제8조의 사업 소득에 해당되면서, OOO가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타방체약국(대한 민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용역의 수행주체를 개 인 홍 OO 으로 오해하고 그에 따라 관계법령 등을 잘못 적용하고 있으 며, 설령 처분청 의견대로 OOO나 개인 홍OOO이 국내에 고정사업장 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부가가치 세,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의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 과세될 뿐이며 쟁점 용역대가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에 대한 3건의 구글 인터넷사이트 검색결과에 의하면, ㉠ OOO는 사무실, 주거, 교육, 의료, 복합 공 간 및 정부시장용 건축, 계획, 인테리어 다자인/전략적인 계획, 도시계획,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와 같은 계획서비스/프로그래밍, 공간계획, 인테리어 디자인, 인테리어 건축서비스를 각각 제공하며, 미국, 아시아 및 중동에서 건축서비스를 공급하고, 1955년 설립되어 미시건주의 트로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 최고 경영자 및 파트너가 OOO인테리어 디자인 이사가 OOO 파트너가 OOO OOOOOO OOOOOOO, 파트너가OOO 프로젝트 건축가 가OOO이며, ㉢ OOO의 창립자 OOO는 세계무역센터의OOO 디자이너로 잘 알려져 있고, 1987년 이 후 브라질, 중국, 인도, 한국, 스페인, 터키 등 해외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법인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43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였고, ㉣ 2009.12.31. 직원에 대한 마지막 정리해고를 하여 2010 년 1월경 사업이 중단한 상태이며, OOO의 대표작인 빌딩이 파괴된 OOO 테러의 여파로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하고, 2007년 발생한 신용시장의 붕괴로 인하여 각종 부동산 프로젝트가 취소됨에 따라 막대한 수익 감소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OOO 에 위치하고 OOO를 계승하는 OOO의 대표자인 홍 OO (미국 건축사)은 OOO의 서울지사를 2000년 설 립 하였고, OOO의 제3세대 파트너인 홍OOO은 O O대학을 졸업한 뒤에, 1992년 OOO 회사에 입사하여 2000년부터 OOO의 디자인 디렉터로 근무하였고, OOO 본사가 문을 닫음에 따라서 2011년도에 OOO는 OOO로 법인의 명칭을 변경하였고, 홍OOO은 현재 OOO의 대표자 겸 디자인 디렉터로 지난 20년 동안 미국, 아시아, 중동 등에서 다양한 용동의 건축물들을 디자인하였으며, 특히 도시 마스터플랜, 리조트 복합건물, 업무 공간, 공공건축 등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폭넓은 경험 을 축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홍OO이 2007년 귀속 소득을 미국 국세청에 신고할 때 제출하는 원천징수근로소득상황(OOO 2007년)에 의하면, 홍OOO은 OOO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 은 소득자이고 2007년 당시 연봉 US$ OOO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먼저, 이 건 고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7.2.16., 2007.7.30. 및 2007.9.7. 쟁점용역대가를 OOO에게 지급하였음에도, 법정신고기한(2007.3.10. 및 2008.1.10.) 내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쟁점용역대가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안내문을 통지하자, 2011 년 6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 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2011.8.1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천징수하는 세목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확정되므로 부과처분이 있을 수가 없으며, 징수처분만이 있을 뿐이고,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하나, 이 건은 청구법인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신고한 것이 아니라 임의로 과세자료를 제시함에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하여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적법한 신고에 따르는 징수처분과는 달리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이라 판단된

  • 다. (4) 쟁점용역대가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 은 쟁점용역을 휴면법인인 OOO가 아니라 홍OOO이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홍OOO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또 는 거주자이므로 쟁점용역대가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 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미국법인인 OOO가 쟁점용역 을 제공하였으며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 용역 대가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처분청의 의견에 따른다 하더라도 원천징 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 처분청은 OOO는 실체가 없는 Paper Company라는 의견 이나, OOO에 대한 검색자료, 홍OOO의 2007년 원천징수영수증자 료 및 2010.2.10. 지급분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검토자료 등에 의하면 홍OOO은 OOO에 소속된 직원(파트너)이라 OOO가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처분청은 홍OOO이 쟁점용역을 제공하였고, 홍OOO이 국내의 거주자거나 국내에 고장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인 바, 홍OOO이 거주자이거나 고정사업장이 있다면 쟁점용역대가에 대하여 국내 세법 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을 직접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살피건대, 미국법인 OOO가 국내사업장 없이 쟁점용역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한·미조세조약제8조에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 나, 미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19조 제6호에 의하여 인적용역소득에 포함되어 같은 조약 제18조 제2항에 해당되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고, OOO나 비거주자인 홍 OO 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세법에 따라 과세하여 야 하며, 홍OOO이 거주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부과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은 실체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가정 하에 쟁점용역대가를 원천징수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정당한 처분근거를 찾기가 어려우므로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여 쟁점용역대가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