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하였고, 종합소득세와 증여세는 세목이 다르며,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잘못이 없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하였고, 종합소득세와 증여세는 세목이 다르며,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7조의3 【과소신고 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김OOO로부터 받은 OOO을 받고 2008.9.1. 증여세 OOO을, 2008.12.31. 증여세 OOO을 자진신고 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월 OOO의 낮은 급여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근속하고, 김OOO의 비서 겸 재산관리인으로 근무한 공로에 대한 특별위로금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한편, 청구인의 근무내역(국세통합전산망)은 다음 표와 같다. O OOOOOOOOOOO OOO OOOO, OOOOOOOOOO OOOOOO
(2) 김OOO는 2003년 배우자와 별거한 상태였고, 이때부터 청구인과 2008년까지 동거를 하여 사실혼의 관계에 있었으나, 청구인은 세법에 무지하고,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사실혼을 숨겨야 하는 상황으로 적정 세목을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쟁점금액을 증여세 신고대상으로 알고 증여세를 자진신고한 것일뿐 조세를 경감할 목적에 의하여 고의로 쟁점금액을 증여세로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두3714, 2006.10.26.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한 뒤 사실혼 관계의 위자료라고 주장하였다가 퇴직위로금으로 주장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어 신뢰하기 어려운 점, 달리 사실혼 관계를 뒷받침할만한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는 점 및 김OOO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장기간 월급여 OOO을 받고 근무하다가 퇴직하기 전․후에 김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은 퇴직시 위로금조로 받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알고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증여세로 신고한 과세표준이 처분청이 경정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보다 적어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