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구체적인 공사 증빙에 의하여 실사업자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3499 선고일 2012.04.13

쟁점공사 관련 대금 수령 통장, 관련 계약서 등이 청구외업체로 되어 있어 청구외업체가 직접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개연성은 있어 보이나, 쟁점공사를 청구외업체가 수행한 것과 관련된 구첵적인 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1.7.6.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995,540원의 부과처분은, PSC 빔 제작 및 설치공사의 수행과 관련 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공사관련 증빙 등을 재조사하여 실제 공사수행 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1. 처분개요
  •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OOO 소재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경의선(운정~문산간)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신설공사의 발주자인 한국철도관리공단 수도권사업본부로부터 하도급 받은 교량공사 중 PSC 빔 제작 및 설치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를 청구법인에게 재하도급하였고, 청구법인이 2006.4.15.부터 2007.6.30.까지 쟁점공사를 실제로 수행하였음에도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대표 홍OOO)로부터 수수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자료(2006.1기 OOO원 매출누락)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수보자료와 관련하여 2011.6.1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한 후, 2011.7.6.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공사는 청구법인을 퇴사한 임원 홍OOO(상호 OOO)이 수주하여 정상적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홍OOO의 예금통장으로 대금을 수령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연대보증을 서 준 이유는 쟁점공사의 원청업체인 OOO이 홍OOO의 공사완성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하자 홍OOO의 부탁으로 연대보증각서를 써주게 되었고, 기성고의 청구자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는 이유도 청구법인 여직원의 실수에 기인한 것일 뿐 청구법인과 OOO사이에는 어떠한 거래관계도 없는 등 쟁점공사는 처음부터 홍OOO이 수주하여 수행하고 대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 다.
  • 나. 처분청 의견 홍OOO에게 쟁점공사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이 홍OOO의 통장에 송금한 사항도 쟁점공사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OOO의 전 대표자 송OOO가 서울지방국세청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작성한 문답서에서 청구법인이 2002년에 경의선 4공구 현장에 시공참여자로 PSC 빔 설치공사를 한 적이 있고, 청구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OOO이 홍OOO과 계약을 하였으나 실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은 청구법인에게서 받고 세금계산서는 홍OOO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청구법인이 실제로 쟁점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타당 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

  • 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11.6.14.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2006년 제1기~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주식회사(OOO)에게 경의선 제4공구 건설과 관련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신고 누락한 금액에 대한 과세자료로 과세기간별 금액은 2006년 제1기분 매출공급가액 OOO원, 2006년 제2기분 매출 공급가액 OOO원, 2007년 제1기분 매출 공급가액 OOO원으로 되어 있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1년 6월 작성한 OOO에 대한 조사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OOO은 OOO(대표 송OOO)와 PSC 빔 제작․설치계약을 체결하고, 2006년 제1기~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OOO건설(청구법인)이 연대보증한 것으로 조사하였는바, 위 과세기간 중 실제 용역은 OOO건설(청구법인)로부터 공급받고, 관련 세금계산서(OOO원)는 OOO로부터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예상세액 OOO원)하고 거래처 관할 세무서에 자료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 대표이사가 2011.5.16.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OOO(대표 송OOO)로부터 경의선 제4공구 PSC 빔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OOO와 계약시 신규업체의 시공능력이 의심되어 계약을 기피하자 OOO건설(청구법인)이 PSC 빔 설치에 관한 연대보증을 하였고, OOO건설(청구법인)은 2002년 경의선 공사시 OOO의 시공참여자로 참여한 적이 있어 믿고 계약을 하였으며, 실제 재화와 용역의 공급 또한 OOO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OOO건설(청구법인)의 기성청구 내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결재가 되고 관련 증빙도 공사 후 회계팀에 인계되어, 모든 거래가 정상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하고 있다. 또한, OOO 전 대표이사 송OOO가 2011.6.3.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작성한 문답서 주요 내용을 보면 OOO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건설(청구법인)과 재계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OOO건설(청구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OOO라는 개인사업자와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OOO와 OOO건설(청구법인)이 연대보증을 하여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OOO건설(청구법인)에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공사 관련 2007년 4월분 시공참여자 지급공제 내역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시공참여자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으며, 기성공제와 관련하여 작성된 직불동의 각서는 청구법인이 아닌 홍OOO이 시공참여자인 것으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 O)

(5)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실제 시행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관련 증빙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총 공사금액인 OOO원이 “별지”내용과 같이 OOO의 계좌에서 홍석원의 OOO계좌(100070-56-)로 OOO원, 홍OOO의 다른 OOO계좌(100070-56-)로 OOO원 등 합계 OOO원이 입금되었고, 입금된 금액은 다른 공사금액과 함께 영업활동에 전액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홍OOO이 쟁점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입증으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홍OOO이 장비비, 자재비, 노무비, 기타경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체불사항이 발생할 경우 OOO이 기성대금 지급범위 내에서 직불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홍OOO이 작성한 직불동의각서와, 피보험자가 OOO이고 보험계약자가 OOO이며 보험기간이 2007.7.31.~2009.7.30.으로 되어 있는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2007.11.5.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발행), 청구법인이 2006.4.13. 작성한 연대보증각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기성고의 청구자가 청구법인으로 된 것에 대해 홍OOO이 독립된 사무실이 없어 청구법인이 일부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청구법인의 전 경리직원의 단순한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6) 쟁점공사의 당초 건설공사 시공참여자 계약서(2006.4.12. 작성)에는 당사자가 OOO과 OOO원으로 되어 있고, 2007.3.30. 작성한 변경계약서에도 당사자는 동일하게 되어 있으며, 국세청 국세 통합전산망 조회자료상 OOO는 쟁점공사 관련 매출액 에 대해 과세기간별로 매출신고를 하고 세액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살피건대, OOOO이 쟁점공사 관련 대금을 홍OOO의 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공사관련 계약서나 변경계약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직불동의각서 등에 당사자가 OOO과 홍OOO으로 나타나는 점, 연대보증각서에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관련 연대보증인으로 나타나는 점, 홍OOO이 쟁점공사 사항에 대해 정상적으로 매출신고를 하고 관련세액을 납부한 점에서 쟁점공사를 홍OOO이 수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개연성은 있어 보이나, 쟁점공사를 홍OOO이 수행한 것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공사관련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