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됨

사건번호 조심-2011-서-3496 선고일 2012.02.15

휴폐업 기간 중 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매출누락 하였고, 그 행위가 반복적인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서울특별시 OOO에서 2001.4.20. OOO의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무역업을 영위하다가 2008.6.10. 신고폐업하고, 2010.3.2. OOO의 상호로 신규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전사업자인OOO의 휴업기간을 포함하여 폐업시부터 OOO의 신규개업시까지의 기간 중에도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었음을 2011년 1월 현지확인 결과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일본 OOO 등 거래처로부터 여성의류를 주문받아 원단 및 부자재를 OOO 인근 사업장에서 무자료로 매입하여 OOO 등 봉제업체에 가공을 의뢰한 후 생산된 제품을 OOO 등 운송업체 책임하에 휴대품 반출 등으로 매출하는 사업자로서 이와 같은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수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매출액 또한 과소신고 및 무신고하여 2007.1.1.~2010.6.30.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한 바, 청구인들이 2007.1.1.~2010.6.30. 기간 중 수입금액 OOO을 과소신고 및 무신고하여 2011.6.29. 청구인 박OOO(2007년 귀속분OOO과 청구인 OOO OO OOO(2010년 귀속분 OOO)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서울특별시 OOO에서 2001.4.20. OOO의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무역업을 영위하다가 2008.6.10. 신고폐업하고, 2010.3.2. OOO의 상호로 신규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전사업자인OOO의 휴업기간을 포함하여 폐업시부터 OOO의 신규개업시까지의 기간 중에도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었음을 2011년 1월 현지확인 결과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일본 OOO 등 거래처로부터 여성의류를 주문받아 원단 및 부자재를 OOO 인근 사업장에서 무자료로 매입하여 OOO 등 봉제업체에 가공을 의뢰한 후 생산된 제품을 OOO 등 운송업체 책임하에 휴대품 반출 등으로 매출하는 사업자로서 이와 같은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수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매출액 또한 과소신고 및 무신고하여 2007.1.1.~2010.6.30.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한 바, 청구인들이 2007.1.1.~2010.6.30. 기간 중 수입금액 OOO을 과소신고 및 무신고하여 2011.6.29. 청구인 박OOO(2007년 귀속분OOO과 청구인 OOO OO OOO(2010년 귀속분 OOO)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단순히 세무 관련 신고에 대한 무지에서 세법상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서 조세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결정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 제2항 제1호에 의거 부당 무신고 가산세(40%)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일반무신고가산세(20%)를 적용하여 과다부과된 OOO을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단순히 세무지식에 대한 무지에서 신고누락함을 주장하나, 과거 해당 관련 사업에 대해 OOOOOOO OOOOOOOOO O 란 상호로 2001.4.20.부터 계속 사업을 영위하며 부가가치세 등 제반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였다. 또한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대금이 청구인 박OOO 계좌에 외화로 입금된 사실을 본인이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OOOOOOO OOOOOOOOO O 의 휴업기간(2007.10.31.~2008.4.30.) 및 동 사업장의 폐업 이후 OOO의 개업일(2008.6.10.~2010.3.2.)까지 계속 사업을 하면서 고액의 수입금액을 과소신고 및 신고누락하였다. 더불어, 매출실적을 은폐하기 위하여 수출품 의류 원․부재료를 무자료로 구입하고 동 의류가공시 임가공료 또한 자료없이 거래하는 등 청구인은 도매 무역(의류)업과 관련하여 휴․폐업을 통한 수입금액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였으며 또한,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무자료 매입을 통해 매출실적을 은닉하는 등 2001년 4월부터 관련 업종에 종사하며 제반 신고의무를 이행하여 온 이력을 볼 때 청구인의 세무상 무지에서의 신고 누락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였기에 2007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 및 경정시 부당 무신고 또는 부당과소신고 불성실가산세(40%)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당 무신고 가산세 적용 대상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무신고가산세 】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 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 무신고가산세 】

① 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③ 법 제47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으로 한다.

1. 개인:소득세법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

2. 법인:법인세법제60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어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④ 법 제47조의2제2항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은 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⑤ 법 제47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하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1.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2.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단순히 세법의 무지로 인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는데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따르면, 청구인 박OOO은 서울특별시 OOO에서 상호는 O OOOOOOO OOOOOOOOO O O,업종은 무역업으로 2001.4.2. 개업하여 2007.10.3 1.~2008.4.30. 휴업하였다가 2008.6.10. 폐업하였다. 그 후 청구인 박OOOOOO OO OOO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상호를 OOOOOO(OOOOOO)O로 하여 2010.3.2. 공동사업자로 개업하였으며 세법상 복식부기기장의무자이다.

(2)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장부는 따로 없고 업무용 컴퓨터 엑셀 기록, 거래명세표, 운송출고증, 청구서 등을 관리하며, OOOOOOO OOOOOOOOO O 의 휴업기간 (2007.10.3 1~ 200 8.4.30) 및 폐업시부터 OOOOOO의 신규개업 기간(2008.6.10.~2010.3.1.) 중에도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징구한 청구인 박OOO의 확인서에는, 2 007년~2010 년 귀속 매출장, 매입장, 임가공비 및 기타 수출과 관련된 제경비에 대한 장부 및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들은 일본국 수출업체별 청구서 및 청구인 금융계좌와 상호 대사한 바, 전량 수출하는 사업자로서 일본국 OOO 등 거래처로부터 여성의류를 주문받아 원단 및 부자재를 동대문 인근 OOO 등 원단업체에서 무자료로 매입하여, OOO 등 봉제업체에 가공을 의뢰한 후 생산된 물품을 OOO 등 운송업체 책임하에 휴대품 반출 등으로 매출하여 세금계산서 수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청구인의 사업용 금융계좌를 확인한 바, OOO에서 원단구입비용 및 임가공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인들은 청구인 박OOO 명의의 사업용 계좌(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를 이용하였다.

(3) 처분청의 2007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경정) 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탈루 수입금액에 대해 기준경비율 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고 그 경정수입금액에 대하여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가산하였으며 각 귀속별 상세는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OO O OOOOO OOO OO OO (OO: O) O) O」OOOOOOOOO OOOO OOO OO OOO OOOOO OO (4)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은, 부당한 방법 즉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임받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거짓증명 등의 작성,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및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01년부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장기간 영위한 계속사업자로서 세법상 복식부기기장의무자임에도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휴․폐업기간 중에도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도 매출을 누락하였으며, 매출대금도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계좌로 입금되어 매출누락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이고, 탈루수입금액이 70%를 상회함은 물론 매출누락행위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 반복적이고 그 가액도 고액일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세원포착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단 및 위탁가공 생산제품을 대부분 무자료로 거래한 사실 등을 모아보면, 이는 단순히 세법의 무지를 넘어국세기본법제47조의 2 제2항의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단순히 세법의 무지로 인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워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