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서3495 선고일 2011-12-22 조세심판원

[요지] 과세관청이 감액(환급)경정을 한 경우 이는 당초 신고 및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였음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참조결정] 조심2011구1094 / 조심2011서147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1.3. 경기도 OOO, 산734-4, 산734-5, 산342의 4필지 14,12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0.1.31.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양도가액을OOO으로 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3.18.부터 같은 해 6.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홍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명의신탁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재산정하여, 2011.6.28.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을 환급한다는 내용의 감액경정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과세관청이 감액(환급)경정을 한 경우 이는 당초 신고 및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였음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액경정은국세기본법제55조 소정의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조심2011구1094, 2011.7.26., 조심2011서1478, 2011.6.30.외 다수 같은 뜻임)

  • 나. 살피건대, 당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10.1.31.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였음에 반하여, 처분청은 김OOO 등 3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아래 <표>와 같이 실지 소유자의 지분별로 양도․취득가액,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청구인에 대하여는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감액(환급)경정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국세기본법제55조 소정의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요건 심리 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