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관청이 감액(환급)경정을 한 경우 이는 당초 신고 및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였음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과세관청이 감액(환급)경정을 한 경우 이는 당초 신고 및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였음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참조결정] 조심2011구1094 / 조심2011서147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과세관청이 감액(환급)경정을 한 경우 이는 당초 신고 및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였음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액경정은국세기본법제55조 소정의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조심2011구1094, 2011.7.26., 조심2011서1478, 2011.6.30.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요건 심리 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