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을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3491 선고일 2011.11.23

청구인이 제출한 가지급금, 가수금 거래내역서 등으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실제 귀속자가 확인되지 않고, 법인등기부등본에 06.3.25.부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경영권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도 전 대표이사는 06.3.25.까지만 회사를 운영하기로 되어 있어, 이를 기준으로 상여처분액을 안분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3.25.부터 2006.5.2.까지 OOO 273 소재 주식회사 OOO(주식회사 OOO으로 법인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6사업연도에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금액 OOO원을 적출한 후 이 가운데 청구인의 재직기간 안분액인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처분청에 관련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자료에 따라 2011.7.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24. 이의신청을 거쳐 2011.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의 전 대표이사인 박OOO과 2006.3.11. 경영권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06.3.25.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사실은 있으나, 계약내용에 따라 2006.4.26. 양도대금 지급의무를 종결하였고 2006.4.25.까지는 회사의 업무파악 및 사정을 검토중이었던바, 2006.4.26.부터 2006.5.2.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이고, 상여처분 관련금액도 박OOO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경영권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제2조의 내용은 주식양도대금을 2006.4.26.까지 정산함으로써 주식양도양수가 종결된다는 내용이지 2006.4.26.에 경영권이 이전된다는 내용은 아니고, 전제조건(제3조)에 의하면 실제 경영권의 양도양수는 2006.3.25.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지 므로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등기부등본 기재내용과 같이 2006.3.25. 부터 2006.5.2.까지로 보아야 하고, 사외유출된 소득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 므로 청구인의 재직기간에 안분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하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분명하므로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안분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 방법】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 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업자등록 조회내역에 의하면 OOO는 OOO 273에 본점을 두고 1991.1.1. 개업하였다가 2010.6.7. 직권폐업되었으며, 폐업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의 전 대표이사 박OOO과 청구인이 2006.3.11. 체결한 경영권 및 주식양도약수계약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박OOO과 청구인이 2006.5.3. 작성한 계약해제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표2>와 같으며, 계약해제 합의서와 별도로 2006.5.18. 경영권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해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당사자: 박OOO(갑), 유OOO(청구인, 을), OOO(회사) 제2조(양도대금 및 양도양수의 방법)

① 갑은 2006년 4월 26일(“양수도종결일”이라고도 함)에 갑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발행 보통주식 OOO만주를 OOO억원에 신청인(“을”)에게 양도한다. 주식양수도은 2006.4.25.까지 제3조에서 정하는 조건들이 충족됨을 전제로 갑의 본건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인도의무와 을의 본건 양도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종결된다.

② 을은 계약체결일에 양도대금 OOO억원 중 OOO억원을 계약금으로 갑에게 지급하며, 2006.3.17.에 제1항의 양도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OOO억원 중 OOO억원을 갑이 지정하는 보관인에게 보관한다. 한편 을은 2006.3.17.까지 갑에게 OOO억원을 지급하여 갑이 회사의 OOO증권 및 OOO증권에 대한 운전자금 대출채무 OOO억원(대위변제액)을 회사를 위해 대위변제하고, 동 채무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주권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다. 2006.3.17.까지 을이 본항에 따른 조치(OOO억원 지급 및 OOO억원 보관)을 취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 OOO억원은 갑에게 귀속되고, 갑은 본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제3조(양도양수의 전제조건)

③ 갑은 2006년 3월 25일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현재 등기임원의 사임과 을이 지정하는 자 2인에 대한 신임 임원 선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⑤ 갑은 본 계약 체결이후 을의 원활한 경영권 인수인계를 위하여 최대한 협조한다.

⑥ 갑은 본 계약 체결이후 2006.3.25.로 예정된 주주총회 전까지 회사를 정상 적 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경영상 중요사항에 대하여서는 을과 협의하기로 한

  • 다. <표1> (제1조) 박OOO(갑)과 유OOO(청구인, 을)이 2006.3.11. 체결한 OOO의 경영권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은 2006.5.2.로 해제하기로 합의한다. (제2조) “갑”과 “을”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갑”을 등기이사로 등재토록 하는 것에 합의한다. (제3조) 임시주주총회 소집까지 회사운영에 대한 실무는 남연우 상무에게 일체를 위임하여 집행토록 갑과 을은 합의한다. (제4조) “경영권 및 주식양도양수계약” 이전으로 갑은 주식을 반환받고 을은 대금을 반환받기로 상호 합의한다. <표2>

(3) OOO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난 임원(대표이사)변동 내역을 보면 2006.3.25. 박OOO이 대표이사에서 퇴임하고 같은 날 청구인이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며, 2006.6.30. 청구인이 대표이사에서 퇴임하고 박OOO이 다시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의 2006사업연도 법인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OOO의 2006사업연도 귀속불분명 사외유출소득 448,485천원을 아래 <표3>과 같이 대표이사 재직기간별로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에게 46,691천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 OO)

(5) 청구인은 2010년 7월, OOO세무서장에게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의 시기를 2006.4.26.로 하여 달라는 진정을 제기하였고, OOO세무서장은 경영권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 및 청구인이 주주총회 이후부터 회사를 운영하였다는 이OOO의 진술 등에 의거 청구인이 2006.3.25.부터 재직하였다고 판단하였다.

(6) 청구인은 위 상여처분된 내용이 전 대표이사 박OOO의 개인 차입금 이자 등을 회사에서 지급처 불명인 지급수수료로 처리한 것이므로 자신이 아닌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지방국세청장이 2011.8.29. OOO에게 발송한 장부․서류 등 관 련자료 제출요구서(OOO가 최OOO에게 2006.4.19.부터 2006.7.18. 까지 4회에 걸쳐 지급한 OOO원에 대한 소명)와 가지급금 및 가수금 거래내역서, 2006.3.16. 현재 장부 미기표 차입금 등 내역을 제출하였다. (7) 살피건대,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이 2006.3.25. 부터 2006.5.2.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2006.3.25. 열린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출된 점, 경영권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전 대표이사 박OOO이 2006.3.25. 전까지 회사를 운영하기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2006.3.25.부터 대표이사직을 수행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기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아닌 다른 대표이사에게 가공경비 상당액이 분명하게 귀속되었다고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안분계산된 상여처분 자료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