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 유상증자에 의한 증여이익의 계산은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은 주금납입일이며, 유상증자이익은 신주인수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쟁점법인의 기존 각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 주주별로 구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 유상증자에 의한 증여이익의 계산은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은 주금납입일이며, 유상증자이익은 신주인수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쟁점법인의 기존 각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 주주별로 구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1. OOO세무서장이 2011.7.7. 청구인에게 한 2008.7.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회사 OOO 주식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얻은 이익을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각 주주별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쟁점주식의 증자 전의 1주당 평가액은 그에 따른 권리락이 있는 날의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권리락이 있는 날의 전일까지 공표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9-29...2 참조), 이 건은 평가기준일 이전 2월 내에 증자 사유가 발생하였는바, 그 날을 신주의 발행에 따른 권리락일로 보아야 하므로 주금납입일인 2008.7.8.부터 소급하여 2월이 되는 날인 2008.5. 8.을 유상증자에 대한 권리락일로 보아 증자 이전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신주를 포기하거나 배정받지 아니한 기존 주주를 증여자로 하고 각 주주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07.12.31. 현재 쟁점법인의 주주가 6,777명이면서 청구인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주식을 인수하였으므로 기존 주주 각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쟁점법인 1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하여 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2)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이익을 기존 주주별로 계산하여야 한다면 증여일 현재 주주의 명단이 확정되고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나, 쟁점법인은 상장법인으로 대금납일일 전일인 2008.7.7. 현재의 주주명부 및 소유한 주식수와 비율 등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주주가 아닌 자가 발행법인 1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에 따라 얻는 이익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증자 전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할 때에, 그 날을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2월이 되는 날로 할 것인지 주금납입일로 할 것인지 여부
② 유상증자 당시 저가로 발행한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증여자가 주식발행법인인지 아니면 기존 주주인지 여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52조의2【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1)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증자 전 평가기준일을 주식대금납입일인 2008.7.8.로 하여 1주당OOO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권주를 저가로 배정받음에 따라 기존 주주로부터 1주당 평가가액 OOO원과 1주당 인수가액OOO원의 차액에 주식수를 곱한 금액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과정을 보면,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 대한 이사회 의결일과 공시일은 2008.5.8.이고, 주금납입일은 2008.7.8.인 바, 처분청은 위 방식에 의한 저가발행 신주의 증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증자 이전 1주당 평가가액OOO원에서 1주당 인수가액 OOO원을 차감한 후 균등조건을 초과하여 인수한 쟁점주식을 곱하였다.
(3)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와 관련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조세심판결정, 대법원 판례 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의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 ”라 함은 증자의 경우는 주금납입일(주금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교부일)을, 감자의 경우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말한다.(기본통칙 39-29…1 증자 ․감자의 증여시기, 2008.8.25. 삭제, 참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 제1호 및 동조 제3항 제1호의 산식에서 상장법인의 경우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은 당해 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있는 날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권리락이 있는 날의 전일까지 공표된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기본통칙 39-29…2 상장법인 등의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 2000.10.12. 개정) (다) 국세청은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 등에서 규정하는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당해 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있는 날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권리락이 있는 날까지 공표된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며,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은 권리락일 이후 2월간 공표된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고,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에 있어 권리락일은 그 사실을 공시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서삼-946, 2004.6.28. 참조). (라)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에 대하여는 공시한 날을 권리락일로 보아 증자 전 주식의 평가기준일을 공시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는 권리락이 발생하지 아니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서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증여일로 하는 것이고, 증여일은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의미한다 할 것인 바, 유상증자 주식의 증여일은 주금납입일로 해석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는 증자에 의한 증여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식의 취득시기인 주금납입일을 증자 전 주식의 평가기준일로 하여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08서2164, 2009.3.16. 참조). (마) 대법원은 주식의 취득시기를 주금납입일로 해석하면 증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또는 공시일 이후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당시에는 예상하지 아니한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지만,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규정과상법제423조 제1항에서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하므로 결국 그 때까지는 아직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에 의한 증자에 따르는 증여의제에 있어서 이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증여일인 주식의 취득시기는 주금납입일이라고 판시하고 있다(2007두7949, 2009.8.20.).
(4)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증자에 따르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2조의2 제1호에 의한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은 증자 전후에 해당 법인의 자본금 및 상장주식의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증자 전의 시장가액을 평가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아 이 건 증자 전 1주당가액 산정당시 평가기준일 이전 2월내에 해당하는 유상증자의 주금납입일로부터 유상증자납입일 전일인 2008.7.7.까지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가액인 OOO원(증자 후의 1주당 평가액은OOO원)을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으로 계산한 반면, 청구인은 당해 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있는 날의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권리락이 있는 날의 전일까지 공표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인 OOO원(증자 후 1주당 평가액 OOO원)을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으로 계산하였다.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증자로 인한 이익의 계산방법은 아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자별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증자에 수반되는 증여이익은 신주를 포기하거나 배정받지 아니한 기존주주를 증여자로 하고 각 주주별로 구분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07.12.31. 현재 쟁점법인의 주주가 6,777명으로 청구인은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로 쟁점주식을 인수하였으므로 이론상 기존 주주 6,777명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하여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야만 할 것이나, 처분청은 쟁점법인 1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고 부당하게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자별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이익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는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이나 증여자가 다른 경우에는 증여자별로 각각의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39조 제2항에서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음에 따라서 얻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기존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한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이익은 신주인수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쟁점법인의 기존 각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 주주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1서2811, 2011.10.12.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