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타인 명의로 기부채납한 토지의 취득가액이라도 실제 청구인이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이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3467 선고일 2011.12.30

청구인은 양도토지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도로부지를 매입하여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쟁점①기부채납토지의 취득가액을 양도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한 점에서 금융거래증빙, 가등기설정 및 양도인의 확인서 등으로 청구인이 실제 취득하여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이는 쟁점②③기부채납토지도 양도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5.13.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OOO,OOO,OOOO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OOO OOO OOO OOO-O, OOO OOO-O O OOO-O 토지의 취득가액 합계 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 허OOO 외 1인에게 2001.5.8.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양도토지의 양수인 OOO이 취득가액을 OOO으로 신고함에 따라서 실지거래가액 상이 과세자료가 발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양도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경정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취득세·등록세와 농지조성비 및 청구인이 경기도 OOO시장에게 기부채납하였다고 주장하는 경기도 OOO(이하 “제1기부채납토지”라 한다), 같은 리 352-5 및 352-6 토지 합계 414㎡(이하 “제2기부채납토지”라 한다), 같은 리 351-2 토지 286㎡(이하 “제3기부채납토지”라 하고, 제2기부채납토지를 포함하여 “쟁점토지”라 한다)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제1기부채납토지의 취득가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2011.5.13.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4. 이의신청을 거쳐서 2011.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도토지가 맹지(盲地)인 관계로 진입도로가 없이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가 없으므로 동 토지를 처분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제1·2·3기부채납토지를 경기도 광주시장에게 기부채납하게 되었는바, 청구인이 대리인인 박OOO을 통하여 제2기부채납토지의 소유자인 고OOO에게 매도할 것을 요청하고, 박OOO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고OOO가 자신의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로 직접 기부채납하는 형식을 취할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이에 따른 것이며, 황OOO 소유의 제3기부채납토지도 양도토지에 접근하는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매수하려고 매매예약의 가등기를 접수하였으나, 황OOO도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로 바로 OOO시장에게 기부채납하는 형식을 취할 것을 요구하여서 그렇게 하였을 뿐이고 그 실질은 제2기부채납토지와 동일하게청구인이 취득하여 기부채납한 것이며, 고OOO와 황OOO이 아무런 대가 없이 쟁점토지를 기부채납할 이유가 없는 점과 예금계좌의 입금내역, 수표발행내역, 영수증 및 각각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증여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제1기부채납 토지의 취득가액만 필요경비로 인정하면서 쟁점토지의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한편, 처분청은 고OOO에게 지급한 OOO에 대하여는 금융거래증빙이 없다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2002.7.12.경기도 OOO지점장이 발행한 OOO권 자기앞수표 사본과 고OOO가 작성한 영수증 등을 통하여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황OOO에게 지급한 OOO도 황OOO의 진술서 및 영수증과 제3기부채납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을 권리자로 하여 2001.4.12.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후 2002.7.12. 당해 가등기를 말소하고 증여된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이 도로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매입하였다가 부득이하게 양도인인 고OOO와 황OOO이 OOO시장에게 증여하는 것과 같은 형식을 취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근거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양도토지의 매매약정서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별도로 도로부지 10여평을 포함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1‧제2‧제3기부채납토지를 증여하게 된 이유는 건축법 등에 따라서 다른 도로와 연결이 되게 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행하여진 것이라 하겠다.
  • 나. 처분청 의견 양도토지가 2001.5.8. 매매되었으나, 고OOO가 경매로 제2기부채납토지를 취득한 날은 그 후인 2002.4.4.로 나타나기 때문에 양도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고OOO에게 2002.7.15. 지급하였다는 자기앞수표 OOO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이 없으며, 제3기부채납토지와 관련하여 황OOO에게 지급하였다는 OOO원 또한 금융거래증빙이 없고, 양도토지 매매약정서에는 양수인이 매수하여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조건으로 하면서 별도로 도로부지 10여평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기부채납을 하였다는 쟁점토지는 약정한 면적보다 크기 때문에 당해 토지를 기부채납할 필요성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양도토지의 지적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양도토지와 연접하지 아니하고 당해 토지와 연접한 도로 OOO를 모두 대주주택 주식회사가 취득하여 2002.7.12. 및 2002.9.30. OOO시장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양도토지와 쟁점토지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제3자의 명의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기부채납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동호 다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생략)

○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垈地)”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2011년 5월)에 의하면, 양도토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적출내역 및 필요경비는 아래 표와 같다.

(2) 처분청이 제1·제2·제3기부채납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3) 청구인과 허OOO 외 1인 간에 작성한 양도토지의 매매약정서(2000.9.7.)를 보면, 매매대금이 OOO, 매매조건은 허OOO 외 1인이 매수하여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조건(도로부지 10여평 포함)으로 하되, 동 시설의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 조건 없이 약정을 해제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입회인은 박OOO으로 표기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양도토지의 중개인인 박OOO의 진술서(2011.3.8.)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본인은 청구인이 양도토지에 물류창고의 허가를 받기 위한 진입도로 사용승락서를 받아주기로 하고 대가로 OOO을 받기로 하였으며, 청구인이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양도토지가 매매되면 매각대금에서 OOO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2000년 9월에 황OOO 등의 원매자를 물색하고 창고부지 허가조건부로 매매계약을 성사시킨 후에 청구인으로부터 첨부서류와 같이 OOO을 받은 사실이 있다.

2. 당시 청구인이 창고부지 허가를 받으려면 진입도로를 확보하여야 한다며 본인에게 간청하였고, 동 진입도로는 본인의 장인 및 장모의 소유인 경기도 OOO이며, 진입도로에 대한 토지사용승락서를 교부받아 농지전용허가(물류창고)를 받게 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그 대가 및 컨설팅비용 등의 소개비조로 2002년 7월에 OOO 중 OOO을 받았고 그 이전인 2001.1.10.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OOO의 계좌로 1천만원을 지급받았으며, 그 가운데 OOO은 별지 첨부와 같이 고OO에게 지불하였다.

3. 첨부한 자기앞수표 OOO은 본인이 황OOO 등에게 양도토지를 소개(진입도로 컨설팅)하고 받은 금원으로 동 수표를 고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고 당해 수표 사본은 본인이 복사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임을 확인한다. (나) 위 (가)와 관련하여 박OOO이 제출한 첨부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박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영수증(2002.7.15.)을 보면, 제2기부채납토지에 대한 진입도로 사용승락서 교부 등과 매매의 소개비조로 자기앞수표 OOO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고OOO가 박OOO으로부터 수령한 영수증(2002.7.15.)을 보면, 제2기부채납토지의 매매대금의 완불(일시불)조로 OOO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OOO 자기앞수표의 사본(앞면)에는, 2002.7.12. 경기도 OOO OOOO OO지점에서 발행OOO한 표시가 있다.

4. OOO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박OOO이 1997년부터 2008년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동 법인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2001.1.10. 청구인으로부터 OOO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황OOO의 확인서(2011.4.26.)를 보면, 본인은 제3기부채납토지 소유자로서 2001.4.11. 청구인이 소유한 양도토지에 물류창고를 건립하기 위하여 진입도로가 필요하다고 하여 청구인으로부터 OOO을 수령하고 2001.4.12. 가등기를 설정하여 준 후에 2002.7.12. OOO시장에게 기부채납(증여)한 사실이 있고, 기부채납한 사유는 청구인의 요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황OOO의 영수증상에는 2001.4.11. 청구인으로부터 진입도로 관련대금 완불조로 OOO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경기도 OOO군수가 2000.8.4. 청구인에게 통보한 양도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증에는, 전용목적이 임대창고 부지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인 항공사진과 지적도 등에 의하면, 양도토지에는 주상복합건물(건축허가 2005년)이 준공되어 있고, 제1·2·3 기부채납토지는 도로로 동 건물의 앞에서부터 길게 연접하여 있으며, 도로 맞은편에는 아파트단지가 소재하고 있다.

(6) 청구인이 중개인 박OOO에게 지급하여 박OOO이 제2기부채납토지 매매대금으로 다시 고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자기앞수표 OOOO에 대한 금융자료의 조회내역에, 발행일이 2002.7.12., 지급일은 2002.7.15., 배서인은 OOO(수표 발행자), 청구인, 박OOO(중개인), 김OOO(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등을 표기)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조세심판원의 조사자가 위 (6)의 김OOO 및 제2기부채납토지의 증여자 고OOO와 통화한 내용(2011.12.7.)은 다음과 같다. (가) 김OOO과의 통화OOO에서, 본인이 채권·채무관계 등으로 수표 OOO을 주고 받은 기억은 없고, 2002년 당시 사무실 동료인 고OOO의 심부름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대답하였다. (나) 제2기부채납토지의 증여자에 해당되는 고OOO와의 통화OOO에서, 오래 전의 일이라서 잘 기억이 나지 아니하나, 제2기부채납토지를 경락받아 취득한 적이 있으며, 도로를 개설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매하라는 권유를 받아서 대금(금액은 기억나지 아니함)을 지급받은 다음 등기와 관련된 서류를 인계한 사실이 있고, 현재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는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고 진술하였다.

(8) 제2기부채납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관련 등재내역을 보면, 1996.12.6. OOO 주식회사가 낙찰받고 2000.8.16. 임의경매가신청된 후 2002.4.4. 고OOO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등기(2002.2.28. 낙찰)되었다가 2002.7.16. OOO시장에게 증여된 것으로 나타난다.

(9) 제3기부채납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관련 등재내역에 의하면, 1999.3.26. 황OOO이 낙찰받고 2001.4.12. 청구인 명의로 매매예약가등기가 설정된 뒤 2002.7.12. 당해 가등기가 말소등기(권리포기)되어 광주시장에게 증여된 것으로 나타난다.

(10)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양도토지의 매매약정서상에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 조건 없이 해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과세당시 양도토지가 2001.5.8. 양도된 후인 2002.7.12. 경기도 OOO시장에게 증여된 제1기부채납토지(346㎡)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이상 당해토지와 서로 연접되어 있고 증여시점(2002.7.12./2002.7.16.)이 그 토지와 같거나 또는 4일 후인 OOO시장에게 증여된 쟁점토지도 양도토지와의 관련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제2기부채납토지의 경우에 양도토지의 매매당시에는 경매가 진행 중이라 고OOO에게 낙찰(2002년 2월)된 이후에야 취득이 가능하였고, 박OOO의 진술자료와 청구인으로부터 OOO을 수령한 자기앞수표 OOO에 대한 영수증 및 고OOO가 제2기부채납토지의 매매대금으로 OOO을 수령한 영수증이 각 제시되어 있으며, 위 자기앞수표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내역 및 동 수표의 배서자인 김OOO 및 고OOO와 통화한 내용에 의하면 고OOO가 대금을 수령하고 제2기부채납토지의 등기관련 서류를 넘겨준 것으로 보이는점, 제3기부채납토지의 경우 황OOO이 진술서에서 청구인으로부터 OOOOOO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영수증을 제시하였고 청구인의 명의로 매매예약의 가등기가 설정되었다가 말소등기와 동시에 경기도 OOO시장에게 증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제1기부채납토지와 같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며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