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산출에 있어 세율적용의 위법이 있었음은 인정되나, 이러한 하자를 당연무효 사유인 객관적으로 중대・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에서 확정된 당초 결정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양도소득세 산출에 있어 세율적용의 위법이 있었음은 인정되나, 이러한 하자를 당연무효 사유인 객관적으로 중대・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에서 확정된 당초 결정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세액산출에 있어 세율적용의 위법이 있는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2)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에서 확정된 당초 결정세액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1.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당해 기업의 상시근로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단서 생략)
2.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별표 1]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해당업종 분류부호 규모기준
D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건설업 운송업 C F 60∼62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호텔업 정초버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5211 55111 72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어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휴양 콘도 운영업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통신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원 영화산업 방송업 01123 B E 5171 55113 63 64 7432 8511 871 872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공연사업 뉴스 제공업 유원지 및 테마파트 운영업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51 5281 52893 712 74 75 873 881 88992 90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해당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통계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2000.1.7.)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별표 2]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독립성 기준 적용시한 독립성 기준 적용시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2005.3.31.까지 제3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발행주식(상법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2005.4.1.부터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상호출자의 금지 등】①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생략)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범위】① 법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이하 생략)]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0년 9월),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과세표준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0.12.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ㆍ고지하였고,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문(OOO 2011.6.28.)에 의하면,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증액경정하고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1.5.4. 2,153,740원을 추가 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이 2011.5.30.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처분청은, 쟁점법인은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므로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고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경정하여야 하나, 다만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바, 2011년 1월에 고지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청구인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1.5.30.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2011년 5월에 증액경정ㆍ고지된 양도소득세 OOO원을 한도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재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음이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주업종을 금융업/투자회사로 하여 사업자등록하였고, 2002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임직원 수는 7명인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법인의 감사보고서(2002년 12월)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자본총액은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제출된 수령증(2011년 1월),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91,795,850원 고지서를 2011년 1월경 직접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국내우편(택배)조회에 의하면,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고지서는 2011.5.16. 청구인에게 우편송달되었음이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8.1.10. 선고 2007두11979 판결, 대법원 1999.5.28. 선고 97누17329 판결 등, 같은 뜻), 본 건의 경우 쟁점법인은 금융업을 주업종으로 하면서 상시근로자수가 7명이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산출에 있어 세율 적용의 위법이 있었음이 인정되나, 이러한 하자를 객관적으로 중대․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취 소사유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구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의2 제1항은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이라 하여, 경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에 확정된 세액에 그 경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국한하고 있으므로,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의 세액만이 다툼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세액을 기준으로 경정의 효력을 정한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 할 것이고, 그러하다면 불복청구의 이유로서는 당초 확정행위의 하자를 포함한 모든 과세요건사실의 하자를 그 대상으로 하지만 청구세액을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국심 2003중556, 2003.10.18. 참조),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에서 확정된 당초 결정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