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택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대한 해당여부는 양도일 당시 상황에 따란 판단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서-3463 선고일 2011.11.21

선의로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보다 먼저 잔금을 청산하고 등기를 이전해주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을 소유한 상태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4.9.26. 취득한 OOO동 61-133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2010.5.4.)에 앞서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2010.4.23.(등기접수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010.4.26.(증여등기접수일) 청구인 소유 다른 주택인 OOO동 54-1 주택(이하 “증여주택”이라 한다)을 아들인 이OOO에게 증여한 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보아 2010.5.3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일(2010.4.23.) 현재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7.12.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5. 이의신청을 거쳐 2010.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절세목적으로 아들에게 증여주택을 먼저 증여하고 쟁점주택을 나중에 양도하려 하였으나, 쟁점주택의 매수인이 이사하기 전 하자보수공사(도시가스교체 및 빗물누수공사 등)와 관련하여 관할구청에 문의한바, 건물소유자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하여 선의로 2010.4.26.(증여등기접수일)보다 불과 3일 빠른 2010.4.23. 잔금을 청산하고 등기권리증을 매수인에게 넘겨준 것으로 이는 소유권이전등기 오류에 의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증여주택의 증여등기가 2010.4.26. 이루어졌고, 쟁점주택의 양도가 이보다 3일 앞선 2010.4.23. 잔금이 청산되고 등기이전이 된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중 1주택을 증여 3일 전에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는 증여일 이후에 양도한 것으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단선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등기부등본에 따라 쟁점주택과 증여주택에 대한 아래 <표1> 및 <표2>의 소유권 변동사항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일인 2010.4.23. 현재 증여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표1> 쟁점주택 소유권 변동내역 등기목적 접수일 원인일 원인 권리자 소유권이전 1974.9.26. 1974.9.20. 매매 소유자 청구인 소유권이전 2010.4.23. 2010.2.18. 매매 소유자 조OOO(매수인) <표2> 증여주택 소유권 변동 내역 등기목적 접수일 원인일 원인 권리자 소유권이전 1997.4.23. 1997.3.15. 매매 소유자 청구인 소유권이전 2010.4.26. 2010.4.12. 증여 소유자 이OOO(청구인 아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75세의 고령으로 파킨슨병으로 치료를 받아 오던 중 절세목적으로 2010.4.26. 아들에게 먼저 증여주택을 증여하고 그 후에 쟁점주택을 양도하려 하였으나, 쟁점주택의 매수인인 조은선이 쟁점주택으로 이사하기 전 하자보수공사(도시가스교체 및 빗물누수공사 등)와 관련하여 관할구청에 문의한 바, 건물소유자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부득이 증여주택의 증여등기접수일(2010.4.26.) 보다 3일 빠른 2010.4.23. 잔금을 청산하고 등기권리증을 매수인에게 넘겨주었던 것으로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매수인을 도우려는 선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자로 보아야 한다며, 도시가스공급(예정)확인원, 증여계약서, 취득세 납부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진단서,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등 장기요양서비스이용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선의로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보다 먼저 잔금을 청산하고 등기를 이전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 양도일(2010.4.23.) 현재 증여주택을 소유(2010.4.26. 등기이전)한 상태로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 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