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내지 사용권을 대가로 건물을 신축하여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매수자 명의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임차권 내지 사용권을 대가로 건물을 신축하여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매수자 명의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 】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 거래 시기 】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2. 임대차기간은 기존계약기간에서 1년 6개월을 연장하기로 한다.
3. 정OOO2이 제기한 소송은 미수금 입금시 이를 취하하기로 한다.
4. 구축물 매수청구권은 청구인이 청구하지 아니한다.
5. 이외의 모든 조항은 기존 계약서에 준한다. (2) 서울특별시 OOO구청장의 건축허가서(2007.7.11.) 및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2007.10.4.) 및 사용승인서(2008.11.12.)에는 정OOO이 건축주로 기재되어 있고, 민간건설 및 표준도급계약서(2007.7.18.)에 의하면 정OOO을 도급인 명의로 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신축공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9과세연도부터 쟁점건물에 대한 선급임차료를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재무상태표 및 계정별원장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정OOO의 사실확인서(2009.10.28.)에는 토지 임대와 관련하여 동 지상에 임차인(청구인)이 향후 5년간 사용조건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정OOO에게 기부채납한 사실이 있으며, 임차인이 수취하여야 할 건물 신축관련 세금계산서OOO를 정OOO 명의로 수취하여 부당환급받은 사실을 확인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과 정OOO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에서 건축허가서부터 건축 완공시까지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취·등록세 포함), 모든 시설 및 허가사항 모두를 청구인이 부담하거나 책임을 지고 득하기로 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 일체를 위 계약 만료 후 정OOO에게 무상으로 인도하기로 약정한 점, 정OOO이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의 소와 관련한 합의서에서 청구인이 구축물 매수청구권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및 정OOO 또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정OOO에게 기부채납한 사실이 있다고 합의서를 통하여 밝히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임차권 내지 사용권을 대가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정OOO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OOO 명의로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