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임차권 또는 사용권을 대가로 건물을 신축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3458 선고일 2011.12.30

임차권 내지 사용권을 대가로 건물을 신축하여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매수자 명의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4.7. 정OOO로부터 서울특별시 OOO를 임차보증금 OOO, 월 차임 OOO에 임차하되, 위 지상에 건물[1층 872㎡ 제2종근린생활시설(음식점), 1층 597.26㎡ 및 2층 1,469.26㎡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사용하다가 임차기간 만료 후 정OOO에게 무상 인도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건물은 2009.1.9. 정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년 6월 정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신축하여 정OOO에게 공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기준시가 OOO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2011.2.9.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1.5.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1.7.1.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을 OOO으로 재산정하여 위 부가가치세를 OOO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정OOO과의 당초 약정에 따라 선급임차료 명목으로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과 정OOO간의 거래실질은 건물신축자금을 대여한 것이지 재화의 공급 또는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며, 정OOO 명의로 건축허가, 취·등록세 납부 및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청구인이 아닌 정OOO이 쟁점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의 조건부판매에 해당하므로 공급시기를 임차기간이 만료된 후 조건이 성취된 때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주장과 같이 임차료 명목으로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을 부담하였다면 이를 선급임차료로 계상하였어야 함에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사실이 없는 점, 도급계약서 등에 정OOO을 건축주로 기재하고 정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은 신축비용에 부과되는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임차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정OOO에게 무상으로 인도하기로 약정하고 정부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6조【재화의 공급 】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 거래 시기 】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임대차계약서(2007.4.7.) 및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정부길이 2007.4.7.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O (나) 쟁점건물[1층 872㎡ 제2종근린생활시설(음식점), 1층 597.26㎡ 및 2층 1,469.26㎡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2008.11.12. 사용승인이 되었고, 2009.1.9. 정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서울특별시 OOO구청장의 취·등록세 회신문에 의하면 정부길이 2008.11.12. 쟁점건물의 신축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08.12.16. 쟁점건물 소재지에서 한식점업(OOO O OOOOOO)을 업태/종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개업일자: 2 008.12.22.)을 하였다. (마) 정OOO은 2009.4.20.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아래 <표2>와 같이 부동산 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OOOOOOOOOO OOOO O OOOO (바) 청구인과 정OOO이 2009.6.23. 작성한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연체된 임대료(2007년 7월~2009년 5월)를 일시불로 완납하기로 한다.

2. 임대차기간은 기존계약기간에서 1년 6개월을 연장하기로 한다.

3. 정OOO2이 제기한 소송은 미수금 입금시 이를 취하하기로 한다.

4. 구축물 매수청구권은 청구인이 청구하지 아니한다.

5. 이외의 모든 조항은 기존 계약서에 준한다. (2) 서울특별시 OOO구청장의 건축허가서(2007.7.11.) 및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2007.10.4.) 및 사용승인서(2008.11.12.)에는 정OOO이 건축주로 기재되어 있고, 민간건설 및 표준도급계약서(2007.7.18.)에 의하면 정OOO을 도급인 명의로 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신축공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9과세연도부터 쟁점건물에 대한 선급임차료를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재무상태표 및 계정별원장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정OOO의 사실확인서(2009.10.28.)에는 토지 임대와 관련하여 동 지상에 임차인(청구인)이 향후 5년간 사용조건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정OOO에게 기부채납한 사실이 있으며, 임차인이 수취하여야 할 건물 신축관련 세금계산서OOO를 정OOO 명의로 수취하여 부당환급받은 사실을 확인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과 정OOO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에서 건축허가서부터 건축 완공시까지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취·등록세 포함), 모든 시설 및 허가사항 모두를 청구인이 부담하거나 책임을 지고 득하기로 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 일체를 위 계약 만료 후 정OOO에게 무상으로 인도하기로 약정한 점, 정OOO이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의 소와 관련한 합의서에서 청구인이 구축물 매수청구권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및 정OOO 또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정OOO에게 기부채납한 사실이 있다고 합의서를 통하여 밝히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임차권 내지 사용권을 대가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정OOO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OOO 명의로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