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 통장 및 청구법인의 영업부장 통장에서 직원 및 딜러들에게 급여 등이 직접 계좌이체된 내역이 확인되는 바 계좌이체된 금액과 기 신고 금액과의 차이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과다 수취함에 따른 경비과다 문제로 인건비로 계상하지 못한 부외 인건비로 보이므로 인건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청구법인 통장 및 청구법인의 영업부장 통장에서 직원 및 딜러들에게 급여 등이 직접 계좌이체된 내역이 확인되는 바 계좌이체된 금액과 기 신고 금액과의 차이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과다 수취함에 따른 경비과다 문제로 인건비로 계상하지 못한 부외 인건비로 보이므로 인건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1.3. 청구법인에게 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인건비 OOO원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통신(이하 “OOO통신”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2009년 제1기 OOO원 및 2009년 제2기 OOO원,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OOO통신에 속한 딜러로부터 인터넷 신규가입자를 실제로 유치받고서 그에 대한 가입유치 수수료를 법인계좌에서 지급하였음이 금융증빙과 신규가입자 유치용역 정산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조작이 불가능한 신규가입자 명단이 존재하며, 신규가입자에게 사은품을 직접 계좌이체하였음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또한 청구법인으로부터 OOO통신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받고 그 대가를 지급할 법인계좌를 제시받아 가입자 유치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면 족한 것이지 OOO통신이 신규가입자들을 직접 유치하였는지 아니면 하부 딜러를 통하여 유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을뿐더러 확인도 불가능하다.
(3)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①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설령 이들 거래처가 위장사업자로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주식회사 OOO엔터프라이즈(이하 “OOO엔터프라이즈”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OOO원의 세금계산서 중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한다)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OO엔터프라이즈로부터 가입자 유치용역을 제공받은 금액이 OOO원인 사실은 가입자 유치용역 정산내역서, 금융증빙, 신규가입자 명단 및 사은품 지급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OOO원이므로 위 실제 용역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OOO원OOO만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나머지는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다.
(5)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에 실제 공급가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결과 장부에 계상하지 못한 부외 인건비가 OOO원(이하 “쟁점금액③”이라 한다)인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OOO통신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①을 위장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통신은 미등록한 딜러들이 인터넷 가입유치용역을 제공하고 동 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명의 위장사업자로서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수수료 정산내역서, 신규가입자 명단 및 사은품 지급내역서 등은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구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①은 위장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의 영업부장으로 실제 영업을 총괄하였던 김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신규가입자 유치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OOO통신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거래당사자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실제 딜러들과 서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심지어 여러 업체의 명의를 빌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 실행위자로 고발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①을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09년 제1기 중에 OOO엔터프라이즈와의 거래금액 OOO원 중 가공거래 금액은 OOO원이 아닌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허위 매입금액으로 수정신고한 바 있는 주식회사 OOO정보통신(이하 “OOO정보통신”이라 한다) 명의의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매입누락금액 OOO원을 위장거래로 인정하여 원가를 추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이 추가 제출한 금액 중에서 처분청에서 이미 원가를 반영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도 실제 정산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실제 지출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②를 원가를 인정한 위 OOO원과 별개의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하여 장부상 계상하지 못한 쟁점금액③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당초 조사시 2009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가입자에게 사은품으로 지급한 OOO원 중 부외경비 OOO원을 손금으로 인정한 바 있고, 청구법인의 영업부장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지급된 금액이 실제 청구법인의 영업과 관련된 부외경비인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부외경비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수정신고한 사실도 없으며, 그 부외경비의 자금원천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③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청구법인이 OOO통신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①을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엔터프라이즈로부터 수취한 OOO원의 세금계산서 중 쟁점세금계산서②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실제 공급가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라 장부에 계상하지 못한 부외 인건비 쟁점금액③을 손금산입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1. OOO통신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조사서(2010년 7월)에는 OOO통신은 2009.3.25. 전자상거래업을 목적으로 김OOO이 100% 지분으로 설립하여 2009.7.13. 폐업한 법인으로 2010.10.2.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성명 불상의 실사업자가 가입자 유치용역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하고 OOO통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①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OOO통신의 대표자 김OOO에 대한 처분청의 문답서(2010.11.15.)에는 김OOO은 다방종업원으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장OOO에게 명의대여를 하였을 뿐 영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이OOO에 대한 처분청의 문답서(2010.11.18.)에는 이OOO은 OOO통신의 부장 직함으로 실제 인터넷 가입자를 유치하여 청구법인의 영업부장인 김OOO과 거래하면서 OOO통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4. 처분청의 조사서(2010.11.19.)에는 쟁점세금계산서① 금액에 대하여 이OOO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OOO통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이 OOO통신과 정산한 내역서는 아래 <표2>와 같다.
2. 청구법인은 OOO통신으로부터 가입자 유치용역을 제공받은 후 아래 <표3>과 같이 OOO은행 xxx-xxx-xxxxxx, OOO은행 xxx-xxx-xxxxxx 계좌로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OOO통신의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사본 등을 제시하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장하고 있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1. OOO엔터프라이즈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2010년 1월)에는 OOO엔터프라이즈는 2008.12.2. 인터넷망 접수대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9.4.25. 폐업한 법인으로 개인딜러(조OOO, 권OOO, 권OOO, 김OOO, 이OOO)들이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확인하고, 2010.1.27. 전부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의 신고서 등 검토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세무신고한 인건비와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인건비의 차액은 아래 <표5>와 같다. (나) 2008사업년도 법인 결산서상 계상된 인건비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다) 개인별 신고금액과 연말정산금액과의 차액을 분석한 내역서는 다음 <표7>과 같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2008년도중 청구법인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인 xxx-xxxxxx-xx-xxx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금액이 OOO원이고, 청구법인의 김OOO 총괄부장 개인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 xxx-xxxxxx-xx-xxx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금액이 OOO원으로 합계 OOO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는데도, OOO원만을 법인결산서상 반영하여 OOO원만큼 과소하게 손금계상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청구법인의 법인계좌에서 부장인 김OOO계좌로 송금된 금액이 인건비로 사용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