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3453 선고일 2011.12.22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단순히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금융거래내용을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외주가공서 및 대금결제 계좌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는 점 등으로 볼때 청구인이 본인의 책임하에 관련 인쇄물을 하청주고 납품한 실제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9.19.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원 및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4.2.20. 개업하여 OOO동 414 -12 OOO빌딩 6층에서 “OOO문화사”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인쇄업자인 김OOO(상호는 OOO문화)로부터 인쇄대금 명목으로 공급가액 OOO천원(공급대가 OOO원)의 세금계산서 8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OOO은행 행우회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OOO은행 관련 인쇄물을 제작하는 업체인 OOO산업주식회사(이하 “OOO산업”이라 한다)에 같은 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 8매(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함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매출세액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김OOO 및 OOO산업과 실물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OOO원 및 2008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5. 이의신청을 거쳐 2011.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 교부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가 하는 것이고, 인도 또는 양도라 함은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포함하는 것인 바(대법원 2010두2685 판결 2011.2.10. 선고), OOO산업은 OOO은행의 인쇄물을 제작하는 업체로서 납기가 촉박하거나 다색을 요하는 인쇄물에 대하여 외주를 줄 경우와 외주업체 변경시 품의서에 사장이 결재를 하고, 인쇄필림 및 용지를 직접 매입하여 인쇄업체에게 제공하는 등 외주업체 관리를 엄격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OOO산업으로부터 받은 작업지시서를 기초로 작업의뢰서를 작성하여 인쇄필름과 함께 김OOO에게 보내 작업을 하도록 하고, 대금은 매월 말일경 청구서를 OOO산업에 보내 전액을 계좌이체받아 김OOO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단지 청구인이 OOO산업과 김OOO과의 거래에 있어서 이윤을 얻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실거래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출처인 OOO산업으로부터 각 쟁점매출세금계산서별로 8회에 걸쳐 대금을 입금받아 1~5일 후에 출금하여 매입처인 김OOO에게 송금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서로 일치하는 바, 실지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외주가공의 경우 적정한 이윤이 발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경우 2008년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 동안 총수입금액의 52%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윤없이 거래하였으며, 이 건의 경우도 이윤이 거의 없고, 2008년 9월부터는 서로 인근에 위치한 김OOO과 OOO산업이 직접 거래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문화사가 OOO산업에 인쇄물을 납품할 시설이 부족하고 사업부진 등으로 폐업을 고려하고 있으나 폐업시 금융기관이 대출금 환수조치를 할 것을 우려하여 폐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 매출을 부풀리기 위하여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되고, 실지거래를 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외주가공계약서, 발주서, 상품수불부, 운송내역서 등의 원시장부를 비치․보관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조사종결일까지 이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실제로는 김OOO과 OOO산업이 직접 거래한 것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 및 매출세액을 모두 부인하고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2009.4.1. 법률 제9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자가 납부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 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 (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 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 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 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 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 지 아니 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 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2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를 교부받은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김OOO이 운영하는 OOO문화와 OOO산업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조사시 OOO산업의 내부서류인 작업의뢰서 외에 관련 원시장부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OOO산업이 OOO은행에서 수주받은 인쇄물 중 납기 촉박으로 인해 외주처리한 바, 외주업체를 기존의 청구인에서 2008.9.1.자로 시설을 갖춘 김OOO로 변경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2011.3.14.)에서, 2008.1.1.부터 2008.8.31.까지 OOO산업과 인쇄 및 가공에 관한 하청계약을 체결하고 OOO산업에 인쇄물을 납품하여 왔으며, 일부 인쇄물은 청구인의 사업장 시설이 부족하여 김OOO로 하여금 OOO산업에 납품하도록 의뢰하였기 때문에 김OOO이 제작한 인쇄물에 대하여는 물품수불부 등 매출과 직접 관련된 서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과 김OOO간의 거래 및 청구인과 OOO산업과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이들과 한 모든 거래를 부인하여 과세하였다. OOOOOOOOOO OOOO OOOOO OOOO(OOOO) (OO: OO)

(4)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세금계산서 수수 및 대금 결제내역을 보면, 매입․매출 관련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일자와 공급가액이 동일하고, OOO산업으로부터 입금받은 날 또는 그 몇 일 후 김OOO의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OOO산업으로부터의 입금액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공급대가와 일치하는 반면, 김OOO에게 입금한 금액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공급대가 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O OO O OO OOOO (OO: O)

(5) 청구인은 OOO산업으로부터 외주를 받아 김OOO에게 다시 하청을 주어 인쇄물을 OOO산업에 납품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공급가액 또한 실제 가액대로 기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산업의 외주품의서 등을 실거래의 증빙으로 제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OOO산업의 외주품의서(2008.5.22.)를 보면, 외주처에 “OOO문화사(2254-**)”라고 기재된 바, 2254-은 청구인이 1995.9.18. 개통한 전화임이 가입전화 가입원부 등록사항 증명서(주식회사 OOO)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OOO산업이 2008.1.2.부터 2008.8.28.까지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한 작업지시서를 제출한 바, 동 지시서는 접수처, 품명, 단위, 수량, 지질․절수․소요수량 및 비고로 구성되어 있으며, 같은 기간에 김OOO에게 통보한 것으로 작성된 작업의뢰서를 제출한 바, 동 의뢰서는 일시, 수신(OOO문화), 용지․인쇄․후가공, 모델명, 수량, 납기일 및 납품처로 구성되어 있다. (다) OOO산업이 지류도매업체에 인쇄용지를 주문하여 외주업체에 직접 수송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거래명세표를 보면, 공급자인 OOO주식회사는 2008.2.13.부터 2008.6.14.까지 OOO지류유통주식회사 및 OOO지업주식회사(이하 “지류도매업체”라 한다)에 지류를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각 명세표의 내역란에는 “수송처: OOO 2254-**”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처분청은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결과, 청구인이 2008년 1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 동안 OOO지류유통주식회사 및 OOO지업주식회사로부터 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들어 청구인이 OOO산업으로부터 인쇄물 납품과 관련하여 지류를 공급받은 사실을 부인하였다. (라) 청구인 및 김OOO의 월 합계 외주비 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인쇄물을 OOO산업에 납품하고 대금을 매월 말 합계액을 OOO산업에 청구하고, 김OOO이 청구인에게 매월 말일기준으로 외주비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산업의 지출결의서 및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OOO산업이 청구인의 외주비 청구서를 받고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사장 결재를 받고 청구대금을 청구인의 계좌에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동 결의서에는 청구인의 OOO은행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바) OOO산업이 청구인으로부터 매월 말경에 교부받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는 인쇄영업부의 담당자, 검수자 및 책임자의 날인이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의 OOO은행계좌 기업자유예금 거래내역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산업으로부터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8. 2.25.부터 2008.9.24.까지 8회에 걸쳐 OOO원(공급대가)를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의 OOO은행계좌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김OOO에게 2008.2.29.부터 2008.9.29.까지 15회에 걸쳐 총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중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금액은 9회에 걸쳐 입금한 OOO원인 바, 이 금액은 동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OOO원 보다 적다. (자) 청구인은 김OOO과의 이 건 과세기간 거래이전인 200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도 OOO산업으로부터의 외주물량에 대하여 같은 방식으로 OOO인쇄 주식회사(이하 “OOO인쇄”라 한다)에 다시 하청을 주어 OOO산업에 납품하도록 하고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동일하게 작성하여 수수한 사실이 있음을 들어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거래 자료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2007년 제1기 및 제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거래처 조회전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간에 김OOO과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한 내역과 같이, OOO산업에 대한 매출분과 OOO인쇄으로부터의 매입분에 대하여 같은 날짜에 같은 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작성․수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OO OOOOO OOOOO OOOO(OOOO) (OO: OO)

(6) 살피건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인 바(대법원 2010두2685 판결 2011.2.10. 선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서로 일치하여 청구인이 OOO산업과 김OOO간의 거래에서 이윤을 남기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OOO산업으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은 후 몇 일 만에 입금 상당액을 출금하여 김OOO에게 지급한 점을 들어 청구인이 외형을 부풀리기 위하여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및 청구인이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과세근거로 들었으나, OOO산업이 OOO은행 행우회가 100% 출자한 기관이며, 청구인과 OOO산업이 이 건 과세기간(2008년 제1기 및 제2기) 이전인 2007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부터 거래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OOO산업이 청구인과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외주품의서를 작성하여 사장의 결재까지 받았고, OOO산업으로부터 받은 작업지시서를 받아 김OOO에게 작업의뢰서를 주어 작업하게 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출한 OOO주식회사를 공급자로 한 거래명세표에는 수송처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명세표 일부에 수기로 OOO산업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OOO산업이 청구인에게 인쇄용지를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이 2008년 1월부터 8월까지 매월 말일경에 OOO산업에게 외주비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산업이 지출결의서 결재 이후 청구인에게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공급대가를 입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며, 김OOO 또한 청구인에게 매월 말일경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매출 공급가액은 동일하나, 청구인이 OOO산업으로부터 입금받은 날부터 몇 일 후에 김OOO에게 실제로 입금한 금액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공급대가OOO보다 조금 부족하게 입금한 점은 오히려 청구인이 김OOO과의 정산과정에서 부족한 금액만큼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산업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OOO산업에 다시 돌려주거나, 김OOO에게 입금받은 금액을 다시 돌려받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단순히 매출을 부풀리기 위하여 금융거래내용을 조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산업으로부터의 발주물량 처리에 부담을 느껴 김OOO에게 하청을 준 것으로 나타나고, OOO산업이 2008. 9.1.부터는 인쇄업체를 청구인에서 김OOO로 변경함에 있어서 그 품의서에 사장이 결재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김OOO과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이전인 2007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도 OOO인쇄와 이 건 거래와 동일한 방법으로 거래하고 공급가액이 동일한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같은 날짜에 수수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OOO산업 및 김OOO이 2008.8.31.까지는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OOO산업 및 청구인과 김OOO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