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체납세액을 분납하는 것을 징수유예를 신청하여 처분청이 승인하였음에도 분납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와 별도로 징수유예를 신청하거나 징수를 유예한 사실도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체납세액을 분납하는 것을 징수유예를 신청하여 처분청이 승인하였음에도 분납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와 별도로 징수유예를 신청하거나 징수를 유예한 사실도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징수법제15조 제1항은 “납기 개시전에 납세자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의 유예를 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납세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의 유예를 받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받으려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 제1항에서는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 을 받은 후에 제15조 제1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40조 에 의하면, 회생계획에서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조세의 감면 등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9.6.1. 이후 주택신축판매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07.12.1.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3사업년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7.11.27. 사업의 중대한 위기에 처한 이유로 2007.12.1.~2008.8.31.까지의 법인세에 대해 징수유예를 신청하였다가 2008.6.18. 같은 이유로 2008.1.1.~2008.9.30.까지 징수유예 재연장 신청을 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징수유예신청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40조 및 국세징수법제15조, 제17조, 제19조 등을 종합 검토한 후 2010.9.9. 체납액에 대하여 2010.12.31.~2012.12.31. 까지 3년간 매년 균등 분할납부하도록 아래 <표1>과 같이 징수유예를 승인․통지하였다
(4) 이후, 청구법인이 2010.12.31. 징수유예 1차 분납기한까지 분납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2011.1.24. 지연납부하자 처분청은 2011.8.3.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1차 징수유예 분납금 OOO원에 대한 중가산금 OOO원(당초 OOO원에서 정정)을 부과하였다. (5) OOO법원 제5파산부의 결정문(OOOOOOOO OOOOOO OO회생)에 의하면,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회생계획안의 회생채권 중 조세 등 채무에 대한 변제방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기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는 유예되므로, 채무자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 100%를 변제하되, 변제할 채권의 100%는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과 같은 날짜에 제2차연도(2010년)부터 제4차연도(2012년)까지 3년간 매년 균등 분할하여 변제한다”고 되어 있다.
(6) 한편,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40조에 의하면, 회생계획에서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조세의 감면 등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회생절차개시에 대하여 처분청이 가산금을 감면한다는 취지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위 법원이 이 건 가산금감면에 대하여 결정한 사실도 찾아 볼 수 없다.
(7) 살피건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를 받았거나 독촉을 받았지만 그 납부기한내에 징수유예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징수유예를 신청하여 처분청은 이를 승인하고, 청구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2010.12.31.~2012.12.31. 기간 분납기간을 정하여 분할납부하도록 2년 이상 기간동안 징수를 유예하였음에도 1차 분납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별도로 청구법인이 추가로 징수유예를 신청하거나 처분청이 징수를 유예한 사실도 없는 경우로서, OOO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회생절차개시에 대하여 처분청이 중가산금을 감면한다는 취지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위 법원이 이 건 가산금감면에 대하여 결정한 사실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중가산금 OOO원에 대하여 2011.1.14.자 법원의 일부변제로 인한 신청허가에 대해 당초 회생인가 결정과 같은 징수유예기간 변경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아 징수유예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7부4652, 2008.6.26.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