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일치하지 않고, 공급일자에 다른 임차인이 있었던 점,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일치하지 않고, 공급일자에 다른 임차인이 있었던 점,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16조 【 세금계산서 】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 납부세액 】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4조 【 환급 】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72조 【 환급 】
① 법 제24조제1항에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내(법 제24조제2항의 경우에는 15일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되어야 할 세액은 법 제18조·법 제19조 또는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빙서류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한다.
(3)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 경정 등의 청구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OOO 131에서 2008.9.1. 개업하여 장례예복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OOO의 대표자임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 및 공급일자가 2009.3.31., 공급가액이 22,690,118원, 세액이 2,269,012원, 품목은 기성복외, 공급받는자는 OOO모직(주)OOO센터, 공급받는자는 OOO점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 증빙으로 (주)OOO명의의 OOO은행 계좌(630-006******)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4) (사)OOO생명공익재단OOO병원이 제출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2009년 4월)에 의하면 OOO점이 소재하였던 OOO에 (주)OOO가 2009.1.1. 입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이의신청 과정에서 처분청이 2011.5.30. 청구인에게 보정요구서를 발송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매출내역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가 적법한 것이라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일자 시점에 OOO점의 소재지에 (주)OOO가 임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매입내역과 결제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매출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