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재건축조합 일반분양시 수입금액은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1-서-3441 선고일 2012.11.21

재건축아파트 공사계약이 지분제 방식이라 하더라도 일반분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금액만큼 재건축조합원들이 부담하여야 할 공사비가 경감되는 방식으로 동 수입금액이 청구인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분배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청구인들이 신고ㆍ납부의무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정OOO(亡 김OOO의 배우자), 박OOO(이하 2인을 “청구인들”이라 한다)와 OOO(亡 이OOO의 배우자이고, 이하 청구인들을 포함한 총 13인을 “재건축조합원들”이라 한다)는 OOO소재 연립주택(당시 OOO연립주택) 소유자들과 함께 노후주택을 철거한 후 아파트를 신축할 목적으로 OOO재건축주택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한 조합원들로서, 동 재건축조합은 2000.2.17. 재건축사업승인을 받아 2001.4.10. 시공사를 OOO건설 주식회사(이하 “OOO건설”이라 한다)로 선정하여 “현대연립 재건축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재건축공사를 진행하여 2003.5.15. 재건축아파트 보광드림타운(조합원 지분 20세대, 일반분양분 19세대 합계 39세대)을 준공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재건축조합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관련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2011.1.1.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이후 부과제척기간 도과분 감액경정)하고, 재건축조합의 2003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하여 조합원별 지분비율에 따른 배분금액을 산정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단순경비율 추계)를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6.7. 이의신청을 거쳐 2011.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인 OOO건설간에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해 체결한 재건축공사 도급계약은 명백한 지분제 계약으로 일반분양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지분별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그 동안 아무런 과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8년여가 경과한 시점에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본세보다 더 과중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는바, 이는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재건축조합원인 청구인들은 개개인이 소유한 토지를 제공하면서 재건축조합이 주체가 되어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시공사인 보광종합건설은 제공된 토지위에 설계된 대로 재건축아파트를 신축하고 그에 따른 공사비와 공사에 따른 이윤 등을 일반분양분의 수입금액과 조합원분담금 등으로 수령한 것에 불과하여 일반분양 수입금액이 시공사인 보광종합건설에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일반분양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이 조합원인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국세기본법제48조에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은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 그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 로, 처분청이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인 2011.5.31. 이전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재건축공사 계약이 지분제계약에 해당하므로 일반분양분에 대한 수입금액은 시공사에게 귀속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가.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 나.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목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3년 귀속 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의 통보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3년 재건축아파트의 일반분양 당시 재건축조합과 일반분양 계약자들 사이에 작성한 검인계약서를 기준으로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으로 인한 분양소득금액 등을 확인하여 각 조합원들의 조합원별 지분비율에 따른 금액을 산정하여 각 인별 관할관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재건축조합 설립 당시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고 있었으므로, 시공사인 OOO건설과 공동사업자로서 지분제 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재건축조합과 OOO건설이 2001.4.10. 작성한 ‘OOO 재건축 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3) 청구인들은 접수일자가 2003.4.21.로 되어 있는 재건축아파트 사용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동 신청서에는 사업주체가 재건축조 합과 OOO건설이고, 시공자는 OOO건설이라고 기재되어 있

  • 다. (4) 또한, 청구인들은 작성일자가 2003.2.28.로 되어 있는 재건축아파트 일반분양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동 계약서의 1면에는 매도인이 재건축조합과 OOO건설로 기재되어 있다.

(5) 재건축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서 조합원 분양분은 조합원(조합원지위 승계자 포함)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어 있고, 일반분양분은 재건축조합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된 후 일반분양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며, 재건축아파트의 최종 조합원 명부에 의하면 총 조합원은 청구인들을 포함하여 총 20명이고, 전OOO이 조합장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해 살펴보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재건축조합의 경우 각 조합원별 지분이나 손익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금액을 종합소득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점, 시공사인 보광종합건설이 재건축아파트를 신축하고 공사비와 공사에 따른 이윤 등을 일반분양분의 수입금액과 조합원 분담금 등으로 수령한 것이 분양주체로서 분양수입을 올린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기부등본상 재건축아파트 중 일반분양분이 보광종합건설의 명의가 아닌 재건축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된 사실에서 분양주체를 재건축조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재건축아파트 공사계약이 사실상 지분제 방식이라 하더라도 재건축아파트 전체로 보면 일반분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금액만큼 재건축조합원인 청구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공사비가 경감되는 방식으로 동 수입금액이 청구인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분배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대법원 2010.6.10. 선고 2007두19799 판결 참조)을 고려하면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2011서3500, 2012.11.14. 같은 뜻임).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보면, 가산세의 면제는 납세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나,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만 하고 있어 여기에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