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세입자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방3개의 20평대 아파트 구조 상 다른 가족이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우편물 수령내역, 관리비 정산내역 등 거주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도 제시 못하므로,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세입자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방3개의 20평대 아파트 구조 상 다른 가족이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우편물 수령내역, 관리비 정산내역 등 거주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도 제시 못하므로,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전용면적 59.96m 2 의 방 3칸 아파트로, 세입자 가족OOO이 2007.10.26.부터 2011.3.17.까지 함께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07.10.29. 쟁점아파트로 전입후 2008.5.22. 배우자 및 자녀가 거주하던 OOO동 419 2층으로 전입하였으며, 2008.5.27. 쟁점아파트로 재전입후 2011.1.5. OOO동 419 2층으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배우자 임OOO, 자녀 2명 및 청구인의 동생 최OOO은 2004.12.2. 이후 OOO동 419 2층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다.
(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음을 주장하며 청구인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 등․초본, 자녀의 초․중학교 재학증명서,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녀교육, 사업상 형편 등에 의해 청구인만 쟁점아파트에 입주하는 등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세입자 김OOO, 자녀 2명이 거주하였고, 방 3개의 20평대 아파트로서 구조상 김OOO 일가외에 청구인이 거주할만한 여건이 부족하며, 김OOO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처분청에서 조사되었고, 청구인은 우편물 수령내역, 관리비 정산내역 등 쟁점아파트에 실지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