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이나 자산규모, 매출규모 등 주식가치를 결정하는 제반요건까지 모두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주식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자본금이나 자산규모, 매출규모 등 주식가치를 결정하는 제반요건까지 모두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주식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1) 청구인과 박OOO가 2010.6.4. 작성한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OOO정보통신의 주주인 박OOO는 당해 법인의 주식 OOO주(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금액 OOO원을 배우자 이OOO(청구인)에게 증여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작성한 쟁점주식의 평가조서에 의하면 평가기준일은 2010.6.4.이고, 1주당 가액은 1주당 순자산가액 OOO원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 OOO원을 기초로 하여 1주당 OOO원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정보통신은 1995.11.1. 개업하여 방송 및 내부통신 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2009년 수입금액은 OOO억원, 당기순이익은 OOO억원, 자본금은 OOO억원, 발행주식 총수는 OOO만주이며, 2010년 주주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 O)
(4) 청구인과 박OOO가 2010.5.3. 작성한 주식교환계약서에 의하면 박OOO가 소유하는 OOO정보통신 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소유하는 주식회사 OOO조명 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각각 교환하기로 하며, 차액은 정산하기로 합의한다고 되어 있다.
(5) 청구인과 박OOO는 위 2010.5.3. 주식교환거래를 함에 있어 주식 1주당 평가액은 동종업종 도급순위 상위 15개 업체 중 상장되어 있는 OOO 주식회사의 2010.6.1.부터 6.4.까지 3일간 시가평균액 OOO원으로 하였고, 주식회사 OOO조명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은 비교가능한 유사상장 법인이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의 산정근거로 삼은 OOO 주식회사가 쟁점주식 발행자인 OOO정보통신과 동종 업종이라고는 하나, 자본금이나 자산규모, 매출규모 등 주식가치를 결정하는 제반요건까지 모두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쟁점주식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이 없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