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일 초과하여 부적법한 불복 청구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3420 선고일 2011.11.14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부터 402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은 불복청구기간인 90일을 초과한 것이기 때문에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1.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닢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 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 다)]에 송달한다.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 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

  • 다. 다만,소득세법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부가가치세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 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 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 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6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 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30일”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8.3.1.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OOO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 하여 2010.5.13.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과세예고통지 를 한 후에 2010.7.13.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하고, 해당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OOO로 송달하여 동거인인 김OOO가 수령한 사실이 등기우편물OOO 송달현황조회서에 의하 여 확인되며,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된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김OOO가 수령한 이후에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불 복청구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2011.9.5. 각하결정을 받았으며, 2011.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 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송달의 경우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에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라.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명의인이 다 른 자에게 우편물이나 기타 서류의 수령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본인에게 그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만 할 것이고(대법원 1998.4.10 선고 1998두1161 판결, 국심 97전2230, 1998.2.21. 같은 뜻임), 청구인 의 주민등록상 김OOO가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로 고지 된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김OOO가 수령한 뒤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우편물을 수령한 김OOO는 청구인으 로부터 묵시적으로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만큼, 2010.7.13.이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 해당하므로, 그로부터 402일이 경과하여 2011.8.19. 제기한 이의신청은 적법한 불복청구기간인 90일을 초과한 것인 만큼,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결국 부적법한 불복청구(이의신청)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