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등기부상 피상속인이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사전증여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상속인들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3418 선고일 2012.10.19

등기부등본상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사실상 피상속인이 사전증여한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상속인들(납세의무 승계)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 5인(염OO, OOO, OOO, OOO, OOO) O OO O, OOO, OOO, OOO, OOO 등은 2010.10.22. 사망한 염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 소유인 서울특별시 OOO 답 OOO㎡, 같은 곳 OOO-O 답 OOO㎡, 같은 곳 OOO-O 답 O,OOO㎡, 같은 곳 OOO 답 OOO㎡, 서울특별시 OOO전 OOO㎡(이하 5필지를 “쟁점토지”라 한다)가 2009.8.26. 매매를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전등기되었고, 2011.4.1.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기한후 신고한 사실에 근거하여 피상속인이 쟁 점토지를 매 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을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1.7.1. 상속인들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피상속인은 막대한 부동산 및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재산은 전부 장남 및 차남인 염OOO에게 생전 증여되어 현재 청구인들은 염 OO O OOO을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중에 있으 며, 쟁점토지도 2009년 5월 경에 염OOO에게 증여되었으나 염 O O는 두 번째 배우자인 최OOO 명의로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를 하고 쟁점토지를 매각하려고 하였다가 이에 따른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을 알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최OOO 명의로 경료된 소 유 권이전등기를 2009.7.13. 말소하고 2009.8.14. 쟁점토지를 제3자에 게 양 도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실질적으로 염OOO에게 증여되었다가 염OOO가 양도한 것이고, 쟁점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 서 역시 염OOO의 이름으로 작성 제출되었는데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 여 청구인들을 피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증여 등기 및 증여 등기 취소 후 양도한 사실만으로 실질적으로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기한후 신고내용에 따라 상속인들 전부를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등기부등본상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 으나, 사실상 피상속인 사전증여한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5필지의 등기부등본 상 갑구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아 래<표>와 같이 등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염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상속인 염OOO(2010.10.22. 사망) 명의로 2011.4.1. 기한후 신고된 쟁점토지의 ‘양 도소득과세 표 준 신 고 및 자 진납부계산서’에는 염OOO 및 배우자, 염OOO의 핸드 폰 전화번호가 수기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염OOO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 분 반환 청구 등의 소장,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진단서․입퇴원 확인 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 등본 등을 제시하며 피상속인이 쟁 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염OOO에게 사전증여되었다가 양도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3) 살피건대,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최OOO에게 증여로 이전경료 되었다가 말소된 사실, 기한후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란에 염OOO의 연락처 등이 수기로 기재된 사실이 있으나, 등기부상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피상속인 염OOO로부터 타인에게 이전경료되었고 쟁점 토 지의 매매 계약서에 매도인이 염OOO로 기재된 사실이 있는 점, 또 한 소득세 법 시행령제162조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대해 “대 금을 청산한 날 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 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 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 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 기접수일”로 규정 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피상속인이 아닌 염OOO에게 귀 속되었는지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으로 부터 염OOO에게 사전증여되었다가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는 청구주장 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 및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인을 피상속인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을 피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고지한 처 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