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상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사실상 피상속인이 사전증여한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상속인들(납세의무 승계)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등기부등본상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사실상 피상속인이 사전증여한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상속인들(납세의무 승계)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살피건대,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최OOO에게 증여로 이전경료 되었다가 말소된 사실, 기한후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란에 염OOO의 연락처 등이 수기로 기재된 사실이 있으나, 등기부상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피상속인 염OOO로부터 타인에게 이전경료되었고 쟁점 토 지의 매매 계약서에 매도인이 염OOO로 기재된 사실이 있는 점, 또 한 소득세 법 시행령제162조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대해 “대 금을 청산한 날 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 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 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 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 기접수일”로 규정 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피상속인이 아닌 염OOO에게 귀 속되었는지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으로 부터 염OOO에게 사전증여되었다가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는 청구주장 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 및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인을 피상속인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을 피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고지한 처 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