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주택 또는 공장과 연접한 골목길로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로 보기 어려운 점, 매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고 있는 점, 쟁점토지 일대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수용시 보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쟁점토지 인근의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매매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는 주택 또는 공장과 연접한 골목길로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로 보기 어려운 점, 매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고 있는 점, 쟁점토지 일대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수용시 보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쟁점토지 인근의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매매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ㆍ사적지 및 묘지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① 법 제18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 유지ㆍ사적지 및 묘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를 제외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OO: OOOO) 또한, 처분청이 작성한 상속재산 평가 검토조서(2011년 5월) 및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11년 6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모두 도로로 이용중이고, 2006년 7월부터 OOO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010년 1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및 OOO구청장의 개발행위허가제한 열람공고 등 개발계획이 진행중에 있어 향후 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용이 예상되며, 다음 표와 같이 쟁점토지와 유사한 토지의 매매사례(2009년도 이후분임)가 다수 확인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인근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OOO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이OOO와 OOO부동산중개인영업소 대표 이OOO 등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OOO 일대 토지는 도시환경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황이 도로로 사용중인 토지라도 사유지로 언제든지 매매가 가능하고, 향후 재개발이 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매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OO: O, OO)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특정인만 통행한 도로라는 의견이나,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는 등 배타적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재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며, 인근 토지의 거래(내용)는 사실이나, 공장 등 건축물과 일괄매매한 것으로 2009년 10월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는 도로 단독으로 매매한 사례가 없으며, 구체적인 보상부분의 면적 및 가액이 산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원, OOO구청의 과세전산자료, 도로사진 및 항공사진, OOO구청에서 작성한 OOO 일대 도시환경정비계획(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고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주택 또는 공장과 연접한 골목길로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로 보기 어려운 점, 매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고 있는 점 및 쟁점토지 일대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수용시 보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및 쟁점토지 인근의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매매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