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아파트와 면적・용도・기준시가등이 동일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은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정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3406 선고일 2011.12.06

비교대상아파트과 쟁점아파트의 면적이 상이하고, 매매계약일이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점, 처분청의 비교대상아파트는 비록 위치는 상이하나 면적・용도 등이 쟁점아파트와 동일하고 기준시가도 동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5.20. 배우자 이OOO로부터 OOO동 300-160 OOO맨숀아파트(이하 “OOO맨숀아파트”라 한다) 13동 501호(전용면적 101.95㎡이며,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지분 2분의1(이하 “쟁점소유지분”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다가 2011.5.3. 쟁점소유지분의 증여재산가액을 OOO백만원으로 하여 2010.5.20. 증여분 증여세를 기한후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의 증여재산가액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에 따른 시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소유지분의 증여재산가액을 OOO맨숀아파트 12동 501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인 OOO백만원의 2분의1인 OOO백만원으로 하여 2011.7.7. 청구인에게 2010.5.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2. 이의신청을 거쳐 2011.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건물의 최상층인 5층에 위치하고 있어 다른 층의 아파트에 비해 매매금액이 현저히 낮고, 국토해양부 아파트 실거래가를 확인한 결과, 같은 층의 OOO맨숀아파트가 OOO백만원, OOO백만원에 매도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아파트는 1971년 완공된 이후 인테리어 공사를 전혀 하지 않아 극도로 노후화되어 있어 OOO백만원 이상으로 평가될 수 없음에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OOO백만원(쟁점소유지분은 OOO백만원)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맨숀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이 87.54㎡로 쟁점아파트 의 전용면적 101.95㎡와 상이하고, 매매계약일이 평가기준일(2010.5.20.)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기에는 적정하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비교대상아파트의 경우 비록 위치는 상이(쟁점아파트는 13동, 비교대상아파트는 12동에 위치함)하나 면적․용도 등이 쟁점아파트와 동일하고 기준시가도 동일하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같은 소재지․면적의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2. 당해 재산(괄호 생략)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관련 이의신청결정서OOO에 따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맨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과 처분청이 적용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 O)

(2) OOO은행 아파트 시세 조회내역에 따르면,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와 면적이 동일한 OOO맨숀아파트의 시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 O)

(3)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된 쟁점아파트와 면적이 동일한 OOO맨숀아파트의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자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 O)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의 최상층인 5층에 위치하고 있어 다른 층에 비해 매매금액이 현저히 낮고, 국토해양부 아파트 실거래가를 확인한 결과 같은 층의 OOO맨숀아파트가 OOO백만원, OOO백만원에 매도된 것으로 확인되며, 1971년 완공된 이후 인테리어 공사를 전혀 하지 않아 극도로 노후화되어 있음에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OOO백만원(쟁점소유지분은 OOO백만원)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맨숀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이 87.54㎡로 쟁점아파트 의 전용면적 101.95㎡와 상이하고, 매매계약일이 평가기준일(2010.5.20.)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기에는 적정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비교대상아파트의 경우 비록 위치는 상이(쟁점아파트는 13동, 비교대상아파트는 12동에 위치함)하나 면적․용도 등이 쟁점아파트와 동일하고 기준시가도 동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