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대출금 채무, 양도자 소유 토지, 대물변제지주 등과의 당초 계약상 지위를 인수한다는 내용이 “변경사업 및 대출약정서”에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쟁점사업과 관련한 지위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대출금 채무, 양도자 소유 토지, 대물변제지주 등과의 당초 계약상 지위를 인수한다는 내용이 “변경사업 및 대출약정서”에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쟁점사업과 관련한 지위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닌 사업시행권만을 분리하여 매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9년 8월 삼성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한 현지확인조사서, 2009.4.13.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한 OOO과 청구법인간에 맺은 “사업권 매매계약서”, 같은 날 청구법인과OOO간에 맺은 “변경사업 및 대출약정서”, 2009년 월 일(일자가 기재되어 일지 아니함) 현재 대출원금은OOO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더라도 OOOOO OOOOOO OOO OO OOOO OOOOO OOOO OOOOO OOOOOOO(O), OOOOOO, (O)OOOOOOO OOO OOOOOOO, OOOOOOOOOO(OOOO) OOOO OOO OOOOO OOO OOO OOO-OO O O,OOOOOO O OOOOOOOO OOO OOOOOO O,OOO,OOO,OOOOOO OOO OOOOOO OOOOOOOOOO OOOOOO과 청구법인간에 동 토지를 감정평가액으로 매매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 2010.2.2. 기준으로OOO의 대출원리금 확인서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다면서 2008.12.30. OOO체결한 쟁점사업의 대체시행사 지정과 관련한 “양해각서”, 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 OOOOOOOOOO O,OOO,OOO,OOOOO OOO OOO OOOO OOOOO OOOOOO(OOO: OOOOOO, OOOO OOO-OOOOOO-OO-OOO) OO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OOO의 쟁점사업의 사업시행권만을 승계하는 것으로 사업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청구법인은 OOO소유의 토지를 신탁회사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나, 토지대금이 쟁점사업 운영관리계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되고 낙찰대금이 다시 쟁점사업 운영관리계좌로 입금되어 청구법인이 별도의 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한 것은 아닌 점, 2009.4.13. 청구법인과 OOOOO OOOOOOOOO OOO OO OOOOO OOOOOOO(O), OOOOOO, (O)OOOOOO은 별도로 “변경사업 및 대출약정서”를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이 대출금 채무,OOO의 소유 토지, 대물변제지주․수분양자들과의 당초 계약상 지위 등을 인수하는 내용이고 2008.12.30. OOO의 대출채무, OOO의 지주․수분양자․시공사와의 계약 지위를 대체시행사가 인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의 종업원을 인수하지는 아니하였으나OOO의 인적설비가 사업의 양도․양수에 있어 핵심적인 구성요소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쟁점사업과 관련된 OOO억원), 토지, 지주 및 수분양자, 시공사와의 계약상 지위 등을 포괄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