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존재함에도 쟁점매출누락액을 신고에서 누락한 청구인의 행위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실제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존재함에도 쟁점매출누락액을 신고에서 누락한 청구인의 행위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1. OO세무서장이 2011.1.21.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원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실지 지급한 임차료(2005년 OO원, 2006년 OO원)를 상기 증액경정세액의 범위내에서 필요경비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를 허위기장하는 방법으로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이중장부라 함은 하나의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2개의 장부로 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는 신용카드매출거래는 모두 신고하고, 현금매출 중 일부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인바, 청구인의 신고내용이 진실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하나의 거래를 이중으로 회계처리하여 마치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신고한 사실이 없다. 다만, 필요경비 중 고용안경사 급여나 일부사업장의 임차료 누락 등 비용계상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여기에 상응하는 일부 매출누락만 있었을 뿐이다. OO 각 점포를 사실상 근로소득자인 점주를 사업자로 하여 신고한 것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상 법인이나 안경사가 복수의 안경점을 개설할 수 없기 때문이며, OO는 OO의 안경점 가맹사업 준비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안경점 운영, 안경사의 교육․훈련 및 소비자의 기호를 파악하기 위한 테스트 매장이라 대부분의 매장이 적자상태인 점을 고려하면(조사청에서 OO의 실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불복과정에서 고지세액보다 더 많은 환급액이 발생하였음), 쟁점매출누락액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신고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OO OO대점 임차료 중 2007년~2009년분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2005년 OO원, 2006년 OO원 합계 OO원(이하 “쟁점임차료”라 한다)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는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2005년 및 2006년의 쟁점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수입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조심2010서3474, 국심2003광2243 외 다수)인데,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등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2007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매출누락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부외경비가 별도로 있다는 것이 경험칙상 어느 정도 일리가 있으나, 2005년〜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매출누락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은 조사 대상기간이 아니었던 2005년, 2006년 귀속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사없이 청구인에게 OO의 사업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여 고지하였을 뿐임), 이에 대응하는 부외경비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①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② 사업과 관련하여 쟁점임차료를 지급하였음에도 필요경비로 추인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2. 생략 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단서생략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3)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불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② 안경사는 1개소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③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시 OO구 OO동OO OO빌딩에서 안경 도매업을 영위하는 OO의 대표이사로, OO가 도매하는 안경을 판매하는 안경 체인점인 OO의 각 점포를 본인, 청구인의 배우자 이OO 및 각 점장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하였다. (나) 조사청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를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OO 및 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 각 점포의 실 사업자는 청구인이고, OO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현금매출분 중 쟁점매출누락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5년과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OO의 각점포의 수입금액을 청구인 총수입금액에 합산하고, 쟁점매출누락액을 부당과소신고금액으로 보아 산출한 가산세액을 포함하여, 2011.1.21.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1.4.15. 이의신청을 하였고, OO지방국세청장은 2011.5.27. 부외경비가 있는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반포세무서장은 2011.8.31. 부외 인건비 OO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 OO원, 2008년 귀속 OO원, 2009년 귀속 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2) 조사청이 제시한 ‘안경원 종합소득세 신고명세(2009년)’에 의하면, OO 각 점포별로 구분하여 실제 매출금액, 신고금액, 실제 매출액 대비 신고비율, 신고소득금액 및 신고세액을 작성하고 내부 결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조사청이 제시한 OO OO점 임대차계약서 및 청구인의 확인서(2010년 10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OO 소재 건물을 청구외 전계석 등으로부터 임차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청은 2007년부터 2009년 임차료 중 필요경비 누락분 OO만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2005년 및 2006년의 쟁점임차료는 필요경비로 추인하지 않았다. <표3> OO대점 임대차 계약내역
(4)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액은 조세포탈 목적으로 신고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 각 점포의 실사업자임에도 종업원 등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각 사업장별로 실제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보고서가 존재함에도 쟁점매출누락액을 신고누락한 점 등으로 볼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되어,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제1호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2005년 및 2006년 귀속은 매출누락 등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아 쟁점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추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조사 당시 쟁점임차료 지급과 동일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근거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부외임차료 OO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에게 부과한 2005년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OO 각 점포의 사업수입금액을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산출한 것이므로, 그 증액경정 고지세액 범위 내에서 실지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쟁점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