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보우 각 점포를 종업원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였고, 각 사업장별로 실제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존재함에도 쟁점매출누락액을 신고에서 누락한 청구인의 행위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레인보우 각 점포를 종업원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였고, 각 사업장별로 실제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존재함에도 쟁점매출누락액을 신고에서 누락한 청구인의 행위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단서생략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안경업소의 개설등록등]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등) ①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없다.
② 안경사는 1개소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③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에서 안경 도매업을 영위하는 OOO의 대표이사로, OOO가 도매하는 안경을 판매하는 안경 체인점인 OOO의 각 점포를 본인,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 및 각 점장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하였다. (나) 조사청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를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OOO 및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 각 점포의 실 사업자는 청구인이고, OOO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현금매출분 중 쟁점매출누락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11.1.21.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조사청이 제시한 ‘안경원 종합소득세 신고명세(2009년)’에 의하면, OOO 각 점포별로 구분하여 실제 매출금액, 신고금액, 실제 매출액 대비 신고비율, 신고소득금액 및 신고세액을 작성하고 내부 결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액은 조세포탈 목적으로 신고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 각 점포의 실사업자임에도 종업원 등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점, 각 사업장별로 실제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보고서가 존재함에도 쟁점매출누락액을 신고누락한 점 등으로 볼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되어,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제1호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