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자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3393 선고일 2013.04.16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기재부 재산세제과-1065, 2009.6.15.)인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유가공사업부를 청구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6.13. 청구인에게 한 2007.4.1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햄·우유(이하 “OOO햄”이라 한다)는 1978.4.12. 설립되어 햄을 생산하는 육가공사업부, 우유를 생산하는 유가공사업부 및 식육을 담당하는 식육사업부로 구성되었고, OOO햄의 주식의 지분율은 청구인이 45%, OOO상사 등 관계회사와 신OOO 등이 5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법인으로서, 2007.4.2. 유가공 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우유(현재 OOO, 이하 “OOO우유”라 한다)를 설립한 후, 2007.4.16. OOO햄이 발행․보유하게 된 OOO우유 주식 1,000,000주(100%)와 현금 OOO억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청구인이 보유한 OOO햄 주식 1,350,040주(지분율 45%)를 OOO만원(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에 수취하는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하여 OO OO상사 등은 OOO햄의 지분 100%를 지배하고, 청구인은 OOO우유 주식 1,000,000주(지분 100%)를 지배하는 구조로 지분구조를 변경하였으며, 청구인은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OOO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우유의 물적분할과 쟁점거래는 독립되어 있으나,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서 사업부의 양도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하나의 연속된 거래로 보고 OOO햄이 분할 전 OOO햄 유가공사업부의 자산․부채(신설법인 OOO우유 순자산 OOO억원)를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대가로 OOO억원(자사주 OOO억원 수령 및 현금 OOO억원 지급)을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가공사업부를 청구인에게 저가양도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조 4항에 따른 증여이익 OOO을 청구인에게 분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OOO햄에 대하여는 OOO억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관련 과세자료를 2011.6.3. 처분청 및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6.13. 청구인에게 2007.4.1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거래의 거래목적물이 주식이므로 사업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상증법에서 정한 주식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의 판단에 따라 임의로 타 자산의 평가방법을 준용하는 것은 아래 이유와 같이 있을 수 없다. (가) 쟁점거래의 거래목적물이 비상장주식이고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없을 때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대로 당해 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현행법령을 준수하는 것으로서 시가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뜻하며, 동 시가의 적용에 있어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액이 없는 경우 상증법상 평가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률적 효과와 경제적 실질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매매된 거래를 두고 사업양도와 실질이 같다고 보아 법률에 규정되지도 않은 임의의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나) 쟁점거래는 계열분리를 목적으로 적법한 분할절차를 준수하고 거래대상주식을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평가한 후 이 평가가액으로 거래한 적법한 거래인바,법인세법제89조 제2항에서 유가증권의 평가는상증법제63조를 준용하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외부전문기관인 OOO회계법인은 법인세법과상증법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쟁점거래 각 주식가액을 평가하였고, OO햄과 청구인은 이와 같이 독립적 제3자가 평가한 금액에 기초하여 거래한 것으로 쟁점거래는법인세법제89조의 시가거래에 해당되므로 법령에서 근거하지 않은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거래는 법인세법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어떠한 어긋남이 없고, 법리적인 검토를 떠나 실질 측면에서도 청산기업이 아닌 계속기업의 가정 하에서 볼 때, 그 기업의 순손익가치를 배제하고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오히려 기업의 실질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2) 쟁점거래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이유로 OOO햄에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손해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부당하게 분여 받은 이익이 없다. (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일정금액 이상의 이익분여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인바, 쟁점거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법인세법에서 위임한 대로 독립적 제3자인 외부전문기관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거래한 것이므로 쟁점거래로 인해 OOO햄에 손실이 발생한 사실도 없고 청구인이 분여 받은 이익도 없다.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의 실질이 사업의 양도임에도 불구하고 물적분할 및 주식양도라는 가장의 거래형태를 통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하나, OO햄이 유가공사업부를 청구인 개인에게 사업양도한 경우와 쟁점거래를 비교해 보면 쟁점거래 시 거래당사자들이 부담하는 세액의 합계가 아래 <표1>과 같이 OOO만원인데 비해 사업양도의 경우 OOO만원에 불과하여 처분청의 의견처럼 사업양도를 가정한 경우의 세액이 쟁점거래의 부담세액에 비해 오히려 OOO만원 적게 계산되어 쟁점거래의 결과 조세의 부담이 감소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OOOOOOOOOO OOOOO OOOO O OOOO (다) OO햄이 양도한 OOO우유 주식을 세법상의 평가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양도로 보아 분할 전 OOO햄 유가공사업부의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면 취득하는 OOO햄 주식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분할 전 OOO햄의 순자산가치를 사업부별 및 지분별로 구분해 보면 아래 <표2>와 같고, OOOOOOOOOO OO O OOOO O OOO OOOOO 처분청과 같이상증법상 평가가액을 도외시하고 자산가치의 측면에서만 보면 쟁점거래를 통해 청구인은 자신의 OOO햄 지분 45%에 상당하는 OOO억원의 가치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OOO햄 전체 순자산가치의 40%에 상당하는 OOO억원의 가치에 불과한 유가공사업부와 현금 OOO억원을 받았으므로 오히려 OOO억원의 손실을 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청구인 입장에서 하나의 거래에서 양도하는 주식과 양도대가로 양수하는 주식을 각각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처분은 조세법률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고, 설령 세법상의 평가규정에 불구하고 양도하는 OOO햄이 양도한 OO우유 주식을 사업양도로 보아 분할 전 OOO햄 유가공사업부의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청구인이 양수대가로 교부한 OOO햄 주식도 동일한 평가기준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라) 쟁점거래의 배경 및 국내 유가공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OO햄이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실질이 사업양도인 사실을 숨기고 쟁점거래로 가장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개연성이 없는 것으로, 국내 우유시장은 대표적인 레드오션으로 2004년 이후 그 시장규모 자체가 줄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시장점유율 측면에서 OOO우유ㆍ한국OOOㆍOOO유업ㆍOOO유업의 4강 체제가 굳건하여 하위권 업체의 성장가능성이 매우 낮고, 특히 OOO우유는 쟁점거래 당시 시장점유율이 약 5%에 불과한 후발기업으로 업계에서 OOO우유의 잠재가치는 매우 낮게 평가되고 있었음. 이에 비하여 OOO햄은 쟁점거래 사업연도인 2007년 당시 식품부문 브랜드 대상을 5년 연속 수상하며 부동의 업계 1위로서 계속적인 성장을 이룩해 가고 있던 사업부문으로 상증법상 주식평가 시 반영되지 않은 무형의 잠재가치가 매우 높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평가로 이러한 전후사정을 두루 고려할 때, 상증법상 주식가치 평가 시 반영되지 않은 미래가치 등 기업가치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OOO햄 주식을 청구인이 OOO햄에 양도한 대신 미래가치 및 잠재가치가 아주 낮은 OOO우유 주식을 취득한 쟁점거래로 인해 청구인이 OOO햄으로부터 이익을 취하였을 개연성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으로 쟁점거래의 배경은 업종전문화를 통해 경영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부당한 부의 이전을 목적으로 한 거래가 아니었다.

(3) 물적분할과 사업양도는 아래와 같이 법률관계나 그 경제적 효과가 근본적으로 달라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사업양도와 물적분할에 따른 주식인수는 일반적으로 법률관계도 다르며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이 아니어서 이런 두 가지 법률관계를 두고 경제적 실질이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특정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가 개별적으로 이전되어 그 대가관계가 금전으로 직접 청산되는 사업양도와 사업부문의 모든 권리ㆍ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대가관계가 주식이전의 형태로 나타나는 물적분할은 이런 행위들을 구성하고 구속하는 법률관계는 물론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에 있어서도 확연한 차이점이 있어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법률관계를 발생시키고 이런 행위들이 갖는 경제적 효과도 같을 수 없는 거래를 두고 경제적 실질이 같다고 할 수는 없다. (나) OO햄과 청구인이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거래실질이 사업양도인 것을 경제적 효과가 동일한 쟁점거래로 가장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전혀 다를 뿐 아니라 상관행이나 사회통념상으로도 인정되기 어렵고, 사업양도는 일반 개인법상의 채권계약으로 영업을 구성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개별 구성항목별로 양수인 개인에게 승계하고 별도의 채무인수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반면, 물적분할은 회사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일정한 법적 절차를 요구하고 분할회사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원칙적으로 채무에 관한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사업양도와 물적분할 후 주식양도는 법률관계에서나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점이 있고 특히 그 귀속이 개인에게 직접 되느냐 법인을 지배하는 형태로 되느냐의 큰 차이가 있어 상거래관행이나 사회통념상으로도 동일한 효과를 지닌 것으로 인식되지 아니하므로, OO햄과 청구인이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거래실질이 사업양도인 것을 경제적 효과가 동일한 쟁점거래로 가장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과 전혀 다를 뿐 아니라 상거래관행이나 사회통념상으로도 인정되기 어렵다.

(4)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는 존중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 임의로 법률관계를 재구성 할 수는 없는 것이다.

(5) 처분청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채 과세에 유리하도록 양수한 주식가치와 양도한 주식가치를 각각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쟁점거래에서 양수한 주식(즉, OOO우유 주식)가치와 양도한 주식(OOO햄 주식)가치를 동일한 기준인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반면, 처분청은 OOO우유 주식에 대해서는 순자산가치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OO햄 주식에 대해서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각각 다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과세한 것이다. OOOOOOOOOO OOO O OOO OO OO (OO: OO) 조사청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 OOO우유 주식을 분할 전 유가공사업부 귀속 개별 자산별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비상장주식은 상증법 규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분할 전 소속사업부의 자산ㆍ부채별로 평가하라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서 쟁점거래의 거래대상물은 모두 비상장주식으로 동일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주식과 양수주식의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그 타당한 근거를 알 수 없고, 그 반면에 쟁점거래에서 청구인은 세법의 정함에 따라 시가를 알 수 없는 비상장주식에 대해 상증법 규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것이다. (나) 만약, 청구인 등이 처음부터 처분청 의견과 같이 OOO우유 주식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하고, OOO햄 주식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각각 신고ㆍ납부하였다면 OOO우유 주식을 세법 근거도 없이 비상장 주식을 매매하면서 한 주식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나머지 한 주식은 납세자 임의로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결과 고평가되었다고 문제 삼았을 것이다.

(6) 처분청의 주장대로 법률관계를 재구성하게 되면 향후 발생하는 조세문제에 심각한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계열분리 주식거래를 조사청의 주장처럼 사업양수도로 법률관계를 재구성하게 되면, 청구인은 OOO우유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옳고, OOO우유는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OO우유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ㆍ의무는 청구인이 아닌 법인 OOO우유에 귀속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OOO햄의 유가공사업부를 신OOO가 직접 사업 양수한 것으로 보게 되면 법인의 모든 손익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 기업실체의 공준에 입각하여 계산하도록 하는 법인세법 기본통칙(4-0…1 손익계산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고, 조사청의 주장을 수용할 경우 초래되는 이 같은 모순은 청구인이 1인 주주로서 어떤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을 통하여 OOO햄의 유가공사업부문을 양수한 때에만 해소될 수 있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청구인이 따로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는 이상 성립될 수 없고, 그러한 상황을 가정하여 과세할 수도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햄은 유가공 사업부를 분리하여 청구인이 유가공 사업부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OOO상사 등이 OOO햄의 지분 100%를 보유하는 사업 구조 및 지분구조로 전환을 계획한 후 2007.3.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회사를 인적분할 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이와 같이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인 OOO상사가 거액의 세금OOO 부과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인적분할 계획을 철회하고, 2007.3.2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회사를 물적분할하였으며, 그 후 OOO햄은 물적분할로 취득한 OOO우유 발행주식 100%를 청구인에게 주고, 청구인은 OOO햄 발행주식 45%를 OOO햄에게 건네줌으로써 지분구조로 전환을 종료하였다.

(2) 이처럼 사업구조 및 지분구조로 전환한 이유는 OO햄의 주주 구성이 청구인이 45%, 신OOO 측이 55%이고, 각 개별 사업부의 시가 비율이 37: 63임에도 분할되는 순자산 비율이 45: 55로 지분 비율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한 사업구조 전환은 경영목적이 아닌 대주주간 부의 공평화가 목적인 것이다.

(3) OO햄이 물적분할을 한 행위는 OO햄의 입장에서 물적 분할할 당시에 유가공 사업부를 물적 분할하여 물적 분할로 취득한 주식과 대주주인 청구인과 자사주 교환의 경우에 청구인은 의제배당에 대한 거액의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상하였거나 인적 분할하여 주주 간 주식양수도를 하는 경우 OOO상사가 거액의 세금을 부담하는 반면에 물적 분할하면 그 부담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물적 분할한 것으로, 이는 어떠한 경영상의 목적이 없이 오로지 대주주들의 세제혜택을 위해 특별히 행위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주주들의 세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고, 상표권 사용합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각절차의 단계로 처음부터 우유사업부를 청구인에게 매각한다는 내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당초 분할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 건의 물적분할은 사업의 양도라는 경제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가장행위임을 반증이며, 이 건 물적분할 후 주식양수도 거래는 유가공사업부의 청산․매각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OO햄도 2006.12.31. 현재 OOO햄의 시가 비율인 유가공사업부 37%와 육가공&식육 사업부 67%(공통자산은 개별 사업부의 순자산가액으로 안분)로 분할하는 경우 OOO우유에게는 전체 순자산 37%만을 이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청구인 지분 비율인 45%에 맞추어 이전함으로써, OO햄의 순자산 8%가 특수관계 있는 OOO우유에게 부당하게 유출되어 과세소득을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OO햄의 물적분할행위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제1호 내지는 제8호의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제9호 소정의 규정이 정하는 이익분여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된다.

(4) 개별 사업부의 자산․부채를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OOO햄과 청구인은 어떠한 경제적 이익·손실도 없었다는 주장은 OOO햄은 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유가공 사업부의 토지·건물 등 자산과 부채를 양도한 것이고, 그 대가로 OOO햄 발행주식(자기주식)을 수취한 거래이고, 세법 규정에 의하면 양도한 유가공 사업부의 토지·건물 등 자산․부채의 순자산 시가는 OOO억원(장부가액 OOO억원)이고, 수령한 OOO햄 발행주식(자기주식)의 시가는 OOO억원이므로, OOO햄을 기준으로 볼 때, 시가 OOO억원의 자산을 이전(현금지급 OOO억원 별도)하고 대가로 OOO억원만을 수령한 것으로, 따라서 OO햄은 유가공 사업부의 토지·건물 등 자산․부채의 순자산 시가 OOO억원과 장부가액 OOO억원을 비교하면서 장부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건 거래로 인해 당사자들은 손실․이득이 없다거나 감소된 조세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이 건 거래의 목적이 ‘대주주의 지분정리’이므로 일련의 행위가 마무리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위 대주주의 지분정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개별거래들은 독자적으로 경제적 실질이나 의미를 갖지 못하므로 상호의존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위와 같이 OO햄의 물적분할, 주식양수도거래는 대주주의 지분정리과정에서 대주주의 세제 혜택 목적(청구인, OOO상사의 의제배당 회피)을 위해 각각의 독립된 행위들을 미리 배치한 하나의 일련의 행위이므로, 이들 일련의 행위 중 의미가 없거나 불필요한 행위는 과세 상 부인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입법취지에 맞는 것이고, 일련의 행위 중 의미 없거나 불필요한 행위로 판단되는 ‘물적분할’을 부인하는 경우, OO햄은 청구인에게 ‘주식양도’라는 이름으로 실물자산인 우유사업부 자산․부채를 넘긴 것이다.

(6)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지역 소주 판매업체인 OOO주조 매각과 관련하여 당시 실무 작업을 수행하였던 기업인수 합병 주선업체인 주식회사 OOO파트너즈 대표 박OOO의 2009.12.15.자 검찰심문조서를 보면, 처음부터 청구인은 OOO그룹으로 분리하려는 계획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실지 우유사업부 부분을 사업양수도하였음에도 물적분할이라는 가장행위를 통해 조세를 회피한 것이고, 청구인은 2006년 말부터 OOO우유를 가져갈 준비가 있었던 것이고 단지 조세를 회피하려는 물적분할의 방법을 택했던 것이며 OOO주조 역시 세금을 적게 부담하려고 매각시기 등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지분을 양도(OOO햄은 자기주식을 취득)한 대신 그 대가로 유가공사업부 등 자산․부채를 인수한 후 인수한 자산․부채를 전액 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거래로 재구성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자산․부채를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법인세법제4조(실질과세)제2항은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고, 제52조(부당행위계산 부인) 제1항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제89조(시가의 범위 등)제1항은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르고, 제6항은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ㆍ제40조ㆍ제42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ㆍ제29조 제3항ㆍ제29조의2 제2항ㆍ제29조의3 제2항ㆍ제30조 제4항 및 제31조의9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자"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증여세 과세대상)제3항은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고, 제4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제1항 제1호는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가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2006.12.31. 현재 OOO햄의 지분구조는 아래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OOOOOOO OO OOOOO OOOO

(3) 2006.12.31. 현재 부문별 자산 및 부채현황(공통자산은 직접부문 비율로 안분)은 아래 <표5>와 같다. OOOOOOOOOO OOOOOOOOOOO OO OOO OO O OOOO (OO: OOO) (

(4) 심리자료를 보면, 2007.3.2. OO햄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OOO햄의 기존주주에게 1주당 신설되는 OOO우유 주식 0.008주를 주기로 하는 인적분할하기로 결의하고, 분할 후 유상감자하기로 결정하였고, 2007.3.26. OOO햄이 OOO세무법인에게 지분구조 변경과 관련하여 ‘한국법인에 대해서 분할형 분할(인적분할) 및 유상감자가 일련의 거래로 행하여 질 경우 OOO 법인주주OOO에 관련한 OOO 세무상의 취급에 대해서’라는 제목으로 의견 개진하였으며, OOOO세무법인은 분할형 분할(인적분할) 및 유상감자가 행하여지는 경우 OOO법인인 OOO상사가 부담할 세액은 OOO만원이고, OO OO상사에게 세 부담이 없는 대안으로 분할형 분할(물적분할) 및 대가를 승계법인의 주식으로 하는 자기주식취득방법을 선택할 경우 OOO상사의 세 부담은 없다는 내용으로 답변한 후, 대안인 분할형 분할(물적분할) 및 대가를 승계법인의 주식으로 하는 자기주식취득방법은 한국에서는 큰 세부담이 예상되므로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라고 조언한 것으로 나타난다.

(5) 2007.3.29. OOO햄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의안에는 2007.3.2.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인적분할 계획을 철회하고, 업종전문화를 통한 경영의 효율성 증대,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유가공사업부를 단순 물적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2007.4.2. OOO햄은 유가공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부채를 분할하여 별도의 OOO우유를 신설하고, 분할대가로 OOO햄(분할존속법인)은 OOO우유가 발행한 보통주식 1,000,000주(공정가액평가 @OOO원)를 교부받았으며, 분할 요약대차대조표는 아래 <표6>과 같다. OOOOOOOOOO OO OOOOOOO (OO: OOO)

(7) 조사청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관련인들에게 문답한 결과, 2007.3.29.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분할계획서에는 유가공사업부문의 순자산가액은 OOO만원이고, 이는 OOO햄의 순자산가액 OOO만원의 45.5566%로 확인되었고, OOO우유가 승계하는 순자산가액을 청구인의 OOO햄 발행주식 지분 45%와 동일하도록 조정한 것은 ‘신OOO의 기존 주식보유 비율로 분할하여야 분할목적에 부합하며, 분할 후 계열분리를 할 경우 차액을 줄일 수 있어 자산 부채의 45%만을 이전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8) 2007.3.31. OOO햄과 OOO우유 사이에 체결된 ‘상호․상표․도메인 사용합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OOO햄은 OOO우유가 ‘OOO’라는 상호, 상표 및 도메인에 한하여 사용을 승낙하며, 사용에 대한 대가는 무상이고, 존속기간은 2007.4.1부터 2008.12.31.까지임 제8조: OOO햄과 청구인은 OOO우유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 되기 전, OOO햄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이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 조항에 대한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하여야 함

(9) 2007.4.16. 청구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OOO햄 발행주식 1,350,000주(분할 전 @OOO원 취득, 지분율 45%)를 OOO억원(1주당 가액 @OOO원)에 OOO햄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 2007.4.16. 청구인 → OOO햄 주식매매계약서 일부 제2조(매매주식) 청구인이 보유중인 OOO햄 주식 1,350,040주 제3조(주식매매대금) 주식매매대금은 1주당 OOO원으로 총 OOO만원으로 함 제4조(주식매매대금 지급방법)

② OOO햄은 본 계약과 별도로 OOO우유 주식 1,000,000주를 청구인에게 양도 하기로 하며, 양도에 따라 청구인이 OOO햄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식매매 대금은 본 계약 제3조의 주식매매대금과 상계한다. 구 분 금 액 비 고 주식매매대금 상계금액 OOO만원 잔대금 현금지급 OOO만원 계좌송금 합 계 OOO만원 제7조(연대책임 해소 및 담보제공)

① 청구인은 2007.4.2. 물적분할로 인하여 OOO햄이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OOO 우유의 채무에 대하여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OOO햄의 연대 책임을 해소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2007.4.16. 및 2007.4.18. OOO햄은 교부받은 OOO우유 주식을 500,000주씩 양일에 걸쳐 1,000,000주를 OOO억원(1주당 OOO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 2007.4.16. OOO햄 → 청구인 주식매매계약서 일부 제2조(매매주식) OOO우유 보통주식 1,000,000주 중 500,000주 제3조(주식매매대금) 주식매매대금은 1주당 OOO원으로 총 OOO만원으로 함 제4조(주식매매대금 지급방법)

① 신OOO가 소유하고 있는 OOO햄 발행주식에 대하여 2007.4.16.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② 주식매매대금은 OOO햄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식매매대금과 상계

③ 상계처리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음 구 분 금 액

① 항에 따라 신OOO가 지급받을 금액 OOO원

② 항에 따라 상계처리되는 금액 OOO원 상계 후 잔액 OOO원 * 2007.4.18. OOO햄 → 청구인 주식매매계약서 일부 제2조(매매주식) OOO우유 보통주식 1,000,000주 중 500,000주 제3조(주식매매대금) 주식매매대금은 1주당 OOO원으로 총 OOO만원으로 함 제4조(주식매매대금 지급방법)

③ 상계처리 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음 구 분 금 액

① 항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을 금액 OOO원

② 항에 따라 이미 상계처리 된 금액 OOO원

③ 항에 따라 상계처리 할 금액 OOO원 상계후 잔액(현금으로 지급함) OOO원

(11) OO햄은 쟁점거래 시 (차) 자기주식 OOO억원 / (대) 순자산 OOO억원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최근 OOO억원OOO이 자기주식이 아닌 주식처분손실이라 하여 경정청구서를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OOO세무서장은 OOO햄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관련 법인세를 환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12)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적법․유효한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어느 방식을 취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 목적 달성의 효율성, 조세 등 관련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선택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어서 납세자가 만일 그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납세자의 당해 거래에 대하여 이를 설령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법 형식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관찰방법 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으로(대법원 1992.12.8. 선고 92두1155 참고), 이 건의 경우에 물적분할 후 주식교환(주식양수도)이 특이한 구성이라고 단정하여 재구성하기 어려워 보이고, 처분청과 같이 재구성하여 물적분할을 가장거래로 보아 과세한다면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주의에도 맞지 않아 보인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에서 유가증권의 평가는상증법제63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상증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65, 2009.6.15. 참고)인 점, OO햄은 2007.3.2.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인적분할 계획을 철회하고, 업종전문화를 통한 경영의 효율성증대, 시장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유가공사업부를 단순 물적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거래는 거래목적물이 주식이므로 사업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에서 정한 주식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하나의 거래에서 양도하는 주식과 양도대가로 양수하는 주식을 각각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관련 법 규정에 그 근거가 없으며, 일관성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햄의 유가공사업부를 청구인에 저가양도 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