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면서 동 등기이전을 위해 같은 날 작성된 증여계약서상 청구인이 채무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채무액과 관련한 이자를 납부하였고 채무액의 명의를 이전한 것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채무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임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면서 동 등기이전을 위해 같은 날 작성된 증여계약서상 청구인이 채무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채무액과 관련한 이자를 납부하였고 채무액의 명의를 이전한 것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채무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임
OOO세무서장이 2011.8.12. 청구인에게 한 2010.5.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10.5.13. 부 오OOO로부터 증여받고, 2010.6.18.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증여세 신고시 증여계약서는 첨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의 주요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시 OOO은행 OOO동 지점이 2010.5.13.자로 발행한 부채증명원과 등기부등본상의 채무자는 부 오OOO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1.5.16. 처분청의 쟁점채무액에 대한 확인을 위한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1.6.3.부터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있고, 청구인의 OOO은행 통장 계좌번호 44** -0* - 17**의 하단에는 자동이체 등록일자가 2011.7.1.로 나타나며, 등기부등본에는 2011.7.4. 채무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증여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부채증명서, 이자지급 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증여계약서는 2010.5.13. OOO구청장의 검인(접수번호 OOO)을 받은 서류로,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OOO은행 OOO동 지점의 융자금 금 OOO원(채권 최고액 금 OOO원)의 채무를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10.5.13. 증여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근저당권설정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근저당권 설정내역 (다) OOO은행 OOO동지점장이 2011.7.6. 발행한 부채증명서에는 대출자 오OOO, 대출일자 2010.5.3., 대출만기일 2020.5.3., 2011.7.6. 현재 대출계좌의 잔액이 OOO원으로, 청구인이 부 오OOO의 대출을 승계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번호 447302-0117****에서 2011.6.3. OOO원, 2011.7.4. OOO원, 2011.8.3. OOO원, 2011.9.5. OOO원 합계 OOO원이 쟁점채무액과 관련하여 자동납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채무공제액을 부인하여 과세처분 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금융기관의 채무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채무로 규정하여 수증자가 이를 인수한 경우 채무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처분청이 수증자가 향후 인수한 채무를 자력으로 변제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채사후관리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채무를 대신 상환한 것이 확인되면 채무가 상환된 시점에서 새로운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조심 2007중5260, 2008.6.23., 같은 뜻임.)인 바,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이 2010.5.13. 부 오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고, 동 등기이전을 위하여 작성된 2010.5.13. 작성된 증여계약서에 청구인이 쟁점채무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증여계약서가 작성된 점, 2011.6.3.부터 쟁점채무액과 관련한 이자를 청구인이 납부한 것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점, 2011.7.4.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한 것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2010.5.13.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쟁점채무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채무공제를 부인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