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누락된 금액을 접수일지 및 통장계좌 거래내역 등을 통해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고, 부당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단순한 현금매출 누락으로 인정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신고누락된 금액을 접수일지 및 통장계좌 거래내역 등을 통해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고, 부당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단순한 현금매출 누락으로 인정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11.3.7.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 ○○○원, 2008년 제2기 ○○○원, 2009년 제1기 ○○○원, 2009년 제2기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1)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종결복명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거래처는 주로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지 않은 개인 광고주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광고수입을 누락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현지확인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일보사와의 독점계약에 따라 신문지 내의 생활게시판에 광고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일주일 단위로 광고 접수일지에 기록하여 수입금액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광고료는 전부 청구인 명의의 계좌(OOO은행, OOO은행, OOO협, OOO은행 계좌로 광고지면에 게재되어 있음)로 지급받고 있는 바, 적출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OOO OO OOOO OO (OO: OO) (다) 처분청은 광고접수일지 및 통장계좌 거래내역을 통하여,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이 위 〈표〉와 같이 쟁점금액 OOO천원을 과소신고한 것을 적출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0.5.8. 부가가치세 OOO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0.5.8. 경정․고지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 하였다고 보아,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취소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1.3.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OOO경찰서에 2011.2.1. 제출한 고소장을 보면, 김OOO는 2007년 7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고,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본인 및 친인척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OOO만원을 횡령하여 고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경찰서장이 2010년 4월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건처리 진행상황 통지서OOO에 의하면, 김OOO에 대한 고소장은 청구인이 2011.3.31.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각하 의견으로 OOO지방검찰청에 송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소신고 수입금액이 실제 수입금액의 61%인 점 등을 볼 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광고접수일지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고, 쟁점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대금을 지급받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신고누락 사실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으므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달리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부당한 방법으로 쟁점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 하였다고 보기보다는 단순히 현금매출을 누락을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