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3379 선고일 2012.12.11

송달증빙은 문서보존기간의 경과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우편물이 등기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고 청구인의 체납처분에 비추어 납부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판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유

송달증빙은 문서보존기간의 경과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우편물이 등기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고 청구인의 체납처분에 비추어 납부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판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