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옳음

사건번호 조심-2011-서-3370 선고일 2011.11.16

거래처의 전산프로그램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 청구법인은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바,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4.22. 개업하여 OOOOO OOO OOO OOO OO OOOOO OO 327에서 자동차 도․소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지점법인으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주식회사(대표이사 OOO, 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1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OOO동 6256-1 OOO 주식회사(대표이사 OOO, 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2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1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수취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OOO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후, 관련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2 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 가액을 매출액 및 매입액에서 차감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2011.7.28.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 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자동차수출입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및 OOO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며, 처분청의 조사당시 가공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발행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사실 확인은 제대로 하지 않고 단순히 중고자동차 판매경로만을 보아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당시 OOO에서 OOO의 명의상 대표 및 직원의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고 있었고 업무분장도 같이 관리되고 있는 등 OOO과 OOO는 사실상 대표자였던 안OOO이 같이 관리하고 있던 법인으로 확인되었고, OOO의 전산프로그램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매 입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자동차매매계약서에는 OOO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차량의 차종 및 연식에 상관없이 일정한 마진율(3.5%)를 더한 공급가액으로 OOO에 매출한 것으로 되어있고, 매입과 매출이 이루어진 기간이 1~4일로 단기간이고 각 거래마다 차종과 수량이 일치하며, 청구법인의 직원이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지 않아 OOO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상거래로 인정받기 위해 작성된 자료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쟁점1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OOO원 중 OOO원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였으나, OOOO OO 의 통장 및 공인인증서 등을 OOO에서 관리한 것으로 보아 실제 매입대금을 송금하였다고 볼 수 없으 므로, 처분청 에서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9 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

  • 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된 경위를 보면, 처 분청은 OOO을 조세범칙조사한 OOO세무서장로부터 OOOOO OOOO OO 와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OOO에게 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자료상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에 대해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해당 공급가액을 신고된 매출액 및 매입액에서 차감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조세법처벌법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자 맹OOO에게 각 벌금 OOO원을 통고 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관할 검찰청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조사에서 청구법인이 OOO의 Paper Company, 일명 “도관업체”로 판정)에서 수취한 쟁점1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OOO원)에 일부 마진을 가산하여 OOO으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를 교부하 였고, 거래대 금은 청구법인이 아닌 본점으로 결제하였으며, OOO의 자체 전산프로그램에는 청구법인에서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한 사실 등을 들어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나) 청구법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매입․매출 자동차매매계약서에는 아래〈표1〉과 OOO에서 매입한 차종 및 연식에 상관없이 일정한 마진을 더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그 기간이 1~4 일로 단기간이었으며, OOO에 대한 매출대금 회수를 위하여 OOOO OOOOOOOO에서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여 본점 명의로 역 구매대출 (6건, OOO만원)받았다가 자금사정 악화 등을 이 유로 OOO으로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며, 〈표1〉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동차매매계약서 내역 (OO: O, OO) (다) OOO의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 신청내용에는 동일한 공급자들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부분이 있어 OOO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될 수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1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OOO원 중 OOO원에 대한 금융거래 증빙을 제시하였으나OOO의 금융거래(통장 및 공인인증서 등)에 관한 사항을OOO 관리한 것으로 보아 실제 매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송금으로 볼 수 없으며, 자동차매매계약서 및 역구매대출 관련서류를 제외하고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조사 당시부터 세금계산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일부 금융증빙 등을 제시OO OOOO OO O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바로 OOO야적장으로 운반하여 매출이 이루어진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중고자동차 매매에 따른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OOO OO 이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공제 신청한 일반 공급자들에 대해 OOO가 중복 공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중고자동차 매입하였다거나 그에 따른 매출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역구매대출을 받은 매출대금을 매출처인 OOO으로 송금한 것으로 되어있어 결국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OOO의 직원이 OOO의 명의상 대표이사 및 직원의 공인 인증서를 보관하고 있는 등 OOO과 OOO는 동일인이 관리 하고 있던 법인으로 확인되었고, OOO의 전산프로그램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매 입한 중고 자동차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 청구법인은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9 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