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자경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9.4. OO OO OO OO 64 전 1,173㎡를 박OO과 박OO으로부터 취득(1997.6.1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1997.9.4. 등기접수) 하였고, 2004.2.24. 같은 곳 64-2에 966㎡가 분할로 인해 쟁점토지로 이기되었으며, 2005.6.27. 이OO에게 소유권이전(2005.5.27.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5.6.27. 등기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OO 64-1 전 9㎡를 양도한 후, 2005.8.18. OO세무서에 양도가액 OO원, 취득가액(환산가액) OO원, 양도차익 OO 양도소득금액 및 감면신청 소득 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일인 1997.6.10.이거나 실제로 대금을 청산한 날인 1997.6.13.이고, 실제 자경한 사실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인서, 금융거래내역서, 농지원부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1997.5.10.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2매를 제시하는바, 계약내용은 동일하나 서식이 다르고, 매매대금은 OO백만원으로 계약일에 계약금 OO백만원, 잔금 OO백만원은 1997.6.10.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박OO이 작성(2011.4.8.)한 확인서에 의하면 자신이 1997.5.10.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일금 OO백만원에 매매하고 계약금 및 잔금을 계약서 내용대로 수령하여 아들에게 주었고, 그 당시 은행거래는 없었다고 하고 있다. (다) 잔금지급 증빙으로 제출한 청구인 명의 OO은행 계좌(번호 OO) 거래내역에 의하면 1997.6.13. OO백만원이 자기앞 수표로 대체출금된 내역이 나타나나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잔금 OO백만원의 지급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자경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진술서, 농지원부에 의하면 김OO, 최OO, 박OO, 김OO, 박OO, 황OO 등이 연서하여(작성연월일 미상)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친 박OO가 1995년 5월부터 2005.5.27.까지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기거했다고 하고 있고, 김OO는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가 늦게 된 이유가 청구인이 자신에게 1997.6.11. 접수할 것을 부탁하였으나 매도인 박OO의 인감시효가 3개월이 남아 투기목적이 아니어서 1997.9.4. 접수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OO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였으며, 1999년부터 현재까지 OO에서 OO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음이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의 연도별 사업소득수입금액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5)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9.26.부터 2006.5.16까지 OO 64-1에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기간에는 OO구, OO구, OO구 등에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취득관련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에 잔금이 지급되었다는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 계좌에서 대체출금된 자기앞수표 OO백만원이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나머지 잔금 OO백만원의 지급시기도 명확하지 않는 점 등에서 쟁점토지의 취득 관련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의 거주지 및 소득내역으로 보아 자경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8년 자경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