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수사기관이 배임죄 적용을 위해 재산정한 감정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서-3366 선고일 2013.11.21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수정 감정가액은 수사기관에서 기존 감정가액을 임의 조건에 따라 수정한 가액이어서 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판결내용 등에 비추어 정당한 가액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법인세법상 시가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6.7.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그룹 계열사인 청구법인은 2010.2.10. 유통물류사업 부문의 자산과 부채 및 영업권(이하 “쟁점영업권”이라 한다)을 동 그룹 회장 김OOO의 누이인 김OOO가 최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양수법인”이라고 한다)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3.8.~2011.5.6.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영업권에 대한 감정평가서 작성 당시 반영된 OOO 물류센터 임차비용 및 관련 매출 등(이하 “쟁점임차비용”이라 한다)은 미래 현금흐름 추 정에서 당연히 배제되었어야 할 항목으로 보아 이를 배제하여 재계산한 영업권 평가액 OOO원과 양도가액 OOO원의 차액인 OOO원을 익금 등에 산입하여 2011.6.7.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

영업권의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미래현금흐름 추정시 예상비용은 추정의 합리성만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발생에 관한 명시적 계약이라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며, 감정평가 시점에서는 청원 물류센터 증축분을 임차하여 사용할 것임이 합리적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에 당초 감정가액을 정당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형사상 배임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적정시가와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등 세액산출이 기준이 되는 시가는 그 취지 및 근거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검찰이 당초 감정평가의 일부 가정을 수정하여 재계산한 가액을 세법상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만일 검찰의 주장과 같이 당초 감정평가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경우 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쟁점영업권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기업가치의 평가에 있어 그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항목의 경우 동 항목으로 인한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에 대하여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그 가능성의 정도가 매우 높은 정도에 한하여 평가의 가정으로 삼아야 함에도 평가 용역을 의뢰한 양수법인 등의 일방적인 주장을 여과없이 수용하여 쟁점임차비용의 실현을 가정한 것이 확인되므로 당초 감정가액이 정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당초 감정가액의 평가요소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판단되어지는 상황에서 쟁점임차비용의 발생여부와 관련된 단 하나의 감정만이 명백한 착오 또는 오류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수정하여 재계산한 평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에 비하여법인세법상 시가의 정의에 보다 부합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임차비용을 배제하여 재계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

영업권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등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 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① 매입한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 외에 공업소유권 등 그 밖의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든 가액 또는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①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중 "1주당 순손익액 및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소득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10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2. 수입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10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회전율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국세청의 조사종결보고서(2011.5.4.)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쟁점영업권(브랜드명: OOO)은 홍OOO(OOO그룹 재무팀장)의 지시로 2006.10.1.경 OOO에서 물적분할된 OOO이 2006.12.29.경 청구법인에게 인수․합병되면서 청구법인의 유통물류부문으로 재편성된 사업부문으로 청구법인과 별개로 OOO그룹 경영기획실에서 관리․운영되고 있었다. (나) 청구법인과 양수법인은 양수도의 대가 산정을 위하여 OOO에게 쟁점영업권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동 감정평가법인은 쟁점임차비용에 대하여 양수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OOO 물류센터를 함께 양수하지 않고 이를 임차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위 OOO 물류센터에 대해 계획 중이던 2차 증축분이 그대로 진행되어 완공될 것으로 보고, OOO(쟁점영업권)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위 2차 증축분까지 포함하여 임차함으로써 그 임차료 비용으로 매년 OOO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 후 쟁점영업권의 가치를 OOO원으로 평가(가격시점: 2009.12.31.)하여 2010.1.29.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0.2.10. 위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정하여 양수법인에게 쟁점영업권을 양도하였다. (라) OOO지방검찰청은 홍OOO과 이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공모하여 양수법인의 회계사가 쟁점영업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수 있는 현금유출, 즉 비용과 관련하여 OOO 물류센터의 증축부분에 대한 추가 임차료 비용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법인과 양수법인 사이에 임대차에 대한 계약조차 없고 매출액 상승률 관점에서 임차료 비용에 상응하는 향후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OOO(쟁점영업권)가 2010년부터 그 비용(쟁점임차비용)을 모두 지불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영업권을 평가하게 된 결과 쟁점영업권이 최소한 OOO원 상당(미래현금흐름 할인방식에 의한 평가에 기초한 것으로 양수법인이 의뢰한 회계법인 등의 가치 계산식상 다른 가정은 그대로 두고, 증축분 임차료의 발생부분만을 미래현금 유출에서 제거한 경우의 영업가치 평가액)의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OOO원에 저가로 매각하게 한 것으로 보아 홍OOO 등을 업무상 배임 등의 범죄혐의로 기소하였다.

(2) 위 업무상배임 등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감정평가 당시 OOO 물류센터의 1차 증축분은 이미 완공된 상태였고, 2차 증축분에 대하여도 전광석이 직접 조감도 모형, 설계도면, 계획서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실제로도 위 OOO센터 설계도면이 작성되었고, 증축에 관련된 민원신청이 이루어졌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위 OOO 물류센터 2차 증축분 계획 자체가 허위였거나 가장행위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당시 양수법인의 자금 부담으로 OOO 물류센터를 양수하지 아니하고 임차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2012.8.16. 무죄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합 25, 74)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① 실제로 계획보다 규모가 축소되기는 하였지만 증축이 이루어지고 그에 관하여도 청구법인과 양수법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점, ② 영업양도 후 증축과 임대차의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영업양도 전에 행한 전OOO의 현금흐름추정에 잘못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후판단편견의 오류에 해당하는 점(한편, OOO는 영업양도된 후 2010년 및 2011년에 상당한 규모의 영업손실을 보았는데, 이를 근거로 과거의 현금흐름추정을 탓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임), ③ 전OOO의 가치평가시 위 물류센터 증축 부분에 관하여 지급할 임차료와 동시에 반영한 매출증대 약 OOO원이 불합리한 추정이라고 단정할 근거도 부족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다고 판시하면서 2013.4.15.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12노2794)을 하였다.

(3)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①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수정 감정가액OOO은 수사기관에서 기존 감정가액을 임의 조건에 따라 수정한 가액이어서 위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금액 또한 위 형사판결의 판시내용 등을 볼 때 정당한 가액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를 쟁점영업권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