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해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3365 선고일 2012.04.27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시행 전인 제도 시행 초기 시스템 불안에 따라 발생한 시스템상 오류로 보이며, 발행처에서 취소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아무런 통보를 해 주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취소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부가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4.6.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거부 처분은 가산세 OOO원을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OOO 등의 남성복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물산(이하 “OOO물산”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OOO원과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물산으로부터 매입한 OOO원 중 OOO원의 취소 세금계산서(이하 “쟁점1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발행되었고, OOO로부터 매입한 OOO원 중 OOO원의 부(-)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2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발행되었으나 신고누락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1.4.6. 청구법인이 신고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금액 OOO원 중 OOO원OOO의 환급을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가산세 부과에 불복하여 2011.6.30. 이의신청을 거쳐 2011.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1전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당초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승인한 후에 OOO물산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현재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에는 매입자가 수신승인한 후에 취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전자세금계산서 시행 초기인 당시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대행사업자(ASP)인 스마트빌에서 매입자가 수신승인을 한 후에도 공급자가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다. 현행 전자세금계산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면 발급된 것으로 보고 있고, 필요시 발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는바, 쟁점1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 시행 초기의 시스템의 오류로서 청구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2전자세금계산서는 OOO가 2010.7.14. 부도처리됨에 따라 청구인의 하이브랜드점(OOO)을 폐점하고 폐점에 따른 반품세금계산서를 OOO의 기업정보망(EIP; Enterprise Information Portal)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한 것으로서, 동 이메일은 OOO의 부도로 청구인이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이메일이었으므로 청구인은 발행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가산세는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해태하였을 때 징수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OOO 부도에 따른 폐점 과정에서 청구인이 수신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하고, 그 의무를 해태하지 않기 위하여 여러 차례 OOO에 확인하는 등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영위하는 의류소매업은 의류매장의 특성상 계절적 요인으로 인하여 입고와 반품이 빈번히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매일 전산으로 입고현황을 파악하고 매입처에 지급할 금액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취소된 쟁점1전자세금계산서를 소홀히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은 매입자의 승인여부와 관계가 없으며, 매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할 수 있도록 거래처에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된 때 또는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청구인의 이메일 수신함에 도착된 쟁점2전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이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0.12.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전자세금계산서) ②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로서 전자거래기본법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은 설비를 이용하는 방법

2. 전자거래기본법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은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및 그 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에 따른 현금영수증 사업자는 제2항제1호·제2호·제4호의 설비 및 시스템에 대하여 국세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⑦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신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2항제4호의 시스템 등 수신함이 적용될 수 없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⑧ 전자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제2항제3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물산과 OOO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OOO원과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1,2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고 보아 과다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세금계산서합계표불제출 가산세를 가산하여 환급신청액 OOO원 중 OOO원OOO의 환급을 거부하였다.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종결보고서(2011.3.)에 의하면, 쟁점1전자세금계산서는 2010.8.31. 오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취소분이고, 쟁점2전자세금계산서는 부(-)의 세금계산서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1,2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쟁점1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쟁점1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은 OOO물산의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ERP)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대행사업자(ASP)인 스마트빌이 운영하는 자동수신장치의 오류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OOO물산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2. OOO물산(대표이사 이OOO)은 2011.3.17. 작성한 확인서에서, “OOO물산에 대한 매입과다 신고금액 중 과다매입분은 청구인의 단순한 실수나 오류가 아닌 본사 ERP시스템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의 자동수신장치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2010.9.10.(작성일자 2010.8.31.) 당사는 ERP시스템의 전산상 오류로 인하여 금액이 두 배로 기재된 공급가액 103,515,36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와 공급가액 274,539,366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 총 2매를 당사의 대리점인 OOO(OOO, 청구인)에 발행하였습니다. 계산서 발행 후 확인결과 계산서 발행의 문제점을 확인하였고, 그래서 당사는 해당 오류분 전자세금계산서를 즉시 발행 취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급가액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와 공급가액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 총 2매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의 자동수신장치로 인해 OOO(OOO점)는 2010년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시 발행 취소된 2매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이는 OOO(OOO점)가 고의 또는 실수로 매입세액 과다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최초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취소에 대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2.2.22. 작성한 확인서에서, “당사는 2010년 8월 청구인이 운영하는 제퍼와의 첫 거래과정에서 2건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발행금액상의 오류가 발견되어 즉시 취소 후 2건의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였습니다. 당사가 이용하는 발행대행사업자(ASP) 스마트빌의 시스템이 세금계산서 발행시 문자로 발행사실이 통보되나 발행취소 시에는 통보되지 않았고, 이에 청구인은 취소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총 4건을 신고하였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초기에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신고에 착오가 있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스마트빌 매입보관함 목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대행사업자인 스마트빌의 회원으로서 <표2>와 같이 OOO물산이 2010.8.31. 정상적으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2건, 쟁점1전자세금계산서와 같은 금액)를 수신승인을 하였으나, 같은 날 같은 금액의 쟁점1전자세금계산서(2건)가 발행되어 취소완료로 표시되어 있다.

4. 처분청이 2011.7.27. 스마트빌(고객센터 1588-8064)에 전화통화한 내용에 의하면, 현재 스마트빌을 이용하여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거래처가 ‘수신미승인’ 상태에 있다면 즉시 발행취소가 가능하며, 거래처가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이미 확인하여 ‘수신승인’ 상태로 존재한다면 즉시 발행취소가 불가능하고 거래처 담당자에게 ‘발행취소요청’을 한 후에 거래처 담당자가 ‘발행취소 요청’에 대하여 승인한 경우에만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공급하는 자가 스마트빌을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공급받는 자의 개인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사실이 통보되며, ‘수신승인’을 하기 전에 공급하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하면 공급받는 자의 개인 이메일로 취소 사실이 통보되지 아니하나, 전자세금계산서 원본에 발행취소 도장이 찍히고 하단에 발행취소 사유가 기재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5. 우리 원(조사담당자)이 2012.3.6. 스마트빌(관리부 김OOO)에 전화문의한 내용에 의하면, 전자세금계산서 시행 초기인 2010년 8월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자는 매입자가 수신승인한 후에 매입자 승인이 없더라도 취소할 수 있어서 정상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후에 취소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후 매입자가 수신승인한 경우에는 매출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도록 개선하였고, 현재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즉시 국세청에 통보되나 2010년 당시에는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의 이메일(네이버) 수신함을 보면, 청구인은 OOO물산으로부터 2010.9.10. 13:26 및 13:27에 각각 정상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는 메일을 받았고, 같은 날 13:32 및 13:37에 각각 발행 취소된 세금계산서를 송부하였다는 메일을 받았던바, 정상 발행분은 청구인이 수신승인 후 인쇄한 것으로 나타나고, 발행취소 분은 취소완료로만 표시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정상 발행분은 청구인에게 문자메시지가 도착하였으나 발행취소 분은 문자메시지가 도착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발행취소 분의 이메일 내용은 ‘발행취소된 세금계산서 확인’이라는 요청내역과 함께 ‘세금계산서 발행취소란? 공급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승인하기 전에 발행취소한 상태를 말합니다.’라는 안내문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이미 정상 발행분에 대하여 수신승인을 하였음에도 발행취소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안내문과 다르게 발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발행취소 전자세금계산서는 정상 전자세금계산서에 취소완료 라는 도장이 찍힌 것이다.

7. 청구인이 우리 원 심판관회의(2012.3.14. 및 2012.4.18. 09:30)에 참석하여 진술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발행취소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등에 그 내용을 OOO물산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였으나 신경 쓰지 말라는 답변을 들었으며, 청구인의 사업장은 OOO물산 위탁판매 대리점으로서 매입대금은 매입물량이 아닌 판매금액으로 결제하기 때문에 매입물량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1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입금액 규모에 대비하여 누락사실이 드러나는 형태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8.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1전자세금계산서를 확인하였거나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누락하였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1전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발행되어 청구인이 이미 수신승인한 점, 정상 발행분은 문자메시지가 도착하였으나 발행취소분은 문자메시지가 도착하지 아니한 점, 발행취소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가 승인하기 전에 취소한 상태라고 안내하고 있음에도 쟁점1전자세금계산서는 안내문과 다르게 수신승인 후에 취소가 이루어진 점, 공급자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대행사업자가 당시의 오류를 시인하고 있는 점, 이후 수신승인 후에는 취소할 수 없도록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식이 개선된 점, 청구인이 공급자 담당직원으로부터 쟁점1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신경 쓰지 말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점, 청구인은 매입물량과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위탁판매 대리점의 특성상 매입누락금액이 드러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1전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신고누락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나) 쟁점2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쟁점2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은 OOO의 부도로 OOO가 운영하는 기업정보망(EIP)의 메일로 수신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2. OOO(영업지원부 관리인 임OOO)는 2011.3.21. 작성한 확인서에서, “회사부도(2010년 7월)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이 2010년 7월에 폐점한 후, 물류반품이 2010년 10월에 완료되어 공급가액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나 폐점으로 인하여 해당 매장의 EIP메일(OOOOOOOOOOOOOOOOOOO)로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수신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OOO(영업지원부 직원 김OOO)는 처분청(이의신청 담당)과의 전화통화에서, “청구인이 OOO 4층에서 운영하고 있는 OOO 매장은 OOO의 의류브랜드 중 하나로 OOO의 기업정보망(EIP) 메일(OOOOOOOOOOOOOOOOOOO)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2010년 7월 OOO의 부도로 인하여 2010년 10월 해당 매장의 코모도 브랜드에 대한 물류 반품이 있어 2010.10.31. 쟁점2전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의 기업정보망 메일로 송부하였으나 청구인이 수신하지 않았고, OOO의 부도로 인하여 2010년 8월부터 2010년 9월까지 OOO의 기업정보망 메일이 일괄적으로 폐쇄되었으며, 2010년 10월 정상화된 이후에는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던 OOO의 의류브랜드인 OOO가 OOO로 일괄 변경됨에 따라 청구인이 사용하던 기업정보망 메일도 변경(OOOOOOOOOOOOOOOOOOO)되었으며, OOO가 발급한 쟁점2전자세금계산서는 실제 물류의 이동 없이 매장코드변경에 의한 반품세금계산서로 청구인의 변경 전 기업정보망 메일(OOOOOOOOOOOOOOOOOOO)로 송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의 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2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자의 부도로 인해 기업정보망이 폐쇄되었음에도 발행자가 폐쇄된 기업정보망의 전자메일로 송부하여 청구인이 수신할 수 없었던 점, 접근할 수 없는 전자메일 수신함에 입력된 경우에는 수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2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1전자세금계산서 및 쟁점2전자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환급을 거부한 세액 중 가산세는 환급세액에 가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