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할인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은 미래예측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가설의 설정에 따라 가변성이 크게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1주당 감자가액을 감자 당시의 시가로 보기는 어려움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할인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은 미래예측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가설의 설정에 따라 가변성이 크게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1주당 감자가액을 감자 당시의 시가로 보기는 어려움
OOO이 2011.7.8. 청구법인에게 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은 OOO의 2005.6.26. 유상감자 당시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평가함에 있어 2005.6.15.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유상감자 당시 주식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에 의뢰하여 ① 2005.11.30.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1주당 평가액 OOO, ②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의한 1주당 평가액 OOO, ③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할인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 OOO으로 평가하였는바, 동 평가액 중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할인법에 의한 1주당 최저평가액 OOO을 시가로 보고, 2006.6.15. 증자금액(1주당 OOO)을 희석화한 1주당 평가액 OOO과 비교할 때, 감자주식 1주당 평가액인 OOO은 시가보다 높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나,
① 2005.11.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1주당 평가액 OOO은 세무조정계산서에 특별상각충담금을 설정하여 계상한 특별감가상각비(2003년 귀속 OOO, 2004년 귀속 OOO)를 순손익가치 계산 시 각 사업연도소득에 불산입하여 계산하였는바, 기획재정부 예규OOO 및 국세청 예규OOO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를 적용받아 감가상각비 손금산입된 금액과 다음 사업연도에 추인되어 익금산입되는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에 따라 비상장주식 평가시 각사업연도소득에서 가감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2005.11.30.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1주당 평가액은 순손익가치 계산 시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경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O이 아닌 OOO이며, 2006.6.26. 기준으로는 OOO으로 이 평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
②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의한 1주당 평가액 OOO은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인정하는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평가액이 아니므로 시가로 볼 수 없고,
③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할인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 OOO은 미래예측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가설의 설정에 따라 가변성이 크기 때문에 주식평가의 기본으로 삼을 수 없으며, 본 건에서도 회계법인은 2010년까지의 정률적인 매출원가율(78%)의 가정 하에 평가하였으나, 실제 2006년 82%, 2007년 90% 등 급변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평가기준일(2005.11.30.과 2006.6.26.) 또한 상이하므로 이에 기초한 평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며,
④ 2005.12.24.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할인법에 의한 1주당 최저평가액 OOO을 기준으로 OOO와 OOO간 주식 양수·도가 이루어졌으나, 동 거래는 OOO가 자기의 자본으로 설립한 형식상의 법인인 OOO과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행한 일련의 과정에 불과하므로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의 정상적인 주식매매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06.6.26. 감자 시 순자산가치를 2006.6.14. 증자 전의 순자산가치로 역산하여 계산한 1주당 평가액 OOO과 증자금액(1주당 OOO)을 희석화한 1주당 평가액 OOO을 감자 당시의 정상적인 시가로 주장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 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준용하는 평가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을 의미하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감자 직전에 증자가 있었음을 이유로 감자 시의 순자산가치를 증자 전의 순자산가치로 역산한 후 증자금액의 희석화 과정을 거쳐 감자 시의 시가로 산정하는 평가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인정하는 평가방법이 아니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비상장주식 평가 시 희석화에 대한 정당성의 법리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은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에서 준용하는 특수관계자간 불공정 증자 시 익금산입하는 이익분여액의 계산식을 의미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은 감자일인 2006.6.26.을 기준일자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에 의거 평가한 OOO이 시가이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감자가액 OOO을 감자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6.6.14. 증자전 1주당 평가액 OOO과 2006.6.15. 신주교부비율(1:1.1) 및 증자금액(1주당 OOO)을 희석화하여 산정한 OOO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이 2005.11.30. 평가기준일로 하여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할인법에 의하여 보수적으로 평가한 OOO을 시가로 하여 2006.6.15. 증자 및 감자과정에서 발생된 금리 상당액을 가산하여 1주당 가액을 OOO으로 산정하였는 바, OOO가 1주당 감자가액으로 적용한 1주당 OOO은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에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가액이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OOO은 2005.12.16. 도매/운동기구수출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개업하여, 2006.9.5.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확인서(2011.5.)에 의하면, OOO은 OOO가 보유한 OOO 주식의 처리를 위하여 설립되고 운영된 형식적인 법인으로서 실질적으로 OOO에 의하여 운영된 후 청산되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OOO과 OOO은 2005.12.27. OOO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OOO 보통주에 대한 등록질 및 채권질을 설정하고 임의처분승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주식변동 조사서(2011.6.)에 의하면, 2006년 OOO의 증․감자 전․후 주주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OOO의 지분율 변동내역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주식평가보고서(2005.11.30.)에 의거 쟁점주식의 평가내역을 보면, ① 증권거래소에서 일반적으로 기준가액으로 적용되는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한 평가액은 1주당 OOO이며, ② 비상장주식의 매매계약시 일반적인 협상기준가액으로 적용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할인법에 의한 평가액은 1주당 OOO이고,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액에서 객관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특별감가상각비를 비용에서 차감하여 평가한 가액은 1주당 OOO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및 제2항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은 시가에 대하여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회계법인에 의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 OOO에 OOO가 보유한 OOO의 주식을 OOO에 양도하였고, 이를 근거로 감자 당시 1주당 주식가액을 OOO으로 계산하였으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회계법인이 2005.11.30. 평가기준일로 OOO의 주식을 평가하여 2005.12.27. 특수관계자인 OOO와 OOO간에 이루어진 주식 양수․도 거래는 OOO가 자기의 자본으로 설립한 형식상의 법인인 OOO과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행한 일련의 과정에 불과하므로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의 정상적인 주식거래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할인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 OOO은 미래예측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가설의 설정에 따라 가변성이 크게 나타나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및 제6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회계법인의 현재가치할인법에 의한 평가액 OOO을 기준으로 산정한 1주당 평가액 OOO을 쟁점주식의 감자당시 시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각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에서 특별감가상각비는 가감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 1주당 가액을 평가할 경우, 평가기준일(2006.6.26.) 11일 전인 2006.6.15.에 증자(1주당 OOO 10,464,130주)가 이루어졌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의 산식에 적용되는 순손익가치 계산 시 증자효과를 반영하여 주식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OOO는 감자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6.6.15. 구주 1주당 1.1주의 비율로 유상증자하여 OOO의 주금을 납입받았고, 2006.6.26. OOO이 보유한 쟁점주식를 유상감자하기로 결의하고 2006.7.31. 동 주식 전부를 OOO(1주당 OOO)에 매입하여 소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자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2006.6.26. 기준일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OOO[(순자산가치 OOO×2+순손익가치 OOO×3)/5]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외의 비상장주식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국세청장이 고시한 순손익가치환원율로 나누어 계산한 순손익가치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 1/6의 산식을 적용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는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ㆍ분할ㆍ증자 또는 감자를 한 경우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에 의하도록 하면서,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경우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였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5항에서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주식수를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에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처분청은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증자가 이루어졌음에도 평가기준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계산식에 의하여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계산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 1주당 가액을 평가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에서는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순손익가치 계산 시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환산규정이 없어 순손익가치는 증자전 주식 수로 평가하게 되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점, 증자 후 주식수(평가기준일)로 평가하는 순자산가치와 비교할 때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 전 3개년도로 평가하여 증자 전 주식수로 평가하여 기준이 서로 달라져 유상증자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수가 순자산가치 계산시에만 반영되는 점,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증자가 이루어질 경우 순손익가치는 1주당 발행가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평가되는 모순이 발생하는 점, 증자일(2006.6.15.)로부터 평가기준일(2006.6.26.)까지 OOO의 주가 변동요인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증자가 이루어진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산식[{(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순손익가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을 준용하여 계산된 OOO[{(OOO×9,512,810주)+(OOO×10,464,130주)}/(9,512,810주+10,464,130주)]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OOO. 따라서, 처분청은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주식 1주당 순자산가치를 OOO, 순손익가치를 OOO으로 계산한 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OOO[{(OOO×3)+(OOO×2)}/5]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40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제29조 제3항·제29조의2 제2항·제30조 제4항 및 제5항(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자"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보되, 그 이익 중 "3억원 이상" 및 "1억원 이상"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와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법 제39조제2항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등을 말한다.
③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법 제39조의2 제1항 및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의 이익으로 한다.
1.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총감자주식수 × 대주주의 감자후 지분비율 ×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총감자주식수
2.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주식소각시 지급한 대가가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로서 그 평가액을 초과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에서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당해 주주의 감자주식수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 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중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동법 제18조의2·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중 익금불산입액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⑤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이하 이 항에서 "유상증자"라 한다)하거나 해당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이하 이 항에서 "유상감자"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하여 계산한다. <신설 2011.7.25>
1. 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 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영 제56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⑤ 영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
환산주식수 = 무상증자 전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 × (무상증자직전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 무상증자주식수)/ 무상증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환산주식수 = 무상감자 전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 × (무상감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 무상감자주식수)/무상증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