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거나 과점주주라는 사실, 체납법인에 대한 과점주주로서의 지분율 및 그 지분율 변동에 관한 실질적인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거나 과점주주라는 사실, 체납법인에 대한 과점주주로서의 지분율 및 그 지분율 변동에 관한 실질적인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07.1.17. 청구인에게 한 (주)OOO의 지혜의 2004사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OOO원과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청구인이 동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하고,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1) 심리자료에 따르면 2006.11.22. OOO검찰청장은 체납법인 등에 대한 수사결과 체납법인이 2004년 및 2005년 신고누락한 수입금액 OOO원, OOO원, 2004년 가공매입액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고발의뢰자료(OOO)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7.1.1. 체납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 각 법인세 OOO원, OOO원과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후 2007.1.17.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100%)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여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으며, 2007.1.2. 신고누락금액 OOO원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의신청 결정문 및 OOO법원 판결문(OOO 등, 2009.7.20.)에 따르면 2004.7.21. 체납법인의 자본금 OOO원을 청구인이 납입한 후 다음 날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다시 이체하여 출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주주는 2004년에는 김OOO 35%, 김OOO 35%, 김OOO 30%으로 되어 있다가 2005년에는 이OOO 35%, 노OOO 35%, 이OOO 30%로 구성되었다고 되어 있다.
(3) OOO법원 판결문(OOO, 2010.1.18.) 및 대법원판결문(OOO, 2011.3.11.)에 따르면 청구인은 (주)OOO이 제작한 중학생 학습지 ‘OOO’를 (주)OOO을 거쳐 (주)OOO에 납품할 의도로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에는 김OOO을 내세우고 자신이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체납법인 계좌 및 김OOO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형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OOO법원 판결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동 법인의 자금에 대한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나) 김경환은 체납법인이 폐업신고를 한 2006.5.26. 이후 사실상 아무런 영업을 하지 않던 2007.4.20.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을 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 및 자금관리를 주도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청구인이 체납법인이나 김OOO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통하여 변제받지 아니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합쳐 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돈OOO원을 횡령하였음이 인정된다. (라) 청구인이 체납법인과 (주)OOO 사이의 OOO 학습지의 납품을 주도하고, (주)OOO과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마) (주)OOO의 대표이사인 서OOO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구하여 김OOO을 통하여 체납법인에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제공하였고, 이에 체납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위 금액을 가공경비로 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바) 체납법인이 김OOO의 소개로 회계법인 OOO에게 세무신고를 대행하도록 하고, 청구인이 회계법인 OOO에게 세무신고 수수료를 직접 지급한 점 등에 의하면 회계법인 OOO은 청구인이 지시에 따라 허위로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04년, 2005년 회계연도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5)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그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OOO은 체납법인에 제작을 의뢰하여 납품받은 컴퓨터 학습교재인 ‘OOO’를 (주)OOO에 공급하는 유통구조를 취하였으나, 실제는 (주)OOO이 외부회원에게 직접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OOO으로부터 (주)OOO 법인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아 그 중 일부는 개발비로서 체납법인의 법인계좌에 송금되었다. (나) 체납법인은 실질적 활동이 없는 회사(paper company)로서(주)OOO과 (주)OOO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도 위 법인들의 거래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거래의 전반적인 업무를 (주)OOO과 그 대표 김OOO이 처리하였으므로 김OOO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등기 대표이사도 아니고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임원도 아니며, 체납법인 관계자인 김OOO과 (주)OOO의 대표 김OOO을 잘 아는 사이여서 김OOO과 김OOO이 자금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순수한 의도로 자금을 대여하였을 뿐이다. (라) 김OOO은 체납법인과 (주)OOO, (주)OOO의 거래에 관여하여 대금을 수수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등 실질적인 체납법인의 경영자로서 역할을 하였으므로 법인자금의 유출이 있었다면 실질 대표자 및 귀속자인 김OOO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마)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지인을 통하여 자금거래를 하기는 하였으나 단순한 차입거래였으며, 자금거래금액의 일부가 청구인에게 초과하여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대여에 대한 이자이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사업자임이 재판과정을 통하여 확인되었고, (주)OOO 자금의 횡령 및 조세법처벌법 위반이 인정되므로 제2차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는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7) 이의신청 결정문 및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이의신청 및 재판과정에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 경영자는 김OOO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나, 심판청구에서는 체납법인의 실질 경영자가 (주)OOO의 대표인 김OOO이었다고 하여 당초와 다른 주장을 하는 이유는 (주)OOO 및 김OOO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하면 2006년 수사당시 청구인의 배임혐의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이를 적극 주장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대표자 및 실질주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지배한 실사업자로서 이러한 사실이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의견인바, 관련 사건의 청구인에 대한 OOO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동 법인 자금에 대한 보관자 지위에 있고 체납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국세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출자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의 부과는 실질적인 경영자이거나 법인자금의 보관자 지위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거나 과점주주라는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거나 과점주주라는 사실, 체납법인에 대한 과점주주로서의 지분율 및 그 지분율 변동에 관한 실질적인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세 과세처분에 앞서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통보하는 조치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심판청구는 각하한다(조심 2011중2136, 2011.10.19. 등 참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