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법인은 청구인을 포함한 5인에게만 주식을 배정한 반면, 달리 50인 이상에게 유가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보기 어렵고, 설령, 증권거래법상 간주모집에 해당한다 하여도 이를 상증법에서 규정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증자법인은 청구인을 포함한 5인에게만 주식을 배정한 반면, 달리 50인 이상에게 유가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보기 어렵고, 설령, 증권거래법상 간주모집에 해당한다 하여도 이를 상증법에서 규정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증자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투자를 청약받은 이들에게 투자설명서를 작성·설명하는 동시에 2007.4.23.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7.5.7. 유상증자로 발행된 쟁점주식 등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고 전매가능성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어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증자법인은증권거래법및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신주 인수가액을 산정하였고, 모든 법인이 위 규정에 의하여 발행가액 등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증자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일반인을 상대로 한 청약의 권유 등을 한 사실이 없이 청구인 등 특정인 5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여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쟁점주식에 대하여 이론적 권리락 금액에 의해 평가한 1주당 가액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제3자 배정에 의한 증여이익에 의한 증여이익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주식의 경우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② 신주 인수가액이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것으로 보아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상법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52조의2【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증권거래법 제2조 【정의】③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4)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유가증권의 모집ㆍ매출】①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
⑤ 제3항에서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가능성 기준】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영제2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이 그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후단 생략) 1.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경우에는 그와 동일한 종류의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가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상장, 모집 또는 매출된 사실이 있는 경우.(후단 생략)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증자법인(종전 회사명: 주식회사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서(2007.4.20.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록)의 유상증자 결정사항에 의하면 증자방식이 “제3자 배정증자”로 제3자배정 대상자가 “청구인 등 5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증자법인의 소액공모 공시서류(2007.4.23.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 등록) 및 정정보고서(2007.4.2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 등록)에 의하면 청약권유의 방법이 “제3자배정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함”으로, 배정 대상자 선정경위는 “신속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당사의 투자를 원하는 개별 투자자를 대상으로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실권주 ‘배정’의 범위와 관련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다목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는 것의 범위에서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 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으며,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및 제4항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 이와 같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1호 가목 및 다목에서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 모집 방법에 의한 신주배정의 경우 증여세 등을 비과세하는 이유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증권거래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모절차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할인발행을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 간에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 내에서 공정한 경쟁매매과정을 거쳐 적정한 가액이 결정되는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는 주식의 발행가액이 비록 시가보다 낮게 결정된다 하더라도 증여라고 보기 어려워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인 바, 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4 제4항의 간주모집 규정은 발행인이 50인 미만의 소수인을 상대로 1차로 신주를 발행한 다음 이를 다시 50인 이상에게 2차적으로 전매하는 경우 등은 공모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 투자자보호를 위한 발행공시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 소정의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는 간주모집에 의한 배정은 포함되지 않고, 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4 제1항 소정의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일반적인 공모의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1부2857, 2011.10.25. 같은 뜻임). (라) 살피건대, 유상증자 관련 공시서류에 의하면 증자법인은청구인을 포함한 5인에게만 주식을 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달리 50인 이상에게 유가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어 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4 제1항 소정의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므로, 설령 같은 조 제4항 소정의 간주모집에 해당한다 하더라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 소정의 “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하여 유상증자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쟁점주식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소액공모 공시서류 및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증자법인은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7조의 산출근거에 의거 이사회 결의일 전일(2007.4.19.)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거래량 가중평가종가(246원),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246원), 최근일 종가(240원)을 산술평균한 가액(244원)과 최근일 종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가액(240원)으로 하여 산정한 조정주가에서 10% 할인된 220원”을 쟁점주식의 신주인수가액으로 산정하였고,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310원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처분하였다. (나) 살피건대,청구인은증권거래법등에 의하여 산출한 신주 인수가액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출한 신주 인수가액의 차액을 증자이익의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보면,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신주를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를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규정하고 있고,증권거래법등의 규정은상속세 및 증여세법과는 별개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1804, 2011.06.21.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