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대리인(세무사)의 사무실에서 직원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그 날을 송달일로 보아야만 할 것이며 당해 건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청구인의 대리인(세무사)의 사무실에서 직원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그 날을 송달일로 보아야만 할 것이며 당해 건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인
2011. 6.24.부터 적법한 청구기간(90일)이 경과되기 전인 2011.9.21.(89일)에 제기한 것이므로 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청구인의 대리인(세무사)은 건강이 나빠서 매일 아침 10시에 출근하여 5시에 퇴근하는바, 이의신청결정서가 송달된 2011.6.21.(화)에는 오전부터 출장 중이었으며, 다음 날인 2011.6.22.(수)은 대리인의 생일이라서 출근하지 아니하고 배우자와 OOO로 여행을 갔었다. 그리고 2011.6.23.(목) 10시에 출근하여 이의신청결정서를 보았고, 다음 날인 2011.6.24.(금) 비로소 청구인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당해 결정서를 수령한 2011.6.24.부터 89일이 되는 날인 2011.9.21.(수) 본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의 배우자 및 어머니 명의의 쟁점1․2계좌는 사업상 알고 지내던 신용불량자인인 김OOO에게 빌려준 것이므로 그 입출금내역은 청구인과는 무관한 것이다. 김OOO는 건설업에 종사하던 자로 2007년경 부도가 발생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공사대금의 회수도 어렵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인에게 부탁을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1․2계좌를 잠시 빌려주면 김OOO가 회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렇게 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1․2계좌에 입출금된 금액은 모두 김OOO와 관련된 것이지 청구인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계좌에 OOO이 입금된 사실에 근거하여 이를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본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본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후에 92일이 경과하여 제출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이다. 등기우편 송달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대리인이 2011.6.21.(화)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 날부터 90일이 되는 2011.9.19.(월)까지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2일이 경과한 2011.9.21.(수)에야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2) 청구인은 쟁점1․2계좌가 타인에게 빌려준 계좌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사업현황 및 동 계좌의 거래내역을 감안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청구외법인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를 보면, 청구외법인 명의 차명계좌로부터 쟁점1․2계좌로 거래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운영한 사업장의 업종(석유화학제품 도소매업)과 청구외법인의 업종(유기농제 및 석유화학제품 도매업)이 유사하므로 거래사실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며, 2008.1.8.부터 2008.7.14.까지 청구인이 쟁점1․2계좌에서 OOO 상당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당해 계좌는 김OOO에게 빌려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① 본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1․2계좌는 타인에게 빌려준 계좌이므로 해당 입출금내역은 청구인과 무관하다는 주장의 당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4)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5)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⑥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ㆍ제62조 제2항ㆍ제63조ㆍ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ㆍ제65조의 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이를 “30일”로 한다.
(1) 등기우편송달조회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2011.6.21.(화) 14: 06 청구인의 대리인(본 건 심판청구의 대리인과 동일, 세무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김OOO이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2011.9.21.(수) 본 건 심판청구서를 발송하여서 2011.9.22.(목) 처분청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2011.6.24.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하고 2011.9.21. 제기한 본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우편송달의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종업원에게도 송달할 수도 있는 것인바, 등기우편송달조회서에 의하면 본 건 이의신청결정서는 2011.6.21. 청구인의 대리인(세무사)의 사무실에서 직원 김OOO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그 날을 송달일로 보아야만 할 것이며, 그렇다면 청구인이 2011.6.21.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뒤에 92일이 경과한 2011.9.21.에야 제기한 본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90일)을 경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위와 같이 쟁점①이 각하되어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므로 쟁점②는 심리하지 아니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