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대학교 등에서 상시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농지원부가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최초 작성된 점, 쟁점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전으로 바뀐 때부터 청구인이 서울로 직장을 옮긴 때까지의 기간이 8년에 미달하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대학교 등에서 상시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농지원부가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최초 작성된 점, 쟁점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전으로 바뀐 때부터 청구인이 서울로 직장을 옮긴 때까지의 기간이 8년에 미달하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 농지법 제2조 【정의】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1) 청구인은 OO리 20-16 전 2,646㎡(쟁점토지)와 같은 곳 20-17 임야 568㎡(지번 변경 및 분할 후 지번임)를 1998.11.30. 취득(취득가액: O억O,OOO만원)하여 2010.8.20. 홍OO 외 1인에게 양도(양도가액: O억O,OOO만원)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OOO,OOO,OOO원을 감면 신청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바, 쟁점토지가 8년 자경 감면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감면세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뒤 이 건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의 결의서 요약 및 과세근거 사유란에는 ‘감면신고(8년자경) 부인, 토지취득 후 현재까지 근로소득 발생자로 8년 자경 부인하여 결정고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과세자료 처리 복명서에는 이 건 고지결정과 관련한 검토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3) 쟁점토지는 당초 OO리 산53에서 2001.11.7. 같은 곳 20-8로 분할되었고, 2001.11.13. 임야에서 전으로 지목 변경되었으며, 2009.8.12. 같은 곳 20-16으로 다시 분할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현황은 아래와 같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OO시 소재 주소지와 쟁점토지는 약 9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청구인이 근무한 OO대학교가 위치하여 있으며, OO대학교와 쟁점토지는 약 3킬로미터의 거리에 해당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5) 쟁점토지는 취득시 지목이 임야였으나 이후 전(田)으로 지목이 변경된 2001.11.13.부터 양도일인 2010.8.22까지 약 8년 9개월을 전인 상태로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서울로 직장을 옮기기 전인 2009.7.12.까지를 기준으로 대상기간을 계산하면 약 7년 8월인 것으로 보여지나, 실질적으로 토지대장 상 지목 변경일 이전부터 전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6) 청구인의 급여액은 1998년 OO,OOO천원, 1999년 OO,OOO천원, 2000년 OO,OOO천원, 2001년 OO,OOO천원, 2002년 OO,OOO천원, 2003년 OO,OOO천원, 2004년 OO,OOO천원, 2005년 OO,OOO천원, 2006년 OO,OOO천원, 2007년 OO,OOO천원, 2008년 OO,OOO천원(이상 OO대학교), 2009년 OO,OOO천원, 2010년 OO,OOO천원인 것으로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7)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입증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OO시 OO구청장이 2005.4.11. 최초 작성한 농지원부에는 쟁점토지(분할 전 지번으로 표기)에 관상수를 직접 자경하고 있으며 대리경작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었으며, 관상수로 어떠한 품종을 경작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OO대학교총장이 2011.6.16. 발행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에는 OO대학교(1988.3.10~1999.2.2. OOOO), OO대학교(1999.2.3.~2009.7.12. OOOO), OO대학교(2009.7.13.~현재 OOOO)로 근무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의 대부분을 OO대학교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수목 매매확인서에는 신OO이 2008년 4월에 소나무 10주를 OOO만원에, 2009년 3월에 왕벚나무 20주를 OOO만원(은행 입금내역 제시)에 구입하였으며, 김OO이 2010년 3월에 왕벚나무 20주를 O백만원에 구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농자재 거래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OO농자재마트와 OO농약백화점에서 1999년 3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매년 농약, 씨앗, 비닐덮개, 비료 등의 농자재를 구입하였다고 확인(구체적인 품목은 기재되지 않음)하고 있다. (마) 농지 자경 사실확인서에는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노OO, 권OO, 오OO과 OO대학교 직원인 이OO, 송OO, 김OO가 청구인이 1999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노OO은 OO리 OO번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권OO은 OO리 OO번지에서 1984년부터 현재까지 자기타일 등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남) (바)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매도한 전 소유자 이OO의 사실확인서에는 매도 당시 쟁점토지에 조경용 묘목이 식재되어 있었고 이후 2009년 8월까지 조경수를 포함한 밭작물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사) 청구인은 OO신문 2004.7.7.자 기사내용을 제시하며, 쟁점토지 전전소유자인 한OO가 쟁점토지에서 조경사업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 OO대학병원 응급실 기록지(2007.9.8.)에 의하면 ‘금일 오전부터 밭에서 뜨거운 햇볕을 받으며 일하다가 수세미 따 먹고 체한 듯이 명치 부위 답답한 느낌 및 두통 있다가 내원 20분전 주저앉은 후 한의원에서 손따고 본원 응급실 방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쟁점토지에는 과수와 매실나무 및 조경수 등이 빽빽이 들어 서 있다고 주장하면서 항공사진(네이버 지도 위성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8) 청구인은 2009년 7월 OO대학교로 발령받았으나 학교 내에 설치된 주택을 바로 배정받지 못하여 2010년 4월까지 OO를 오가며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하였다고 이 건 조세심판관 회의시 의견진술하였다.
(9)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서면검토한 결과, 쟁점토지가 8년 자경 감면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의 결의서 요약 및 과세근거 사유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감면세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뒤 이 건 경정․고지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하면서 결정결의서에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과세하였으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또는 비록 전업농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하고, 그 활동이 일시적·부수적인지 여부는 농업 외 타 직업의 종류 및 그 종사기간, 직장 내에서의 지위, 그 소득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조심 2009중1215, 2009.5.28.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OO대학교 등에서 상시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설령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농지원부가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05년 4월에 최초 작성되었고, 쟁점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전으로 바뀐 2001.11.13.부터 청구인이 서울로 직장을 옮기게 된 2009.7.13.까지 기간이 8년에 미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