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ㅇㅇㅇ세무서장의 조사시 ○○산업의 대표자가 4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ㅇㅇㅇ세무서장의 조사시 ○○산업의 대표자가 4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금,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1) 청구법인이 OOO산업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OOO산업에 대한 조사서(2010년 6월) 및 전말서에는 OOO산업의 대표자 박OOO는 4차례에 걸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하였고, OOO세무서장은 OOO산업과 대표자 박OOO를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은행이 확인한 입금확인증에는 청구법인이 2009.2.26. OOO천원, 2009.3.3. OOO천원을 OOO산업에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산업 명의의 예금계좌OOO에는 위와 같이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 직원 최OOO 명의의 예금계좌OOO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최OOO에게 입금된 내역은 확인되나, 최OOO이 문OOO(2010.12.15. 사망)에게 입금한 후 문OOO가 OOO산업에 입금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법인이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에는 OOO공업고등학교 내부환경(도장)개선공사의 총공사비가 OOO천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사원가계약서에는 직접재료비가 34,758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실지거래 증빙으로 입금확인증, OOO산업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 직원 최OOO 명의의 예금계좌거래내역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자금원천으로 거래대금이 지급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OOO세무서장의 조사시 OOO산업의 대표자가 4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