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공급업 해당여부 재조사 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적용여부 결정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3335 선고일 2011.12.01

신축판매업과 부동산공급업을 판단함에 있어 제세신고내역 및 노무비 계좌이체 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3.7.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의 업종을 판단함에 있어서 OOO종합건설주식회사․주식회사 OOO종합건설의 제세신고 내역 및 청구인의 노무비 계좌이체 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년에 OOO 630-6(이하 “쟁점①사업장”이라 한다) 지상에 근린생활시설건물을 신축하여 2007.1.8. 양도하고, 2008년에 OOO 9-21(이하 “쟁점②사업장”이라 하고, 쟁점①, ②사업장을 합하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2008년 8월 ~ 9월에 양도한 후, 쟁점사업장에서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①사업장에 대하여 OOO원, 쟁점②사업장에 대하여 OOO원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하여 2007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OOOOOOOOO OOOO OOOO (OO: OO)
  •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건물은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한 것이어서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여 중 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여 2011.3.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18. 이의신청을 거쳐 2011.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연면적 150평 이상이거나 공동주택의 건물 신축시 필요한 건설면허를 O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OOO종합건설”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O종합건설(이하 “OOO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빌렸을 뿐 실지로는 청구인의 책임과 지휘하에 근린생활시설건물과 다세대주택을 직접 신축하였음이 노무비로 이체한 100,330천원의 금융자료, OOO종합건설 및 OOO종합건설이 도급계약서상 공사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 등으로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실지 공사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형식상의 서류만으로 청구인이 도급을 주어 건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사업장은 건축물대장에 시공자가 OOO종합건설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다. 또한 쟁점②사업장은 건축물대장에 시공자가 OOO종합건설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건축자재 매입 등 경비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OOO종합건설의 면허를 빌렸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노무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계좌이체 내역 및 간이영수증은 다른 사업장(청구인은 같은 시기에 같은 종류의 2개 사업장이 더 있음)의 경비일 수도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에 대하여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중소기업이 소득세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건설업을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 증축, 재축, 개축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대분류)에 속하는 건물건설업(소분류: 452)으로 분류하면서, 다른 건설업체에 위탁하여 건설한 후 직접 분양하는 경우(7012), 즉, 부동산공급업(7012)은 건물건설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직접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부동산 및 임대업(대분류)에 속하는 부동산공급업(세분류: 7012)으로 분류하고 있다. (3)건설산업기본법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이나, 연면적이 661㎡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①사업장 건물의 건축주는 청구인 및 윤OOO, 근린생활시설건물 연면적은 1,067.22㎡, 공사시공자는 OOO종합건설로 되어 있고, 쟁점②사업장 건물의 건축주는 청구인, 다세대 주택건물 연면적은 303.954㎡, 공사시공자는 OOO종합건설로 되어 있다.

(5) 쟁점①사업장에 대한 표준도급계약서(2006.5.30.)에는 도급인이 윤OOO, 수급인이 OOO종합건설, 계약금액이 58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되어 있고, 쟁점②사업장에 대한 표준도급계약서(2008년 3월)에는 도급인이 청구인, 수급인이 OOO종합건설, 계약금액이 25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쟁점②사업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에는 2008.6.1.~2008.7.30. 김OOO 등 10인에게 OOO천원을 계좌이체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금액에 대한 간이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건물을 청구인이 직접 신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중 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건설면허가 없어 연면적이 150평 이상 또는 공동주택인 쟁 점사업장의 건물 신축을 위하여는 건설면허를 빌렸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OOO종합건설․OOO종합건설에게 도급계약서상 공사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실지로 도급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노무비 이체계좌 내역(100,330천원)을 조사하면 청구인이 실지 공사를 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될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의 업종을 판단함에 있어서 OOO종합건설․OOO종합건설의 제세신고 내역 및 청구인의 노무비 계좌이체 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