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판매업과 부동산공급업을 판단함에 있어 제세신고내역 및 노무비 계좌이체 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신축판매업과 부동산공급업을 판단함에 있어 제세신고내역 및 노무비 계좌이체 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1.3.7.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의 업종을 판단함에 있어서 OOO종합건설주식회사․주식회사 OOO종합건설의 제세신고 내역 및 청구인의 노무비 계좌이체 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한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 증축, 재축, 개축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대분류)에 속하는 건물건설업(소분류: 452)으로 분류하면서, 다른 건설업체에 위탁하여 건설한 후 직접 분양하는 경우(7012), 즉, 부동산공급업(7012)은 건물건설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직접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부동산 및 임대업(대분류)에 속하는 부동산공급업(세분류: 7012)으로 분류하고 있다. (3)건설산업기본법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이나, 연면적이 661㎡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①사업장 건물의 건축주는 청구인 및 윤OOO, 근린생활시설건물 연면적은 1,067.22㎡, 공사시공자는 OOO종합건설로 되어 있고, 쟁점②사업장 건물의 건축주는 청구인, 다세대 주택건물 연면적은 303.954㎡, 공사시공자는 OOO종합건설로 되어 있다.
(5) 쟁점①사업장에 대한 표준도급계약서(2006.5.30.)에는 도급인이 윤OOO, 수급인이 OOO종합건설, 계약금액이 58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되어 있고, 쟁점②사업장에 대한 표준도급계약서(2008년 3월)에는 도급인이 청구인, 수급인이 OOO종합건설, 계약금액이 25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쟁점②사업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에는 2008.6.1.~2008.7.30. 김OOO 등 10인에게 OOO천원을 계좌이체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금액에 대한 간이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건물을 청구인이 직접 신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중 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건설면허가 없어 연면적이 150평 이상 또는 공동주택인 쟁 점사업장의 건물 신축을 위하여는 건설면허를 빌렸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OOO종합건설․OOO종합건설에게 도급계약서상 공사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실지로 도급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노무비 이체계좌 내역(100,330천원)을 조사하면 청구인이 실지 공사를 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될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의 업종을 판단함에 있어서 OOO종합건설․OOO종합건설의 제세신고 내역 및 청구인의 노무비 계좌이체 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