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및 기타 증빙자료를 비치.기장하지 안항 추계조사대상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수입금액 산정방법은 합리성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장부 및 기타 증빙자료를 비치.기장하지 안항 추계조사대상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수입금액 산정방법은 합리성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OOO세무서의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은 청구인이 기 신고한 수입금액에 대한 수입금액 명세서 외에 쟁점사업장의 운용과 관련된 장부 및 기타 소득금액 산정과 관련된 장례식장 사용계약서 및 관련 정산서 등 증빙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주)OOO로부터 매입한 장례용 관의 구입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장례건수로 판단하였으며, 청구인은 장례용품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장례식때마다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여 그때 그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위와 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매월별로 장례용 관의 매입수량에서 청구인이 기 신고한 장례건수를 차감한 수치에 쟁점사업장의 가격표에 표기된 관판매가격, 분향실 사용료(OOO,OOOO O), 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 등을 합친 금액을 곱하여 월간추정수입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과세기간별로 합산하여 (연간)추정수입금액을 산정한 후, 동 추정수입금액에서 신고수입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쟁점수입금액누락액을 계산하였다.
(2) O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전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쟁점수입금액신고누락액을 공동사업자 지분별로 다음과 같이 안분계산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각 과세기간별로 공동사업자 지분별로 안분계산된 쟁점수입금액누락액을 신고수입금액과 종합소득금액에 그대로 가산하여 이를 기초로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는 등으로 하여 추가고지세액을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정기보고건수에서 신고건수와의 차이(29건, 2007년 6건, 2008년 23건)에 대해서만 신고누락하였다고 하면서, 신고누락한 장례건수에 장례용 관, 수의, 횡대 등 장의용품 판매가격, 안치료, 염습/입관료 등을 적용하여 신고누락 수입금액을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으로 계산하고, 동 신고누락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각 과세기간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입금액신고누락분 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관 신고누락건수(296건)에서 위 신고누락건수(29건)와의 차이(267건)는 청구인이 부천시내 영세 상조회에 관을 판매한 것이므로 이를 관판매 수입금액누락액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특별한 근거없이 청구인이 장례건수를 누락한 것으로 단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장례용 관의 수불상황 또는 매출내역 등을 기록한 장부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5) 우리원이 부천시 원미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 쟁점사업장의 정기염습보고자료를 사실조회한바, 원미구청이 우리원에 송부한 쟁점사업장의 동 염습 등 위생처리 관리대상상 장례건수는 다음과 같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조는 “이 법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은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장례식장영업자는 반기별로 장례식장의 관리․운영상황을 매 반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관할시장 등에게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은 “시장 등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에게 (중략) 장례식장에 출입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중략) 장례식장영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13호에서는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자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한 정기보고건수와 신고건수와의 차이(29건)에 대해서만 장례건수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관 매입수량 차이와 신고누락건수와의 차이(267개)에 해당하는 관을 부천지역 영세 상조회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기타 증빙자료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장례식장의 보건위생 및 장례용품 판매질서 유지 등의 목적으로 장례식장 영업자로부터 제출받는 “염습 등 위생처리 관리대장”의 내용만으로 쟁점사업장의 장례건수를 산정하기는 곤란하고, 청구인은 장례용 관을 영세한 상조회 등에 판매하였다고 주장만 할뿐, 장례용 관의 수불상황을 알 수 있는 장부 등을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고, 장례용 관의 판매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시 장례용 관의 재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운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매입한 장례용 관의 매입수량으로 쟁점사업장의 장례건수를 추정하는 것은 상당한 합리성이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쟁점수입금액누락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