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1-서-3329 선고일 2011.11.16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지급받은 권리금은 부동산과 함께 양도한 보육권에 대한 대가라 할 것이므로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권리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7.16. OOO아파트상가 2층 203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4.2.24. 이OOO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 OOO천원, 취득가액 OOO천원, 결정세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OOO은 2010.9.16.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취득가액이 OOO천원으로 되어 있는 계약서를 OOO세무서장에게 제시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이OOO의 취득가액을 OOO천원으로 하고 청구인의 양도가액 OOO천원과의 차액 OOO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가상이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으로 보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2011.8.8.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천원에 양도하였고,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과 별개로 어린이집 보육권을 인계하는 조건으로 받은 권리금(27명 × 20만원 × 10개월)으로서 대금도 별도로 받았음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에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일시재산소득의 범위] 제3항에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일시재산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쟁점부동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어린이집 보육권(영업권)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받은 권리금이 부동산 양도차익인지 일시재산소득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사업용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제20조의2 [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행한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일시재산소득의 범위] ③ 법 제20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이OOO이 취득가액이 190,000천원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으로 보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에는 2004.2.27. OOO천원 (쟁점금액), OOO천원(OOO구청에서 입금한 보육비지원금), OOO천원(쟁점부동산 계약금)으로 각각 구분하여 입금되어 있다. (나) OOO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이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11.8.13.)에는 쟁점부동산을 OOO천원으로 매매계약하였고 동 금액에는 보육하고 있던 어린이 27명을 인계하는 조건으로 받은 금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가번영회장 이OOO 외 2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11.7.6.)에는 청구인은 어린이 27명을 인계하는 명목으로 OOO천원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이OOO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 중에서 매매대금이 OOO천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계약서(2004.2.9.)에는 특약사항에 OOO동에서 어린이집을 하지 않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천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계약서(2004.2.9.)에는 시설물 권리금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위 2개의 계약서는 쟁점금액의 권리금을 포함한 것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작성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과 별개로 받은 권리금이므로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과 함께 양도한 보육권에 대한 대가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권리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