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81년부터 임대한 무허가 건물(가구점)이 있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하나, 쟁점토지는 06〜10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81년부터 임대한 무허가 건물(가구점)이 있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하나, 쟁점토지는 06〜10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1.6.30. OOO청장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의 조회를 의뢰하였고, OOO청장은 2011.7.6. 처분청에 다음 표와 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재산세 부과내역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임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위에 무허가 건물이 있었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거래이용목적이 주택건축으로 기재되어 있는 OOO청장의 토지거래계약허가증(1997.7.30.) 및 상호 OOO가 나타나는 사진 1매(촬영일자 미상)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 의하면,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포함되는 기간 동안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인바(조심 2010서3064, 2011.7.15., 같은 뜻임),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재산세가 과세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